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4일조회 0

형기 3분의 1 채워도 벌금 안 내면 못 나간다

남편은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아내는 1년만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면회 자리에서 남편이 전한 말은 달랐습니다. 벌금을 다 내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 오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72조 제2항이 바로 그 조건을 적어 둔 조문입니다. 형기 계산과 벌금, 그리고 재판 전에 갇혀 있던 날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따져 봅니다.

3분의 1이 지나면 당연히 나가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기간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제72조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문장의 끝이 할 수 있다입니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청구해서 받아 내는 권리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찬 사람 가운데 생활 태도와 뉘우침을 보아 행정기관이 선택하는 처분이어서, 3분의 1은 심사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최소 조건으로 읽어야 정확합니다.

징역 3년이라면 그 선은 1년입니다.

벌금이 함께 선고되면 무엇이 더 붙나

제72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기간과 행상이라는 두 조건 위에 돈이라는 세 번째 조건이 얹히는 구조입니다.

병과
하나의 판결에서 징역과 벌금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범죄에서 자주 보이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5조 제5항은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조건이 왜 있는지는 짐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징역은 일찍 끝내 주면서 함께 선고된 벌금은 그대로 남겨 두면 판결의 한쪽만 집행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액의 벌금이 병과된 사건에서는 형기보다 벌금 마련이 석방 시점을 좌우하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 소개한 가족이 겪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재판 전에 갇혀 있던 날은 어떻게 셈하나

제73조 제1항은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고 정했습니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았다면 그 기간도 3분의 1을 채우는 데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바탕이 되는 조문은 제57조입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이나 벌금에 관한 유치 등에 산입하고, 구금일수 1일을 형기 1일로 계산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선고 전에 4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었고 그 기간이 모두 징역에 산입되었다면, 가석방 기준선인 1년 가운데 4개월은 이미 채운 셈입니다. 형이 확정된 뒤 8개월이 더 지나면 기간 요건에 닿습니다.

벌금을 다 못 내면 길이 아예 막히나

제73조 제2항에 숨은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제72조 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판결에서 미결 구금일수 일부가 벌금의 유치기간 쪽에 산입되었다면, 그만큼은 낸 돈으로 계산됩니다. 예컨대 벌금 1천만원에 유치기간 100일이 정해지고 구금일수 30일이 유치기간에 산입되었다면, 비율상 300만원이 납입된 것으로 보아 남은 700만원을 내면 완납 조건을 채우게 됩니다. 판결문 주문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금일수가 징역에 산입되었는지, 벌금 유치에 산입되었는지에 따라 두 조문 가운데 어느 쪽 혜택을 받는지가 갈립니다.

남은 금액이 크다면 납부 방식도 살펴볼 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은 벌금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등 납부 방법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므로, 집행을 맡은 검찰청에 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역을 사는 동안 벌금은 언제 내나

형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둘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하면서, 그 순서에서 벌금과 과료, 몰수 등은 제외해 두었습니다. 징역이 진행되는 중에도 벌금은 따로 집행되고 납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이 수형자 대신 집행 검찰청에 금액을 내는 방식도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가석방과 맞물려 보면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아래 네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조건근거확인할 곳
유기형의 3분의 1 경과형법 제72조 제1항판결 확정일과 형기 종료 예정일
미결 구금일수 반영형법 제73조 제1항판결 주문의 산입 일수
행상 양호와 뉘우침형법 제72조 제1항교정시설 안의 생활 기록
병과된 벌금 완납형법 제72조 제2항, 제73조 제2항집행 검찰청의 납부 내역

풀려난 뒤의 보호관찰과 실효, 취소는 제73조의2부터 제76조가 따로 정하고 있어, 석방 이후의 생활 관리도 별도의 과제로 남습니다.

가족이 지금 챙길 수 있는 일은

기간 계산과 돈 마련을 함께 진행해야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1. 판결문에서 징역 기간, 병과된 벌금액, 노역장 유치기간을 확인합니다.
  2.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징역과 벌금 유치 가운데 어디에 산입되었는지 주문을 읽습니다.
  3. 3분의 1이 되는 날짜와 그때까지 마련해야 할 남은 벌금을 계산합니다.
  4.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집행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의 요건을 문의합니다.
  5. 교정시설 안의 생활 기록이 심사 자료가 되므로 면회 때 그 점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심사 절차의 세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다룹니다.

정리

형기의 3분의 1은 가석방 심사의 출발선이고, 벌금이 병과된 사건에서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재판 전에 갇혀 있던 날은 형기에 산입된 범위에서 집행 기간으로 셈해집니다.

돈이 기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미결 구금일수가 벌금 유치기간에 산입되었다면 그만큼은 납입한 것으로 보므로, 판결 주문을 정확히 읽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남은 벌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언제 심사 대상이 되는지를 함께 계산해야 하니 판결문을 받은 직후 변호사와 함께 일정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57조, 제72조, 제73조, 제73조의2, 제74조, 제75조, 제76조 · 형사소송법 제462조, 제47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 대신 노역장 유치를 마치면 완납한 것으로 봅니까?

제72조 제2항은 병과된 벌금의 완납을 요구하고, 제73조 제2항은 미결 구금일수가 유치기간에 산입된 부분만 납입한 것으로 보도록 정했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판결 주문과 집행 상황을 놓고 집행 검찰청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벌금 일부만 낸 상태에서도 가석방 심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조문은 병과된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일부 납입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3분의 1이 되는 시점에 맞춰 남은 금액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기간도 3분의 1 계산에 들어갑니까?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제73조 제1항에 따라 가석방에서 집행한 기간에 들어갑니다. 판결 주문에서 구금일수가 어디에 산입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날짜를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벌금을 내도 됩니까?

벌금은 수형자 본인 명의로 집행되지만 납부 자체는 가족이 집행 검찰청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번호와 수형자 이름을 정확히 알리고 영수증을 받아 두시면, 완납 여부를 확인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