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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0일조회 2

맞고 죽었는데 살인 아닌 상해치사가 되는 이유

새벽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었고, 한 사람이 주먹에 맞아 쓰러지면서 머리를 보도블록에 부딪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숨졌습니다. 유족은 사람이 죽었으니 당연히 살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소장에는 상해치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때린 사람은 반대로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죄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두 질문은 같은 조문에서 갈립니다. 형법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놓고 죄명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 경계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를 풀어 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살인이 아닌가

형법 제250조의 살인은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저지른 행위입니다.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살인이 되려면 적어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도 괜찮다고 받아들인 상태여야 합니다.

주먹으로 한 대 친 사람이 인식한 것은 상대를 다치게 한다는 사실까지이고, 죽을 수 있다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명이 살인이 아니라 상해에서 출발합니다.

죽음은 뒤따른 결과입니다.

상해치사는 어떤 구조의 죄인가

제259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상해의 고의로 시작한 행위가 사망이라는 더 무거운 결과를 낳은 경우를 하나의 죄로 묶은 것입니다. 이런 형태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제15조 제2항이 붙습니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상해의 고의가 있더라도 사망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면 상해치사가 아니라 상해에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결과적 가중범
가벼운 죄를 저지를 고의로 한 행위가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 무거운 결과를 낳았을 때, 그 결과를 이유로 형을 무겁게 정한 죄를 말합니다. 무거운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니라 예견 가능성이 요구됩니다.

세 죄명의 형은 얼마나 벌어지나

같은 죽음을 두고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간격이 보입니다.

죄명출발점의 고의사망에 대한 요건법정형
살인 제250조살해고의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치사 제259조상해예견 가능성3년 이상 유기징역
폭행치사 제262조폭행예견 가능성제259조의 예에 따름
상해 제257조상해예견 불가능7년 이하 징역 등

표의 셋째 줄이 눈에 띕니다. 제262조는 폭행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제259조의 예에 따르도록 했으므로, 상해의 고의 없이 밀치기만 했어도 결과는 상해치사와 같은 형으로 이어집니다. 상해냐 폭행이냐의 구분이 치사에서는 형의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살인과의 간격은 큽니다. 하한이 5년과 3년으로 다르고, 무엇보다 사형과 무기징역이 살인에만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어디서 갈리나

때린 사람이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말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고의는 마음속의 말이 아니라 행위에서 읽어 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용한 물건이 흉기였는지, 맨손이었는지
  • 공격한 부위가 머리나 목처럼 생명에 직결되는 곳이었는지
  • 횟수와 강도, 쓰러진 뒤에도 계속되었는지
  • 범행 전의 말과 준비, 범행 후 구호 조치가 있었는지
  • 피해자의 상태를 알면서 방치했는지

맨손으로 한 번 때렸고 쓰러진 뒤 바로 119에 신고했다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흉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자리를 떠났다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계가 변론의 중심입니다.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통하나

제15조 제2항을 근거로 상해에 그친다고 다투는 길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때려 넘어뜨리면 머리를 부딪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하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툴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지병이 있었고 그것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거나, 치료 과정의 문제가 개입했다는 사정은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 양쪽에서 검토됩니다. 부검 결과와 진료 기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럿이 함께 때린 경우에는 제263조가 끼어듭니다. 독립된 행위가 겹쳐 상해의 결과가 생겼는데 어느 행위가 원인인지 밝혀지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따릅니다. 내가 때린 곳은 치명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이 조문 앞에서 힘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할 것
· 부검 감정서에 적힌 직접 사인과 그 기전
· 폐쇄회로 영상이나 목격자가 본 가격 횟수와 부위
· 사용한 물건의 종류와 그것을 지니게 된 경위
· 쓰러진 뒤 신고와 구호 조치의 시각
· 피해자의 기존 질환과 치료 경과

직계존속이면 형이 달라지나

제259조 제2항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했습니다.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오르고 무기징역이 들어옵니다. 살인 쪽에서도 제250조 제2항이 존속살해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부모와의 다툼에서 생긴 사망 사건이 유독 무겁게 다루어지는 이유입니다. 이 경우에도 고의와 예견 가능성의 구분은 같은 방식으로 따져집니다.

정리

사람이 죽었어도 살해의 고의가 없으면 살인이 되지 않고, 상해의 고의로 시작해 사망에 이른 사건은 제259조 상해치사로 다루어집니다. 폭행에서 출발했어도 제262조에 따라 같은 형으로 이어집니다.

고의와 예견 가능성이 경계입니다.

흉기, 부위, 횟수, 구호 조치가 살인과 상해치사를 가르고, 지병과 치료 경과가 예견 가능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어느 쪽에서 다투느냐에 따라 형의 폭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3조, 제15조, 제250조, 제257조, 제259조, 제260조, 제262조,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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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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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면 살인은 피할 수 있습니까?

고의는 진술이 아니라 흉기 사용, 공격 부위, 횟수, 구호 조치 같은 객관적 사정에서 판단됩니다.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맨손이었다는 점이나 바로 신고했다는 점을 영상과 통화 기록으로 증명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한 대만 밀쳤는데 쓰러지면서 죽었다면 폭행치사입니까, 상해치사입니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면 제262조의 폭행치사가 검토되지만, 조문이 제259조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법정형은 상해치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변론은 죄명보다 제15조 제2항의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었다면 책임이 줄어듭니까?

지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고 가해자가 그것을 알 수 없었다면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 양쪽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부검 감정서와 진료 기록을 확보해 사인의 기전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럿이 함께 때렸는데 제가 때린 곳은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책임집니까?

제263조는 독립된 행위가 겹쳐 상해의 결과가 생겼는데 원인 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자신의 가격이 사망과 무관하다는 점을 영상이나 감정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함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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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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