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5일조회 0

형이 가중돼도 시효 계산은 본래 형 기준

7년 하고도 두 달 전, 공사 현장 창고에서 공구를 들고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앞선 사건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지 1년도 안 된 때였습니다. 최근 옛 동료와 다툼이 생기자 그가 그 일을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누범이면 형이 두 배까지 올라가니 공소시효도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먼저 답을 적어 두면, 가중된 형은 시효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어떤 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그 계산에서 흔히 틀리는 곳이 어디인지 살펴봅니다.

공소시효는 어떤 형을 보고 정하나

기준은 실제로 선고될 형이나 검사가 구형할 형이 아니라, 죄마다 법률이 정한 법정형의 장기입니다.

법정형공소시효
사형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1년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장기가 10년에 못 미치므로 7년이 시효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글의 계산은 그 밖의 범죄를 전제로 합니다.

누범이면 장기가 두 배인데 시효도 늘어나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한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해 시효 기간을 정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누범 가중으로 절도의 장기가 12년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도, 시효 계산은 본래의 6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앞머리 사례의 동료는 가중된 12년을 보고 장기 10년 이상이니 시효가 10년이라고 계산한 셈입니다. 조문은 그 계산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범행이 끝난 지 7년이 지났다면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합범 가중도 같습니다. 여러 죄를 함께 재판받아 형의 상한이 올라가더라도, 각 죄의 시효는 그 죄의 본래 법정형으로 따로 셉니다. 절도와 상해를 함께 저질렀다면 절도는 절도대로, 상해는 상해대로 시효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감경될 사건이면 시효가 짧아지나

감경 쪽도 사정은 같아서, 형을 낮추는 사유 역시 시효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미수: 미수범의 형은 기수보다 감경할 수 있지만, 시효는 기수의 법정형으로 셉니다.
  • 자수: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도, 시효 기간은 그대로입니다.
  • 정상참작감경: 재판에서 형을 낮출 사유일 뿐 시효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미수에 그쳤으니 가벼운 사건이고 시효도 짧을 것이라는 생각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가중이든 감경이든 형법이 재판 단계에서 형을 움직이는 장치는 시효의 출발선을 바꾸지 못합니다.

징역과 벌금이 같이 정해진 죄는 어느 쪽을 보나

무거운 형입니다.

두 개 이상의 형을 함께 과하거나, 여러 형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 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시효를 정합니다. 절도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죄라고 해서 벌금 기준의 5년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해도 좋은 예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 가장 무거운 징역 7년을 기준으로 삼아 시효는 7년입니다. 벌금으로 끝날 가벼운 상해 사건이라도 이 기간은 줄지 않습니다.

하나 더 볼 대목이 있습니다. 제251조는 형법에 의한 가중과 감경을 말합니다. 특별법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위에 아예 별도의 법정형을 정해 둔 경우라면, 그 특별법의 법정형이 출발점이 됩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흐르고 언제 멈추나

기준형을 정했다면 다음은 달력입니다.

  1.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흐릅니다. 여러 번에 걸친 범행이라면 마지막 행위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범이 있다면 최종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공범 전원의 시효를 셉니다.
  3.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멈춥니다. 공범 한 사람에 대한 기소도 다른 공범의 시효를 멈추게 합니다.
  4.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건 날짜에서 햇수를 더하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있었는지, 함께한 사람이 먼저 기소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시효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범 사건이라면 다른 사람이 먼저 기소된 사실을 본인은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의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수사기관 연락을 무시하는 것은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죄명이 달리 잡히면 법정형과 시효가 달라지고, 국외 체류나 공범 기소 같은 정지 사유는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석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어떻게 주장하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수사 단계라면 불기소 사유가 되고, 이미 기소되었다면 재판에서 면소 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어느 단계든 범행 종료일을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당시의 근무 기록, 현장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날짜처럼 범행이 언제 끝났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으십시오. 여권 출입국 기록도 떼어 두면 국외 체류로 시효가 멈춘 기간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명도 다시 보십시오.

같은 창고 절도라도 밤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훔친 것으로 잡히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되고,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 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시효 계산은 결국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서 출발합니다.

정리

공소시효는 그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하고, 누범이나 경합범으로 형이 올라가도, 미수나 자수로 형이 내려가도 본래의 형으로 셉니다. 징역과 벌금 중 고를 수 있는 죄라면 무거운 쪽이 기준입니다.

가중된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다만 기산점과 정지 사유는 사건마다 달라 계산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로 연락을 받았다면 적용될 죄명, 범행 종료일, 국외 체류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제253조, 제253조의2, 제326조 · 형법 제25조, 제35조, 제52조, 제257조, 제329조, 제330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범 기간에 저지른 죄는 공소시효가 두 배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한 경우에도 시효는 가중하지 않은 본래의 형으로 정하므로 누범 여부는 시효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수에 그친 사건은 시효가 더 짧습니까?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시효는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기수범과 같은 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면 5년 시효가 적용됩니까?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 죄는 무거운 형인 징역을 기준으로 시효를 정합니다. 실제로 벌금이 선고될 사건이라도 징역의 장기에 맞춘 시효가 적용됩니다.

해외에 있었던 기간도 시효에 포함됩니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출장이나 이민처럼 다른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