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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20일조회 0

16세 미만 아이를 위험한 작업장에 넘겼다면

방학 동안 조카를 맡게 된 외삼촌이 있습니다. 열다섯 살 조카가 용돈을 벌고 싶다고 조르자, 건물 철거 일을 하는 지인에게 데려가 일을 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카는 사흘 동안 비계 위에서 자재를 나르다 이웃의 신고로 현장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외삼촌과 철거업체 대표를 함께 불렀습니다. 형법 제274조의 아동혹사죄가 문제 된 것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누구까지 책임을 지는지 따져 봅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죄가 되나

됩니다. 제274조는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사람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쓸 영업자나 그 종업자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다치거나 사망한 결과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위험한 곳에 아이를 넘긴 순간 죄가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어도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의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를 과하는 절차이므로, 이 죄로 기소되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을 내고 끝내는 길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기소되면 정식 재판으로 갑니다.

누가 처벌 대상이 되나

조문은 양쪽을 모두 겨냥합니다.

넘긴 쪽은 아이를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만이 아니라 외삼촌처럼 일정 기간 아이를 맡은 친척, 보호시설 종사자, 아이를 데리고 일하는 사람도 사정에 따라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친권이 있느냐보다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받은 쪽은 위험한 업무에 아이를 쓸 영업자나 그 종업자입니다. 제274조 마지막 문장이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고 정했으므로, 철거업체 대표나 현장에서 아이를 받아 일을 맡긴 직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이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나이를 확인하려 한 노력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위험한 업무는 어디까지인가

형법은 위험한 업무의 목록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는지를 업무의 성질로 판단합니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 중장비가 오가는 현장, 유해 물질을 다루는 공정은 그 성질상 위험이 큰 업무로 거론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식당 서빙이나 전단 배포처럼 일상적인 일은 이 조문이 말하는 위험한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철거 현장이라도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한 것인지, 비계에 올라간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작업 일지, 현장 사진,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로 하루하루의 업무를 복원해야 위험성 판단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는 어떻게 다른가

같은 사건에서 근로기준법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법은 보호하는 나이와 겨냥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구분형법 제274조근로기준법
보호 나이16세 미만15세 미만 사용 금지(제64조), 18세 미만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제65조)
주된 대상넘긴 보호자와 넘겨받은 영업자·종업자사용자
핵심 행위위험한 업무에 쓸 사람에게 인도연소자를 근로자로 사용
계약의 형식묻지 않음친권자의 근로계약 대리 금지(제67조)

근로기준법 제64조는 15세 미만인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쓰지 못하게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제66조는 18세 미만을 쓰는 사용자에게 나이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도록 했습니다. 업체 대표 쪽에서는 이 서류가 있었는지가 곧바로 확인됩니다.

아이가 원했다면 책임이 줄어드나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입니다. 조카가 먼저 일하고 싶다고 했고 일당도 본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74조가 지키려는 것은 아이의 생명과 신체이고, 그 위험을 판단하고 막을 책임을 보호자에게 지운 규정입니다. 16세 미만인 아이 스스로 원했다는 사정이 보호자의 인도를 정당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제24조가 말하는 피해자의 승낙도 그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합니다.

다만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보호자가 정확히 알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무 보조라고 듣고 보냈는데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었다면, 보호자에게 위험한 업무에 넘긴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사고가 났다면 무엇이 더해지나

제274조에는 상해나 사망 결과를 따로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가 생기면 다른 조문이 겹쳐 검토됩니다.

  • 현장 책임자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아이가 다쳤다면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보호자가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평가되면 제273조의 학대죄, 아동복지법 위반
  • 산업 안전 관련 법령상 사업주의 의무 위반

사고 전에 멈춘 사건과 사고 뒤에 드러난 사건은 출발점부터 무게가 다릅니다.

주의
조사를 앞두고 업체 대표와 보호자가 서로 말을 맞추려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아이의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라 진술 조율은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정리

보호하던 16세 미만 아이를 위험한 업무에 쓸 사람에게 넘기면, 아이가 다치지 않았어도 형법 제274조의 아동혹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넘긴 보호자와 받은 업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입니다.

쟁점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그 업무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한 성질이었는지, 그 사실을 알고 넘기거나 받았는지입니다. 아이가 실제로 한 작업과 현장에 머문 시간, 나이 확인 과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4조, 제268조, 제273조, 제274조 · 형사소송법 제448조 · 근로기준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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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6세가 넘은 아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제274조는 16세 미만만 보호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쓰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5조가 금지하므로 사용자 쪽의 책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하루만 데려가 일을 시켰는데도 해당합니까?

조문은 기간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루였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위험한 업무에 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있다면 성립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이웃이 데려간 경우도 처벌됩니까?

넘긴 쪽은 아이를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잠시 아이를 맡은 이웃이 그 지위에 있었는지는 맡게 된 경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업체 대표는 아이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나이를 알지 못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지만, 겉모습이나 대화로 어린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의 나이 증명서를 갖추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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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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