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로 고소장을 낸 지 열한 주가 지났습니다. 처음 조사를 받고 나서 담당 수사관에게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전화를 걸면 진행 중이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고소인이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물음에 날짜로 답합니다. 경찰 단계에 3개월, 검사 단계에 다시 3개월이라는 두 개의 시한이 생겼습니다. 이 시한이 어디서 시작되고, 지켜지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짚어 봅니다.
고소장은 이제 어디에 내야 하나
사법경찰관입니다. 10월 2일부터 시행된 제237조는 고소와 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했습니다. 예전 조문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나란히 적혀 있었지만 이제 창구는 하나입니다.
말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서류가 접수의 증거가 됩니다.
창구가 하나로 모인 만큼 시한의 출발점도 경찰서에서 정해집니다.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냈다면 경찰이 받아 수리한 날, 민원실에 직접 냈다면 그날이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접수증이나 사건번호 안내 문자를 받아 두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담당 부서에 확인해 기록해 두십시오.
석 달 안에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제238조는 고소나 고발로 수사할 때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조사를 몇 번 했느냐가 아니라 결론을 냈느냐가 기준입니다.
결론은 둘 중 하나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어느 쪽이든 3개월이 그 판단의 시한입니다.
개정 전 제238조는 신속히 조사하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이 경찰 단계에 처음 적힌 것입니다.
시한을 넘기면 수사가 잘못된 것이 되나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3개월 안에 결정하여야 한다고만 정했고, 넘겼을 때 수사가 무효가 된다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는 효과는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해외에 있거나 계좌 추적에 시간이 걸리는 사건처럼 기간 안에 끝내기 어려운 경우도 현실에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이 시한의 의미는 진행 상황을 물을 근거에 가깝습니다.
그 근거를 실제 절차로 바꾸는 조문이 따로 생겼습니다. 제245조의11입니다. 수사를 개시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같은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소인은 그 사건을 수사하는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기간 | 기산점 |
|---|---|---|
|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 | 3개월 이내 |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 |
|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 실질적 수사 없이 6개월 이상 | 수사를 개시한 때 |
| 수사관서장의 조치 통지 | 14일 이내 | 이의제기를 받은 날 |
| 상급관서 심사 신청 | 14일 이내 | 조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14일이 지난 날 |
|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 3개월 이내 |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 |
이의제기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관서의 장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를 고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문이 예로 든 조치는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 경과와 수사 계획의 제시,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입니다.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 앞으로 무엇을 언제 하겠다는 계획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던 고소인에게는 이것만으로도 큰 차이입니다.
조치가 없거나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통지를 받은 날, 또는 14일이 그냥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의를 되풀이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 법령을 준용해 종결 처리될 수 있으니, 새로 생긴 사정을 담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제기 사유는 지연만이 아닙니다.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을 때도 같은 통로를 씁니다.
경찰이 송치하면 검사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있나
다시 석 달입니다. 개정된 제257조는 고소나 고발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되면 검사가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예전 제257조는 검사가 직접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수리일부터 3개월을 셌습니다. 지금은 경찰에서 넘어온 날이 출발점입니다.
중간에 보완수사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은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사건이 경찰과 검사 사이를 한 번 오가면 전체 일정은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셔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경우의 불복은 별도의 절차로 다룹니다.
고소인이 기간 안에 해 둘 일은 무엇인가
- 접수일과 사건번호, 담당 부서와 수사관 이름을 한 장에 적어 둡니다.
- 수리일에 3개월을 더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 추가 자료가 생기면 제출일이 남도록 서면으로 냅니다.
- 진행 문의는 날짜와 답변 내용을 기록합니다.
- 조사 없이 6개월이 넘었다면 이의제기서를 준비합니다.
피고소인 쪽도 같은 달력을 씁니다. 3개월 무렵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알면 의견서나 소명 자료를 언제까지 내야 할지 계산이 섭니다.
주의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다시 내거나 여러 경찰서에 같은 고소장을 돌리면 사건이 나뉘어 오히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번호로 문의하고 이의제기 통로를 쓰십시오.
정리
10월 2일부터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송치된 뒤 검사는 다시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석 달은 효력이라기보다 물어볼 근거입니다.
넘겼다고 수사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수사 없이 6개월이 흐르면 이의제기로 14일 안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상급관서 심사까지 이어집니다. 고소 사건이 멈춰 있다고 느끼신다면 접수일부터 날짜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다음 단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37조, 제238조, 제245조의5, 제245조의11, 제257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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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낸 지 3개월이 지났는데 결론이 없습니다. 위법입니까?
제238조는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했지만 넘겼을 때의 효과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해 기록을 남기고, 실질적인 수사 없이 6개월이 지나면 이의제기를 검토하십시오.
이의제기는 어디에 냅니까?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나 수사 계획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야 하므로 제출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이의제기에 대한 답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통지를 받은 날 또는 14일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반복 제기는 종결 처리될 수 있으니 새로 생긴 사정을 담아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뒤에는 언제쯤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까?
제257조는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사이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경찰 단계로 1개월 남짓 돌아갈 수 있어 전체 일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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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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