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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8일조회 0

별건 들추기로 몰아붙이는 수사, 법이 막는다

회사 공금 유용 혐의로 세 번째 조사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수사관이 갑자기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넘기더니 3년 전 지인과 주고받은 도박 이야기 캡처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따로 입건할 수도 있는데, 공금 건을 깔끔하게 인정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은 본 사건보다 이 제안이 더 무섭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바로 이런 방식의 수사를 겨냥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어디까지 막는지, 그리고 조사실에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정확히 두 가지다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모은 조문의 네 번째 항은 두 개의 금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다른 사건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앞의 장면은 두 번째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도박 대화는 공금 유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이고,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본 사건 자백을 받아 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문의 앞 항들도 함께 읽을 만합니다. 피의자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수사 관계자는 인권을 존중하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수사에서 작성하거나 얻은 서류와 물건은 목록을 빠짐없이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혐의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

아닙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대응이 엇나갑니다.

수사 중에 다른 범죄의 단서가 나오면 수사기관은 그것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문제 삼는 것은 목적과 근거입니다. 새 혐의를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본 사건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별건을 꺼냈는지, 그 별건 수사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장면판단의 방향
포렌식 중 새 범죄 단서가 나와 별도 사건으로 입건그 자체로는 정상적인 수사일 수 있음
본 사건 자백을 조건으로 별건을 덮어 주겠다는 제안관련 없는 사건 자료를 내세운 진술 강요에 가까움
근거 없이 가족 사업체·과거 거래를 샅샅이 뒤지며 압박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 수사로 다툴 여지
별건으로 구속한 뒤 본 사건만 집중 신문목적이 본 사건 혐의 규명이었는지 검토 대상

경계가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의 말을 토씨까지 적어 두는 일이 무엇보다 앞섭니다.

조사실에서 별건을 들이밀면 어떻게 답하나

당황해서 거래에 응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법이 금지한 방식으로 얻은 진술이라도 조서에 서명한 순간부터는 되돌리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신문 전 고지 사항에 개별 질문에 대한 거부권이 들어 있습니다.
  • 별건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답하지 않겠다고 짧게 말합니다.
  • 변호인이 참여하고 있다면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안의 내용과 시각을 조서 말미 의견란에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조사가 끝나면 그날 기억나는 말을 시간 순서대로 따로 적어 둡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조사 중단과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도중 구제를 받을 창구는 어디인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런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이 안내를 들었는지도 기억해 두십시오.

신고를 받은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사건 송치나 다른 수사기관 이송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진행 상황이 통지됩니다.

신고서는 감정보다 사실이 앞서야 하므로, 몇 차 조사 몇 시쯤 누가 어떤 자료를 보여 주며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적으십시오.

기소된 뒤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

재판 단계에서는 세 겹의 장치가 있습니다.

  1. 절차를 어기고 모은 증거는 법정에서 쓰지 못합니다.
  2. 협박이나 기망 등으로 임의로 한 진술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3.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하는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 생긴 무기입니다. 다만 어떤 위법이 중대한 수준에 이르는지는 앞으로 재판에서 구체화될 영역이어서, 쉽게 기대기보다는 증거능력 다툼과 함께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별건 압박을 입증하는 자료
변호인 참여 기록, 조서의 이의 기재, 영상녹화물, 조사 직후 작성한 메모, 조사 일정표가 핵심입니다. 같은 날 별건 자료가 제시되었다는 사실이 기록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나중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별건을 이유로 진술해 버렸다면

늦었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고, 진술 경위를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됩니다.

어떤 제안이 있었고 왜 그렇게 말하게 되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서면으로 만들어 두고, 이후 조사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로 제시합니다. 조서 열람 때 증감·변경을 청구했는지, 영상녹화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기록이 있어야 재판에서 임의성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수사기관은 본 사건을 밝히려고 근거 없이 별개 사건을 파헤치거나, 다른 사건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혐의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목적과 근거가 문제입니다.

거래 제안에는 답하지 마십시오.

조사실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쓰고, 수사 중에는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하고, 기소 뒤에는 증거능력과 공소 제기의 적법성을 다투는 순서입니다. 별건 압박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조사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98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308조의2, 제309조, 제327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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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 중에 다른 범죄가 드러나면 그것도 수사할 수 있습니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본 사건 혐의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과, 다른 사건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을 인정하면 별건을 덮어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응답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제안 내용과 시각을 조서나 별도 메모로 남겨 두면 이후 구제 신청이나 재판에서 근거가 됩니다.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어디에 알릴 수 있습니까?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록 등본을 받아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별건 압박으로 한 자백은 재판에서 쓰이지 않습니까?

임의로 한 진술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하므로 조사 경위를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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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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