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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7일조회 0

구속하러 온 수사팀이 남의 집을 뒤질 수 있나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자 경찰관 셋이 서 있었습니다. 재판에 두 번 나오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촌 동생이 이 집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안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사촌이 며칠 머문 적은 있지만 지금은 없다고 답하면서도, 수색영장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장면을 정면으로 다루는 조문을 두고 있고,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문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조문이 무엇을 허락하고 무엇을 막는지 따라가 봅니다.

누가 어떤 영장을 들고 온 것인가

먼저 구분할 것은 찾는 사람이 피고인인지 피의자인지입니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라면 법원 단계의 조문이, 수사 중인 피의자라면 수사 단계의 조문이 적용됩니다. 두 조문의 뼈대는 비슷하지만 근거가 다릅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나 교도관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한 경우에는 재판장 등이 지휘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 전 문언에는 이 수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검사도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문언은 사법경찰관리와 법원사무관 등만을 적고 있습니다. 대상 장소에도 항공기와 함께 선박, 차량이 풀어 적혔습니다.

영장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조건은 무엇인가

조문이 허락하는 것은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필요한 때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안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제한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속영장만 있으면 아무 집이나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그 집에 있다는 구체적인 단서가 있고, 수색영장을 따로 받으러 가는 사이에 피고인이 달아날 염려가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며칠 전 제보만 가지고 느긋하게 찾아온 경우라면 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장면근거영장 없이 들어가려면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영장 집행법원 단계 조문필요성과 긴급한 사정
수사 중인 피의자를 체포영장·구속영장으로 체포수사 단계 조문필요성과 긴급한 사정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수사 단계 조문필요성
증거물을 찾으려는 수색압수·수색영장원칙적으로 영장 필요

무엇까지 뒤질 수 있나

조문의 목적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수색의 범위도 피고인이 숨어 있을 만한 곳으로 좁혀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방, 욕실, 다용도실, 옷장처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랍이나 서류함은 성격이 다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열어 물건을 살피는 것은 피고인 수색이라기보다 증거 수색에 가깝습니다. 다만 피고인을 그 집에서 실제로 붙잡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법은 피고인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게 준용 규정을 두고 있어, 붙잡은 자리 주변의 물건은 압수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나

이 수색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몇몇 조문이 그대로 옮겨 적용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알아 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주거에서 수색할 때에는 주거주나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 그런 사람을 참여시킬 수 없으면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 수색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을 수 있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내보내거나 간수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 잠긴 문을 열거나 개봉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색을 중간에 멈춘 경우 끝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습니다.

참여는 권리이면서 기록을 남길 기회입니다. 어느 방을 몇 분 동안 살폈는지, 무엇을 열었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메모해 두십시오. 함께 있던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도 본 것을 따로 적어 두게 하면 좋습니다.

문을 막아서면 어떻게 되나

요건이 갖춰졌는지 의문이 들어도 몸으로 막는 것은 위험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
피고인을 숨겨 주거나 달아나게 하면 범인은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까지여서 사촌은 들어가지만, 친구나 직장 동료는 이 특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의는 말로 분명히 하되 수색 자체는 막지 않고, 긴급한 사정이 없었다는 주장은 나중에 기록을 가지고 다투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요건 없이 들어왔다면 나중에 무엇을 다투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긴급한 사정 없이 들어와 찾은 물건이 재판에 증거로 나온다면, 그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절차의 흠은 결국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압수된 물건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물건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도 이 절차가 쓰입니다.

확인할 것
· 찾아온 날짜와 시각, 인원
· 구속영장을 보여 주었는지, 누구에 대한 영장이었는지
· 집 안에서 살핀 장소와 연 물건
· 참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 가져간 물건과 압수목록 교부 여부

정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수사팀은 필요하고,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영장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시행된 개정 문언은 이 수색의 주체를 사법경찰관리와 법원사무관 등으로 적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집주인은 참여를 요구하고 수색 경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대응입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이거나 물건을 압수당했다면 변호사와 함께 기록을 정리해 준항고나 증거능력 다툼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 제127조, 제137조, 제138조, 제216조, 제308조의2, 제417조 · 형법 제136조, 제151조 · 민법 제7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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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만 보여 주면 수색영장 없이 집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필요한 때이고,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로 한정됩니다. 그런 사정이 없는데 영장 없이 들어왔다면 수색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피고인을 찾으면서 서랍이나 휴대전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이 조문이 허락하는 것은 피고인을 찾는 수색입니다. 다만 피고인을 그 자리에서 붙잡았다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규정이 준용되어 주변 물건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에 없을 때 수색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거주나 간수자 등을 참여시킬 수 없으면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누가 참여했는지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촌을 며칠 재워 줬을 뿐인데 문제가 됩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면서 숨겨 주거나 도피를 도왔다면 범인은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으므로 관계와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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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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