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를 3주 앞둔 피고인이 뉴스에서 자기 사건에 적용된 처벌 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법정형 상한이 낮아졌고 벌금형도 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문제의 일을 한 것은 2년 전이니 옛 법으로 재판받는 것인지, 바뀐 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같은 무렵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다른 사람은 자기 죄목이 아예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형법 제1조는 이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답을 줍니다. 언제 법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원칙은 행동한 때의 법이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무엇이 죄가 되고 얼마나 벌받는지는 그 일을 한 날 시행되던 법으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한쪽 방향으로 사람을 보호합니다. 행동한 뒤 법이 무거워졌다고 해서 새 법을 거슬러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방향은 어떨까요. 법이 가벼워졌을 때까지 옛 법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2항이 바로 이 경우를 다룹니다.
범행 뒤 가벼워지면 새 법을 따른다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릅니다.
두 가지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처벌 조항이 없어져 더는 죄가 아니게 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죄이지만 법정형이 낮아진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 법이 기준이 됩니다.
이 규정은 형법에 있지만 형법 조문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되므로, 특별법의 벌칙 조항이 바뀐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개정 법률의 부칙에 종전 행위는 종전 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는 처벌 조항 자체가 바뀐 것인지, 그 조항이 끌어다 쓰는 다른 규정만 바뀐 것인지를 나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신법 적용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가벼운지는 무엇으로 비교하나
비교 기준은 형법 제50조가 정한 형의 경중입니다. 먼저 형의 종류를 보고, 같은 종류라면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겁게 봅니다. 장기나 다액이 같다면 단기가 긴 것, 소액이 많은 것이 무겁습니다.
앞의 피고인 사례에서 징역 상한이 낮아지고 벌금형이 선택지로 추가되었다면, 신법이 가벼운 쪽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비교는 선고될 형이 아니라 법정형을 놓고 합니다.
범죄 후라는 말의 뜻
법 변경이 행위를 마친 뒤에 있었어야 제2항이 적용됩니다. 행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어졌다면 언제 끝났는지부터 따져야 하므로, 공소장의 범행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재판 단계마다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나
같은 법 개정이라도 사건이 어디에 와 있느냐에 따라 법원이 내놓는 판단의 모양이 다릅니다.
| 사건 단계 | 죄가 아니게 된 경우 | 형만 가벼워진 경우 |
|---|---|---|
| 수사·1심 재판 중 | 형이 폐지된 것이므로 면소 판결 대상 | 신법의 법정형 안에서 선고 |
| 1심 판결 뒤 항소심 | 판결 후 형의 폐지로 항소이유가 됨 | 판결 후 형의 변경으로 항소이유가 됨 |
| 항소심 판결 뒤 상고심 | 상고이유가 됨 | 상고이유가 됨 |
| 판결 확정 뒤 | 형의 집행을 면제 | 조문상 따로 정한 효과 없음 |
형사소송법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무죄와는 다르지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1심 선고 전에 개정 법률이 이미 시행되었는데도 판결이 옛 법의 형 범위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그 점이 곧 항소이유서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상소 단계라면 기간이 중요합니다. 항소나 상고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겨 판결이 확정되면 형만 가벼워진 경우에는 더는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법이 바뀌었다면
형법 제1조 제3항은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복역 중이라면 남은 형을 더 집행하지 않고, 아직 집행 전이라면 집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죄 판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확정 뒤 형만 가벼워진 경우는 제3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된 형이 새 법의 상한보다 무겁더라도 그것만으로 집행이 멈추거나 형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 전과 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집행 면제 대상인데도 집행이 계속된다면,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정 소식을 들었다면 무엇부터 하나
- 개정 법률의 공포일과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만으로는 아직 시행 전일 수 있습니다.
- 부칙에 종전 행위에 관한 경과규정이 있는지 읽습니다.
- 공소장의 적용 법조와 범행 기간을 개정 조문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 재판 중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신법 적용 의견서를 선고 전에 냅니다.
- 판결이 막 선고되었다면 7일 안에 상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
개정이 예고되었다는 이유로 상소를 미루거나 기일을 늦추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시행일이 선고보다 늦으면 옛 법으로 판결이 나고, 그대로 확정되면 형이 가벼워진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정리
형사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이 원칙이지만, 범죄 후 법이 바뀌어 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신법을 따릅니다. 재판 중이면 면소나 가벼운 형으로 이어지고, 상소 단계에서는 상소이유가 됩니다.
확정 뒤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죄가 아니게 된 경우에만 집행이 면제되고, 형만 가벼워진 경우는 그 효과가 없습니다. 개정 소식이 들리면 시행일과 부칙부터 확인하고, 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을 변호사와 함께 서둘러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조, 제8조, 제50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58조, 제361조의5, 제374조, 제383조, 제489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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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 중에 처벌 조항이 폐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다만 개정 법률 부칙에 종전 행위에 관한 경과규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 법정형이 낮아졌습니다. 형이 줄어듭니까?
형법 제1조 제3항은 확정 후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의 집행 면제만 정하고 있습니다. 형만 가벼워진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확정된 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법이 무거워졌다면 새 법으로 처벌받습니까?
아닙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행위 뒤 무거워진 법을 거슬러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의 벌칙이 바뀐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까?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이므로 개정 법률의 부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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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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