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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5일조회 0

위증 뒤 판결 확정 전 사실대로 밝히면 형 감면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폭행 사건에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나서, 친구는 상대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친구가 먼저 밀치는 장면을 봤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하고 싶은데, 그러는 순간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될까 봐 망설여집니다. 형법은 이 망설임을 정면으로 다루는 조문을 하나 두었습니다. 제153조가 무엇을 약속하고, 그 약속에 어떤 기한이 붙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위증은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핵심은 선서입니다.

형사재판의 증인은 신문 전에 선서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가 정한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제158조는 재판장이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도록 했습니다. 서두의 증인도 이 경고를 듣고 선서한 뒤 진술한 것입니다.

반대로 선서 없이 신문받은 증인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159조는 16세 미만인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선서 없이 신문하도록 정합니다.

피고인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면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이 되고,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제153조는 무엇을 약속하나

짧은 조문입니다.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적었습니다.

문장 끝에 주목하십시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입니다.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수 규정과 나란히 놓으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구분형법 제52조 제1항 (일반 자수)형법 제153조 (위증의 자백, 자수)
적용 범위모든 범죄위증, 모해위증 그리고 제154조의 허위 감정, 통역, 번역
인정되는 행위수사기관에 자수자백 또는 자수
시기 제한조문에 따로 없음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효과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감경 또는 면제한다
성격법원의 재량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적용

법이 위증에만 이렇게 강한 혜택을 준 이유는 조문의 시기 요건에서 읽힙니다. 거짓 증언이 판결로 굳어지기 전에 바로잡히면 잘못된 재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증한 사람을 벌하는 것보다 오판을 막는 것을 앞에 둔 설계로 읽힙니다.

확정되기 전이란 누구의 재판을 기준으로 하나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기준은 자신의 위증 사건이 아니라 거짓 증언을 했던 그 사건입니다.

서두의 사례라면 친구의 폭행 사건이 기준입니다. 1심 판결이 나왔더라도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의 항소 기간 7일 안에 아무도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때 확정되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확정되고 나면 이 조문의 문은 닫힙니다. 그 뒤의 자수는 일반 규정인 제52조의 재량적 감면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친구 사건의 항소심이 언제 끝날지는 증인이 정할 수 없습니다. 선고가 나고 상고 기간이 지나면 그날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면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서둘러야 합니다.

자백과 자수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

자수는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백은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153조는 둘 중 하나면 충분하다고 적었습니다.

현실적인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1. 거짓으로 진술한 부분과 실제로 본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정리합니다.
  2. 공술한 사건의 사건번호와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3.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거짓 진술 부분을 특정해 진술합니다.
  4. 공술한 사건의 재판부에도 사실관계를 알릴 방법이 있는지 변호인과 검토합니다. 다시 증인으로 부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시점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서 접수일과 진술 일자가 확정 전이었다는 점이 나중에 이 조문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감경과 면제는 실제로 얼마나 다른가

차이가 큽니다. 감경은 형을 낮추는 것이고, 면제는 유죄이되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상 감경의 방법은 제55조 제1항이 정합니다.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로 낮춥니다. 제152조 제1항의 상한에 대입하면 징역 2년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이 새 상한이 되는 구조입니다. 면제가 되면 형사소송법 제322조에 따라 형면제 판결이 선고됩니다.

둘 중 무엇이 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거짓 증언의 내용과 그것이 재판에 미친 영향, 바로잡은 시기가 이른지 늦은지가 함께 고려될 것입니다.

모해 목적이 있었거나 통역인이었다면

제153조는 전조의 죄라고 적어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을 모두 가리킵니다. 모해위증도 확정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의 대상입니다.

제154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을 한 경우를 전 2조의 예에 따르게 했습니다. 법정 통역을 일부러 틀리게 한 통역인도 같은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거짓 증언을 부탁한 사람의 처지는 다릅니다.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추긴 쪽에는 교사범 규정이 걸리고, 그 형은 직접 증언대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과 똑같이 정해집니다. 증인이 사실을 밝히면 부탁한 쪽의 책임 문제도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정리

선서하고 거짓 증언을 했더라도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은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일반 자수와 달리 법원의 재량이 아닙니다.

시계는 다른 사람의 재판에 맞춰져 있습니다.

공술한 사건이 확정되면 이 혜택은 사라지므로, 사실을 밝히기로 했다면 진행 단계부터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는 자수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1조, 제52조, 제55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322조,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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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심 판결이 이미 나왔는데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판결 선고가 아니라 확정입니다. 거짓 증언을 했던 사건에 항소나 상고가 제기되어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면 아직 확정 전이므로,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확정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하셔야 형법 제153조가 적용됩니다.

자수하면 처벌을 아예 안 받나요?

형법 제153조는 감경 또는 면제를 정했고, 둘 중 무엇이 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면제가 되면 유죄이되 형을 선고하지 않는 형면제 판결이 나오고, 감경이면 징역형의 형기와 벌금 다액이 절반으로 낮아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확정된 뒤에 털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나요?

확정 뒤에는 제153조의 필요적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자수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어 감면 여부를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그 경우에도 자수 시점과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 재판에서 한 거짓 증언에도 적용되나요?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고만 적어 형사재판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제153조도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라고 적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했다면 그 사건의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같은 판단을 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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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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