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6일조회 0

기소한 쪽이 기록 복사를 막을 때 판사에게 신청

첫 공판기일을 3주 앞두고 변호인 사무실에 검사 명의의 서면이 도착했습니다. 신청한 기록 가운데 핵심 참고인의 진술조서와 현장 영상 원본은 증인 보호 필요성 때문에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하는지 모른 채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럴 때 판사에게 직접 판단을 구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제266조의4가 그 통로이고, 그 결정을 무시한 대가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기소 뒤 검사가 가진 기록 중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서류 등의 목록과 함께 다음 자료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과 사건과의 관계를 적은 서면,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한 진술을 담은 서류 등
  3. 위 두 가지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
  4.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 (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포함)

네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검사가 증거로 내지 않을 자료라도 우리 쪽 주장과 관련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도면, 사진, 녹음, 영상, 디스크 같은 특수매체도 포함되며, 이런 매체의 등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어떤 이유로 거부할 수 있나

제266조의3 제2항이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다.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구체적인 사유 등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거부에는 형식이 따릅니다. 검사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유 없는 거절이나 전화 한 통으로 끝내는 방식은 조문이 예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목록만은 예외입니다. 제5항은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검사가 열람이나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무엇이 있는지는 적어도 알 수 있어야 그다음 다툼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통지조차 오지 않으면 언제 법원에 갈 수 있나

기다릴 필요가 길지 않습니다.

제266조의3 제4항은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거부나 제한의 이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곧바로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는 것 자체를 거부와 같이 다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청 시각을 기록해 두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접수했는지가 분명해야 48시간이 지났는지도 다툼 없이 정리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남겨 두십시오.

판사는 무엇을 저울질하나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제266조의4 제2항이 든 요소를 비교합니다.

구분내용
허용 시 생길 폐해폐해의 유형과 정도
허용할 필요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자료의 무게해당 서류 등의 중요성
결정의 방식허용 명령, 열람·등사의 시기와 방법 지정, 조건이나 의무 부과
결정 전 절차검사 의견 제시 기회 부여, 필요하면 서류 제시 요구와 피고인 등 심문

전부 아니면 전무의 판단이 아닙니다. 증인의 주소와 연락처는 가리고 진술 내용만 보게 하거나, 영상은 사무실에서 열람만 하도록 하는 식의 중간 결론도 이 조문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쪽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좁혀 주장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대가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보여 주지 않은 자료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이 한 문장이 제도 전체의 무게중심입니다. 결정 이후에도 이행이 미뤄진다면 그 경과를 공판준비기일에서 분명히 짚어 두어야 합니다.

피고인 쪽도 자료를 보여 줘야 하나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제266조의11은 방향을 뒤집은 조문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같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면, 검사도 피고인 쪽이 증거로 낼 서류나 증인 명단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장치도 있습니다. 검사가 먼저 피고인 쪽 신청을 거부했다면 피고인 쪽도 검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피고인 쪽의 제266조의4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이 거부권을 쓸 수 없습니다. 상대의 거부를 이유로 버티기 전에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원에 낼 신청서에 담을 것
· 검사에게 신청한 날짜와 시각, 신청한 자료의 목록
· 검사의 거부·제한 통지서 또는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
· 각 자료가 어떤 주장의 방어에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 가림 처리나 열람 장소 제한 등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정리

기소 뒤 검사가 보관한 기록은 증거로 낼 것뿐 아니라 피고인 쪽 주장과 관련된 것까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서면으로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목록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거부나 48시간의 침묵에는 법원 신청으로 답합니다. 판사가 허용을 명했는데도 검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료는 증거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이유로 요구할지, 상대가 반대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를 공판준비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66조의4, 제266조의11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제266조의3 제1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신청권자로 적었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은 직접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목록조차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266조의3 제5항은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목록 열람이 거절되었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바로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허용 결정을 받아도 증인 주소까지 볼 수 있습니까?

법원은 허용하면서도 열람·등사의 시기와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증인 보호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인적 사항을 가린 채 허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방어에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두십시오.

수사 단계에서도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제266조의3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서류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소 전 수사기록 열람은 다른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