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있는 아버지가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호송차에 타지 않겠다고 버텼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재판부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더는 법정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두 가지가 걱정입니다. 이렇게 버티면 재판이 멈추는지, 아니면 아버지 없이 판결이 나 버리는지.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다는 원칙을 두면서도, 구속된 피고인이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 길의 조건과, 출석 거부가 피고인에게 남기는 손해를 차례로 봅니다.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을 못 여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합니다. 피고인이 자기 재판을 직접 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외는 법에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벌금 500만원 이하 사건처럼 가벼운 사건, 공소기각이나 면소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 사건의 판결 선고 등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 3년 이하 징역 사건은 피고인이 불출석 허가를 신청해 법원이 허가하면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 거부는 이 목록과 별도로 다뤄집니다.
출석을 거부하면 어떤 조건에서 궐석으로 가나
법원이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려면 다음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사건일 것
-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일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것
- 교도관이 법정으로 데려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여기에 절차 요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때는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가기 싫다고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도관이 인치를 시도했는데 몸으로 저항하는 등 강제로 데려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거부 사유가 병이나 부상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궐석으로 갈지는 재판부가 교도관의 보고와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모아 정합니다. 한 번 버텼다고 곧장 피고인 없는 재판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다음 기일에 다시 데려오는 절차가 먼저 시도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 와서 입을 닫거나 나가 버리면
출석은 했지만 버티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다루는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 피고인의 행동 | 법원이 할 수 있는 것 |
|---|---|
| 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 인치 곤란 | 검사·변호인 의견을 듣고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 진행 |
|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음 |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가능 |
|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 |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가능 |
|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음 |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가능 |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의 권리이므로 말하지 않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결과로 판결이 미뤄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조문의 뜻입니다.
변호인은 그 자리에 남는가
남습니다. 이 부분이 가족이 가장 안심해도 되는 대목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은 법이 정한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니 궐석으로 진행되더라도 법정에는 변호인이 있습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최종 변론은 변호인을 통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지만, 변호인이 출정했다면 그 간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출석 거부가 손해인 이유는
재판은 피고인 없이도 굴러갑니다. 잃는 것은 피고인 쪽입니다.
- 증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듣고 변호인에게 바로 반박 포인트를 전할 기회
- 재판부 앞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최후진술을 할 기회
- 공판 중 합의나 반성의 모습을 직접 보여 줄 기회
증인신문이 잡힌 날 빠지면 그 증언을 눈앞에서 다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재판부에 대한 불만이 이유라면 출석 거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는 동안 증거조사가 끝나 버리면, 나중에 다시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2심도 마찬가지여서, 한 번 빠진 뒤 새로 잡힌 날에도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말을 듣지 않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가족은 무엇을 할 수 있나
설득이 먼저입니다. 접견을 가서 거부의 진짜 이유를 들어 보십시오. 몸이 아픈 것인지, 재판부에 대한 오해인지, 변호인과의 갈등인지에 따라 해법이 다릅니다.
변호인과의 관계가 문제라면 새 변호인 선임도 방법입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라면 진료 기록을 확보해 변호인에게 전달하고,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밝히도록 합니다.
마음을 끝내 돌리지 못한다면 하고 싶은 말만이라도 글로 남기게 하십시오. 변호인을 통해 서면을 내면 피고인의 사정이 적어도 기록에는 남고, 거부한 기일에 어떤 증거가 조사되었는지를 변호인에게 들어 다음 기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리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무단 퇴정해도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버틴다고 재판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할 일은 거부의 이유를 듣고, 필요하면 변호인을 바꾸거나 건강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출석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에 전할 사정과 앞으로의 방어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3조, 제276조, 제277조, 제277조의2, 제282조, 제283조, 제318조, 제330조, 제365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고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없이 진행되면 변호인도 없이 재판합니까?
구속 피고인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이어서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판결을 못 내립니까?
입을 닫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판결이 막히지는 않아서, 재판장 허가 없이 나가 버리거나 끝내 말하지 않아도 법원은 그 상태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법정에 못 가는 경우도 출석 거부로 봅니까?
궐석 진행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가 요건입니다. 건강 문제라면 진료 기록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내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