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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2일조회 0

전 직장 경력증명서를 직접 꾸며 제출했다면

서류 마감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예전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아 증명서를 떼어 줄 곳이 없었고, 그는 컴퓨터에 남아 있던 옛 양식을 열어 근무 기간을 1년 늘려 적은 뒤 회사 직인 이미지를 붙였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석 달쯤 지나 인사팀이 경력 확인 차 연락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내 경력을 내가 적었을 뿐이라는 생각과 달리, 형법은 이 장면을 문서에 관한 죄로 봅니다. 어디까지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 경력을 적었는데 왜 남의 문서가 되나

문서의 주인은 내용이 아니라 명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회사가 그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다고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명의인은 회사이고, 본인은 그 문서에 적힌 대상일 뿐입니다. 회사의 이름과 직인을 써서 증명서를 새로 만들었다면 제231조가 말하는 타인의 문서를 만든 셈입니다.

사문서 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작성 권한 없이 만들어 내는 행위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합니다.

적은 내용이 일부 사실이었다는 점은 위조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회사가 발급하지 않은 문서를 회사 명의로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이미 폐업했더라도 실무에서는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췄다면 위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만든 것과 고친 것은 무엇이 다르나

회사가 실제로 발급한 증명서의 날짜만 고쳤다면 변조, 처음부터 새로 만들었다면 위조입니다. 제231조는 둘을 한 문장에 넣고 같은 형을 정했습니다.

구별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소장에 어느 쪽으로 적혔는지에 따라 무엇을 다툴지가 달라집니다. 변조라면 원래 발급본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고, 위조라면 원본과 대조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퇴사 전에 인사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라면 사정이 하나 더 붙습니다. 권한이 사라진 뒤 그 지위를 내세워 작성했다면 제232조의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출까지 했다면 죄가 하나 더 붙나

붙습니다. 제234조는 위조되거나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만든 행위와 낸 행위가 따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행사는 진짜인 것처럼 상대에게 내보이는 일입니다. 이메일 첨부로 보낸 경우도, 채용 사이트에 올린 경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출하려다 접수 전에 멈췄다면 제235조가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거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위조죄 자체가 행사할 목적을 요건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출했다면 메일 발송 기록이나 접수 확인 문자가 그 시점을 보여 주므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전 직장이 공공기관이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형의 무게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전 직장적용 조문법정형
민간 회사제231조 사문서 위조·변조, 제234조 행사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소, 공공기관 명의제225조 공문서 위조·변조, 제229조 행사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병과 가능(제237조)
회사 시스템의 전자기록을 고친 경우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면 제225조가 적용되고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일했던 경력을 부풀린 사건에서 이 차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해당 기관이 법률상 공무소에 해당하는지가 첫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채용한 회사에 대한 책임은 따로 있나

문서의 죄와는 별도로 검토되는 축이 있습니다. 허위의 경력으로 채용 심사를 통과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314조는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경력 기간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는 구조였다면 사기 여부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로 일을 하고 받은 급여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안마다 갈리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용 공고에서 경력 요건이 합격을 가르는 기준이었는지, 참고 사항에 그쳤는지가 업무방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면접 기록이나 채용 평가표에 경력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민사상 책임과 해고 문제는 또 다른 갈래입니다.

들통난 뒤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

숨기거나 지우는 쪽으로 움직이면 사정이 나빠집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1. 실제 근무 기간을 보여 줄 4대보험 가입 내역과 급여 이체 기록을 모읍니다.
  2.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본인 기억을 날짜 순으로 적어 둡니다.
  3. 전 회사가 폐업했다면 폐업 시점과 발급이 불가능했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4. 회사의 사실 확인 요청에 답하기 전에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부풀린 폭이 작고 실제 경력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사정도 자료로 보여 줄 때에만 힘이 생깁니다. 급여명세서 한 장이 긴 해명보다 설득력이 큽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하거나 합의서를 내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적힌 문장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읽힐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정리

회사 명의로 경력증명서를 만들면 사문서 위조, 그것을 내면 위조사문서 행사입니다.

공공기관 명의라면 더 무겁습니다.

내용이 일부 사실이었다는 점은 성립을 막지 못하고, 채용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느 조문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회사나 수사기관에 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제314조,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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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무 기간만 몇 달 늘렸고 나머지는 전부 사실입니다. 그래도 위조인가요?

문서의 명의인이 회사인 이상 회사가 발급하지 않은 증명서를 만들었다면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풀린 폭과 실제 근무 사실은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의미를 가지므로 실제 경력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만들어 두기만 하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제출할 생각으로 만들었다면 그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제출 직전에 멈췄다면 미수 문제가 남으므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예전 직장이 공기업이었는데 공문서 위조가 되나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지에 따라 제225조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공기업이 법률상 공무소로 다뤄지는지는 기관마다 따져야 하므로 근거 법령과 기관 성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문서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의사는 양형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그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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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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