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꾸리던 식당을 정리하면서 동업자와 크게 싸웠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아 그가 가게 돈 800만원을 몰래 빼 갔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사실 그 돈은 둘이 합의해 나눈 정산금이었습니다. 한 달 뒤 동업자가 피의자로 불려 가 조사를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부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거짓이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형법은 이런 사람에게 조건 하나를 걸고 형을 반드시 줄여 주는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 조건은 시간입니다.
허위 고소가 무고죄가 되는 조건은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 같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목적, 신고 상대, 그리고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입니다.
사례는 세 요건이 모두 들어맞습니다. 처벌받게 하려는 마음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빼돌렸다는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소 부풀린 정도라면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지어낸 것인지 먼저 스스로 선을 그어 보아야 합니다.
털어놓으면 형이 얼마나 달라지나
무고죄를 지은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위증죄에 두었던 규정을 무고죄에 그대로 끌어다 쓴 것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조문의 끝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맺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 구분 | 일반 범죄의 자수 | 무고죄의 자백·자수 |
|---|---|---|
| 효과 |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감경 또는 면제함 |
| 판사의 선택 | 감면 여부부터 재량 | 감면은 해야 하고, 감경과 면제 중에서 고름 |
| 시기 | 수사기관에 스스로 알린 때 | 신고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 |
| 방법 | 자수 | 자백 또는 자수 |
허위 신고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는 결과를 막는 것이 이 규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법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 스스로 멈추도록 확실한 이익을 약속합니다. 뒤늦게라도 진실이 드러나면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 전이라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기준점은 내가 받는 무고 사건이 아니라 내가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례라면 동업자에 대한 횡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 동업자가 아직 경찰이나 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확정 전입니다.
- 기소되어 1심이나 항소심 재판 중이어도 확정 전입니다.
- 동업자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 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이 감면 규정은 쓸 수 없습니다.
신고한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난 경우를 어떻게 볼지는 사안마다 따져 볼 문제입니다. 공무원인 동료를 감사 부서에 허위로 신고했다면 그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 기한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루라도 이를수록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넓다는 점입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의 무고죄 규정에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로 움직인 것은 국가의 수사 절차이고, 동업자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더라도 그것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일 뿐, 처벌 자체를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고소 취소서에 '오해가 있었다'고만 적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착각했다는 말과 거짓을 지어냈다는 말은 다릅니다. 착각이었다고 하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되어, 법이 말하는 자백으로 평가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털어놓아야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감면을 받으려면 허위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 고소장 가운데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니었는지 문장 단위로 정리합니다.
- 정산 합의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처럼 진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동업자 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로잡겠다고 하고 진술서를 냅니다.
-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같은 내용을 흔들림 없이 유지합니다.
- 동업자에게 사과하고 변호사 비용 등 피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습니다.
주의
동업자에게 먼저 연락해 '내가 취소할 테니 없던 일로 하자'고 조건을 거는 모습은 피하십시오. 상대가 조사받는 중이라면 진술에 영향을 주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수사기관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이미 입은 피해는 어떻게 되나
형이 감면된다고 민사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허위 고소로 조사를 받느라 쓴 변호사 비용, 일을 못 한 손실, 정신적 고통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편이 형사 절차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경과 면제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 감경한다면 얼마나 줄일지를 정할 때 피해 회복과 상대의 처벌 의사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서와 배상 영수증을 챙겨 두십시오.
배상 액수는 상대가 실제로 쓴 비용, 조사를 받느라 잃은 시간, 고소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과 출석한 날짜를 물어 목록으로 정리하면 대화가 한결 구체적으로 흘러갑니다.
정리
허위 고소로 다른 사람을 수사받게 했다면 그 사람의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할 때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고소 취소만으로는 이 효과가 생기지 않고,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기한은 상대 사건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지금이 가장 이른 때이고, 진술을 바로잡는 방식은 표현 하나로 결과가 갈리므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52조, 제152조, 제153조, 제156조, 제157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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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백하면 무조건 처벌을 면합니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형이 줄어들지만, 면제까지 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신고의 경위, 상대가 입은 피해, 피해 회복 여부 같은 사정이 그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상대가 벌금형을 받고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한 사건이 확정된 뒤의 자백에는 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실을 밝히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양형에서 고려되고, 상대는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절차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고소 내용 중 일부만 사실과 달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사실을 과장한 정도인지, 처벌의 근거가 되는 핵심 사실을 지어낸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감사팀에 허위 제보한 것도 무고가 됩니까?
무고죄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 회사의 감사팀에 제보한 것만으로는 이 요건에 들어맞지 않을 수 있으나, 명예훼손 같은 다른 문제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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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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