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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7일조회 12

공범이 제가 주도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말만으로 처벌받나요?

Q. 질문 내용

지인과 함께 있었던 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주도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 그 말만으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공범의 진술이 어디까지 증거로 쓰이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범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초점은 그 진술이 사실인지가 아니라,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맞춰집니다.

■ 공범 진술이 증거로 놓이는 자리

공범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다만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구조가 흔해서, 법원은 이해관계를 전제에 두고 신빙성을 더 신중하게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공범의 자백은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는 자백이어도 본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진술입니다. 판례가 이를 피고인 자신의 자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강증거가 없어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툼은 신빙성 한 곳으로 모입니다.

■ 진술이 나온 시점과 변화의 방향

먼저 그 진술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계기로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구속 여부나 처분이 결정되기 직전에 나온 진술이라면 동기를 의심할 사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①진술이 몇 번 바뀌었는지, ②바뀐 방향이 진술한 사람에게 유리한 쪽인지, ③처음에는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덧붙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진술의 내용만이 아니라 흐름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조서를 확보해 표로 만들어 두면 모순이 눈에 보입니다.

■ 사후에 만들 수 없는 자료 확보

진술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개 다른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입니다. ①통화와 문자 기록, ②휴대전화 위치 정보, ③계좌 입출금 내역, ④주변 폐쇄회로 영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범이 말한 시간과 장소, 만난 횟수가 이 자료와 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지 대조하십시오. 사후에 만들어 낼 수 없는 자료여서 무게가 다릅니다. 다만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영상은 특히 빨리 지워집니다.

■ 역할의 크기와 공모관계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역할의 정도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인지 제32조의 방조인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시를 받은 것인지 함께 계획한 것인지가 기준이고, 주고받은 대화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어도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되지만,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없이 빠진 것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다른 공범의 실행을 막으려 한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조서와 반대신문을 쓰는 방법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가 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용을 부인하면 원진술자를 법정에 불러 확인하게 되고, 그 자리가 모순을 드러내는 반대신문의 기회입니다.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심리를 분리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그 범위가 제한됩니다.

■ 조사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

가장 위험한 것은 공범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입니다. 말을 맞추려 한 것으로 평가되면 증거인멸이 되고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하므로, 상황 파악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십시오. 불리한 부분을 감추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자료로 반박되는 순간 나머지 진술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인으로 불렸다가 질문이 본인을 향하기 시작하면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피의자가 되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공범 사이에는 이해가 충돌하므로 변호인은 각자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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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 제313조, 제266조의3, 제300조 · 형사소송규칙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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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범이 지목한 것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판례는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 본인의 자백으로 보지 않아 보강증거 없이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진술이 나온 시점과 변화의 방향, 객관적 자료와의 정합성을 다툽니다. 통화 기록과 위치 정보가 중요합니다.

공범에게 연락해서 확인해도 되나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중간에 빠졌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실행 착수 전에 이탈했고 자신이 미친 영향을 제거했다면 면할 수 있습니다. 말없이 빠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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