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장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이유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몰라서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지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항소이유서 미제출입니다. 항소장은 제출했으니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항소기각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간을 20일로 정하고, 제361조의4는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효과를 정합니다. 기간의 기산점과 예외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일은 언제부터 세는가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전조의 통지란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고 항소인과 변호인에게 하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말합니다. 즉 기산점은 판결선고일도 아니고 항소장 제출일도 아닙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이 점을 몰라 판결 뒤 20일로 계산했다가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는 항소인과 변호인에게 각각 이루어지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통지서의 수령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제1항 후단은 제344조를 준용하여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그 소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361조의4 제1항은 결과를 분명히 정합니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심리도 하지 않고 결정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다만 단서가 두 개의 예외를 둡니다.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할 때 항소이유를 간략하게라도 기재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한 줄이라도 이유가 적혀 있으면 이 단서에 걸려 결정으로 기각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항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다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을 지키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낫습니다.
항소이유에는 무엇을 적나
항소이유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입니다. 사실오인은 1심이 증거를 잘못 평가해 사실을 다르게 인정했다는 주장이고, 법리오해는 인정된 사실에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이며, 양형부당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절차 위반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뭉뚱그리지 않는 것입니다. 각각 판단 기준이 다르고 필요한 자료도 다릅니다. 사실오인을 주장한다면 1심 판결이 어떤 증거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를 특정하고 그 증거의 문제를 짚어야 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다면 1심 이후에 생긴 사정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 1심에서 제출한 자료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답변서와 그 뒤의 절차
제361조의3 제2항은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이 지체 없이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라면 피고인 측이 답변서를 내게 됩니다. 그다음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항소심은 1심의 심리를 이어받는 구조여서, 1심에서 조사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 신청한 증거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새 증인을 신청하려면 왜 1심에서 신청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유서의 내용에 맞추어 증거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실제 심리로 이어집니다.
기간이 촉박할 때 할 수 있는 일
현실적으로 20일은 짧습니다. 기록을 복사해 검토하는 데만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첫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는 즉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둘째,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역산해 일정을 짭니다. 셋째, 검토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기간 안에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내용을 뒤에 보충하는 서면으로 추가할 수 있으므로, 완성도를 이유로 기간을 넘기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넷째,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한다면 조기에 신청합니다. 변호인이 선정되면 그 변호인에게 별도로 통지가 이루어지므로 준비 시간에 영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구속 상태라면 교도소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이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다 도달이 늦어지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먼저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한 줄이라도 있으면 제361조의4 단서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권조사사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법령 적용의 잘못이나 절차의 중대한 위법처럼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심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상소권회복이나 그에 준하는 구제를 검토합니다. 다만 이런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통로이고 인정되는 폭이 좁습니다.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그 뒤에는 재심 같은 훨씬 어려운 절차만 남습니다. 20일이라는 숫자 하나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절차에서 지켜야 할 것은 단 하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는 20일입니다. 그 안에 서면이 접수되면 사건은 심리로 넘어가고, 접수되지 않으면 결정 한 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는 순간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봉투에 적힌 수령일을 확인하고, 마감일을 적어 두고, 기록 등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날 하면 나머지는 준비의 문제가 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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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일은 판결 선고일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로 정합니다. 판결선고일이나 항소장 제출일이 기준이 아니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반드시 기각되나요?
제361조의4 제1항은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하면서,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를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항소장에 이유를 간략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을 다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기간 안에 제출한 뒤 보충 서면으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완성도를 이유로 기간을 넘기면 심리 없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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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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