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냈는데 넉 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하면 조사 중이라고만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고소장을 낸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문의하면 조사 중이라는 답만 돌아오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통지를 받은 뒤에 다툴 수 있는 기간은 매우 짧으므로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진행 상황 확인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의 진행 단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 송치, 처분 여부가 표시됩니다.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묻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 기간
법에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과 담당 인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고소 사건은 신속 처리 기준이 있으나 훈시 규정에 가깝습니다. 넘겨도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길어지나
참고인 조사와 자료 확보, 기관 회신에 시간이 걸립니다. 금융이나 통신 자료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더 지연됩니다. 이 경우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일
추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한 진술서가 도움이 됩니다.
새로 확인된 사실이 있으면 보충 의견서로 냅니다. 수사관이 놓친 부분을 짚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제출할까
계좌 내역과 계약서, 대화 기록, 목격자의 인적사항이 대표적입니다. 사본에 목록을 붙여 정리하면 검토가 쉬워집니다.
기관에 있는 자료라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확인
고소장 접수 시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확인해 둡니다. 문의할 때 필요합니다.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수인계가 되었는지와 추가로 낸 자료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의 결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결정의 이유가 통지됩니다.
고소인에게는 통지서가 옵니다. 주소가 정확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기간 제한은 없지만 늦추면 불리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결정문의 이유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검찰 단계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시간이 걸려 배당과 검토에만 몇 달이 지나기도 합니다. 경찰 단계가 끝났다고 곧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로 나뉩니다.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이유를 알려면 불기소이유서를 신청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항고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고등검찰청에 항고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면 다음 절차로 갈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
항고가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합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명하면 검사가 기소해야 합니다.
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역시 매우 짧습니다.
수사심의 제도
일정한 사건에서는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건과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다른 절차를 이용합니다.
공소시효를 확인하기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시효는 진행합니다. 죄명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임박했다면 그 사정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진행이 멈춥니다.
민사와 병행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민사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만으로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친고죄가 아니면 수사는 계속됩니다. 취소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의 실익
고소인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과 기록 확인에서 차이가 납니다.
특히 불기소이유서를 읽고 항고 이유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도움이 큽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에 따라 무료입니다.
절차 안내와 서면 작성을 도와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이용할 만합니다.
기록 열람
고소인은 사건이 종결된 뒤 일정 범위에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기록은 범위가 제한됩니다.
민사에 활용하려면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 가능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촉의 방법
진정이나 민원으로 처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주 반복하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구체적 사정을 밝히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정리
수사 기간에는 법정 기한이 없고 검찰 단계에서 다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보충 자료를 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불송치와 불기소에는 각각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이 마련되어 있고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제249조, 제253조 · 검찰청법 제10조 · 민법 제766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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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가 언제까지 끝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신속 처리 기준이 있으나 훈시 규정에 가까워 넘겨도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나요?
형사사법포털에서 접수와 송치, 처분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이용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끝인가요?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결정문의 이유를 읽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불기소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기각되면 재정신청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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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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