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몇 달 뒤 검찰에서 다시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조사를 왜 또 하는 것인지,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는 뜻인지 걱정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마쳤는데 몇 달 뒤 검찰에서 다시 나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하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두 조사는 목적과 권한이 다르고 그 사이에 사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왜 다시 부르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체로 여기가 기소 여부를 가르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수사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경찰은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두 기관의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왜 다시 부르나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이 엇갈리거나 법적 평가가 애매한 경우입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부른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보완수사요구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어느 기관에서 부르는지에 따라 단계가 다릅니다.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습니다. 고소인에게는 그 이유가 통지됩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기간 제한은 없지만 늦추면 불리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의 의미
불송치가 되어도 이의신청이나 재수사요청으로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처분 결과를 조회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것
어떤 죄명으로 무엇이 문제 되는지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죄명이 바뀌었다면 방어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긋나면 신빙성에 흠이 생깁니다.
내 진술을 확인하는 방법
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진술조서는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되기 전에는 범위가 제한되지만 자기 진술 부분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시 확인합니다. 다만 이미 정리된 부분은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확보된 자료에 대한 질문이 중심이 됩니다. 무엇이 추가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진술을 바꾸어야 한다면
이전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없이 바뀌면 번복으로 평가됩니다.
자료를 새로 확인했다거나 기억이 정리되었다는 경위를 밝힙니다. 근거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의견서 제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할 때 함께 봅니다.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진술거부권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가집니다. 거부했다는 사실이 불리한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부 거부하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변호인 참여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은 조사 전에 해야 합니다. 당일에 요청하면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조서 확인의 중요성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서명합니다. 이때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
합의나 공탁이 있었다면 이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기소 여부와 구공판·구약식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기소된 뒤에 내는 것보다 효과가 큽니다.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처분의 종류
처분은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로 나뉩니다. 각각 남는 기록과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결과는 통지되므로 주소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하면 다툴 기간을 놓칩니다.
불기소에 불복하려면
고소인은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툽니다. 항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다투려면 헌법소원을 이용합니다. 각자 절차가 다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송치 이후 배당과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립니다. 사건이 많은 청일수록 몇 달이 지나기도 합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다고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 조정
일정을 맞추기 어려우면 미리 연락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반복해서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연락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를 확인하기
시간이 오래 흐른 사건이라면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죄명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수사 중에도 시효는 진행합니다. 다만 기소되면 진행이 멈춥니다.
참고인으로 부른 경우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면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질문이 나를 향하기 시작하면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이 바뀌면 절차도 함께 달라집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을 요청해도 됩니다.
정리
검찰의 재소환은 결론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가 기소 여부를 가르는 마지막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먼저 확인하고, 의견서와 피해 회복 자료를 미리 제출한 뒤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7조의2, 제244조, 제244조의3, 제243조의2, 제245조의5,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5조의8, 제247조, 제258조, 제260조 · 검찰청법 제10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검찰에서 부르면 기소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직접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을 볼 수 있나요?
본인의 진술조서는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거부 자체가 불리한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부 거부하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소된 뒤에 제출하면 영향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