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몇 달 뒤 검찰에서 다시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조사를 왜 또 하는 것인지,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는 뜻인지 걱정됩니다.
본인 사안은 검찰이 무엇을 더 확인하려는지부터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부른다는 것은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는 신호가 아니라 기소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오히려 이 단계가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 검찰이 다시 부르는 이유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송치된 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기록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예컨대 진술이 엇갈리거나 법적 평가가 애매할 때 직접 확인하려고 부릅니다. 검사가 제197조의2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오므로, 어느 기관에서 온 통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단계가 다릅니다.
■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것
통지서에서 어떤 죄명으로 무엇이 문제 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죄명이 경찰 단계와 달라졌다면 방어의 방향도 함께 바뀝니다. 그다음이 본인이 경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복사해 두십시오. 기소 전이라 열람 범위는 제한되지만 자기 진술 부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뒤가 어긋나면 그 자체로 신빙성에 흠이 생기므로 반드시 읽고 가셔야 합니다.
■ 조사에서 쓸 수 있는 권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으며,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부 거부하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고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신청은 조사 전에 하셔야 당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제244조에 따라 조서를 읽고 서명하게 되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미리 내는 서면과 자료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할 때 함께 보므로 그 자리에서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나 공탁 자료 같은 피해 회복 자료도 이 단계에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 여부는 물론 정식재판으로 갈지 약식으로 갈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소된 뒤에 내는 것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전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바뀐 경위를 근거와 함께 설명하십시오.
■ 처분의 종류와 다투는 방법
처분은 ①기소 ②불기소 ③기소유예 ④약식기소로 나뉘고 각각 남는 기록과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도 검사가 제247조에 따라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기소유예입니다. 결과는 제258조에 따라 통지되므로 주소를 정확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고소인은 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고 그다음이 제260조의 재정신청이며,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다투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헌법소원을 이용합니다.
■ 기다리는 동안 관리할 것
송치 이후 배당과 기록 검토에만 시간이 걸려 사건이 많은 청에서는 몇 달이 지나기도 합니다. 연락이 없다고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해 보십시오. 출석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연락해 조정할 수 있고, 무단으로 나가지 않거나 반복해서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수사 중에도 진행하고 기소되면 멈춥니다. 참고인으로 불렀더라도 질문이 본인을 향하기 시작하면 신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7조의2, 제244조, 제244조의3, 제243조의2, 제245조의5,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5조의8, 제247조, 제258조, 제260조 · 검찰청법 제10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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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에서 부르면 기소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직접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을 볼 수 있나요?
본인의 진술조서는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거부 자체가 불리한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부 거부하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소된 뒤에 제출하면 영향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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