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수사관이 찾아와 영장을 제시하면 대부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에는 절차가 정해져 있고, 그 자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면 나중에 다툴 근거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영장 제시부터 목록 교부까지의 흐름과 현장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몇 시간의 대응이 이후 몇 달의 방어를 좌우합니다.
영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관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입니다.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의 범위를 넘는 집행은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조 작업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범위를 넘는 압수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별건 자료를 함께 가져가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우연히 다른 범죄의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조서에 기재를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참여할 권리
피의자나 변호인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고 도착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거나 사무실에서는 관리자나 이웃 등의 참여도 요구됩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의 집행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전자정보는 취급이 다릅니다. 원칙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골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입니다.
기기 자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현장에서 선별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선별 과정에도 참여권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옮겨 분석할 때 참여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할 일
- 영장 사본을 받아 사진으로 남깁니다
- 수사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합니다
- 가져가는 물건을 하나씩 확인하고 목록과 대조합니다
-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말하고 기재를 요구합니다
- 변호인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세 번째를 생략하면 뒤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에 교부받아야 하며, 나중에 받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진술은 별개입니다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것과 진술하는 것은 다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한 말이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뒤에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있는지도 자주 문제 됩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의한 뒤 정하십시오.
사후에 다투는 방법
압수에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준항고를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다투어야 실효가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남긴 기록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돌려받는 절차
사건과 관련 없다고 밝혀진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부나 가환부를 신청합니다.
영업에 필요한 자료라면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접수 사실을 남겨 두십시오.
회사에 대한 집행
사무실에 대한 집행은 범위가 넓어지기 쉽습니다. 부서와 서버의 범위가 영장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는 미리 대응 원칙을 알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법무 담당자가 현장에 동석해 목록을 함께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어 두면 사후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야간 집행
일출 전이나 일몰 후의 집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영장에 야간 집행을 허용하는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가 없는데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절차 위반입니다.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각각 확인하십시오. 조서의 기재와 실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영장 없이 자료를 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자발적인 제출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제출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출한 자료의 범위를 두고 다투는 사례가 많으므로, 무엇을 냈는지 목록을 만들어 사본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특정 기간의 대화 내용만 제출한다는 점을 서면에 남겨 두면 이후 선별 절차에서 근거가 됩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대응하게 될 때
본인이 자리에 없는 사이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응대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영장 사본을 받고, 가져가는 물건을 확인하고, 즉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는 범위를 넘는 설명을 하면 뒤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돌아옵니다.
정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항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장의 범위, 참여 기회, 목록 교부 세 가지가 뒤에 다툴 수 있는 주된 지점입니다.
집행이 끝난 직후에 시간 순서대로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며칠만 지나도 세부가 흐려집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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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 사본을 요구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 장소,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참여권이 있으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진행될 수 있으나 요청 사실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나요?
원칙은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입니다. 기기 반출은 현장 선별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압수된 물건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환부 또는 가환부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영업에 필요한 자료는 사본을 남기고 원본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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