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안은 집행이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경위가 기록으로 남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하실 일은 저항이 아니라 기록이며, 영장의 범위와 참여 기회와 압수목록 교부 이 세 가지가 나중에 다툴 수 있는 주된 지점입니다.
■ 영장에서 대조할 네 가지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하고, 수사관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가 정한 절차입니다. 확인하실 항목은 ①혐의사실, ②압수할 물건, ③수색할 장소, ④유효기간 네 가지입니다.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의 범위를 넘는 집행은 위법이 되므로, 받은 사본과 실제 집행을 대조하는 일이 첫 번째로 하실 일입니다. 사본은 사진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범위를 넘는 압수를 만났을 때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별건 자료를 함께 가져가는 경우가 주로 문제 됩니다. 우연히 다른 범죄의 증거를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서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기는 일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시거나 서면으로 제출해 두셔야 뒤에 근거가 됩니다.
■ 참여할 권리와 사전 통지
피의자나 변호인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가 정한 참여권입니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현장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고 도착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거나 사무실에서는 관리자나 이웃 등의 참여도 요구되므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집행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선별이 원칙입니다
전자정보는 취급이 다릅니다. 원칙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골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이고, 기기 자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현장에서 선별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선별 과정에도 참여권이 있으므로 사무실로 옮겨 분석할 때 참여 기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의한 뒤에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현장에서 남겨야 할 기록과 진술
실제로 하실 일은 ①영장 사본을 받아 사진으로 남기고, ②수사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하고, ③가져가는 물건을 하나씩 목록과 대조하고, ④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말하고 기재를 요구하고, ⑤변호인에게 즉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압수목록은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 직후에 교부받으셔야 하며, 나중에 받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집행에 협조하는 것과 진술하는 것은 별개여서, 현장의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 집행이 끝난 뒤에 다투는 방법
압수에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으며, 기간 제한이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다투어야 실효가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고, 현장에서 남긴 기록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사건과 관련 없다고 밝혀진 물건은 환부나 가환부를 서면으로 신청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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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 사본을 요구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 장소,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참여권이 있으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진행될 수 있으나 요청 사실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나요?
원칙은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입니다. 기기 반출은 현장 선별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압수된 물건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환부 또는 가환부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영업에 필요한 자료는 사본을 남기고 원본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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