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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2일조회 0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친구 사기 사건에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갑자기 제가 받은 돈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고 나왔는데 제가 피의자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지금 조사받는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이 본인의 행위와 의도로 옮겨 간 순간부터는 조사를 중단하고 나올 수 있고, 이미 서명한 조서라도 사실상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이라면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참고인과 피의자의 차이

참고인은 사건에 관해 아는 바를 말해 주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혐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②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에는 그런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인은 출석 의무도 없어서 언제든 조사를 중단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편하게 오시라는 연락을 받고 나간 자리가 위험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신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

질문의 주어가 본인으로 바뀌면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돈은 왜 받았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처럼 본인의 행위와 의도를 캐묻는 질문,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내밀며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보고 있으면서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했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그렇게 받은 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제가 지금 참고인입니까 피의자입니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말하고 일어서도 됩니다. 참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으므로 조사를 중단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그래도 마음에 걸리면 서명을 거부하고 돌아가도 됩니다.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으니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보이면 처음부터 함께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미 한 진술은 어떻게 되나

참고인 신분에서 한 진술도 조서로 남아 나중에 본인이 피의자가 된 뒤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당시 이미 사실상 피의자였는데 권리 고지 없이 조사한 것이라면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있고, 그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은 ①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② 수사관이 어떤 자료를 제시했는지 ③ 언제부터 질문의 방향이 본인에게로 향했는지입니다. 이것은 조서에 남지 않습니다. 기억이 생생한 당일에 직접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거짓으로 답하면 위증죄인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말해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거짓 진술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가,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하면 형법 제151조의 범인은닉도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는 첫 진술의 모순을 찾는 자리인 경우가 많아서, 한 번의 거짓말이 본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 다시 부르면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출석 요구가 오면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그때부터 권리를 고지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새로 작성하며, 이 자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진술이 적힌 조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열람과 복사를 신청해 볼 수 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거부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진술한 부분은 받아들여지는 예가 있습니다. 무엇이 기록으로 남았는지 확인해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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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00조, 제243조의2, 제244조, 제244조의3, 제312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9조, 제69조 · 형법 제152조, 제151조, 제156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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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인데 그냥 나가도 되나요?

됩니다.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고 언제든 조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본인에 관한 것으로 바뀌면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다시 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뜰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한 말이 나중에 저한테 불리하게 쓰이나요?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사실상 피의자로 보면서 권리 고지 없이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했다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명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자체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서명 전에 전부 읽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하며, 확신이 없으면 서명하지 않고 돌아가도 됩니다.

친구 사건인데 제가 같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돈을 받았거나 심부름을 했거나 자리에 있었다면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행위를 설명하다 본인의 관여를 인정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본인 행위에 관한 질문 전에 신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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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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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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