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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2일조회 0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폭행 사건으로 조사받았는데 경찰이 합의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 연락처를 모릅니다. 경찰은 안 알려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락하나요?

 

본인 사안은 합의 의사를 어떤 경로로 전달할지 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를 직접 찾지 마시고, 수사기관과 변호인을 통해 절차 안에서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직접 접근은 합의를 앞당기지 못하고 오히려 사건을 무겁게 만듭니다.

■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이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은 보호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피의자에게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보복이나 압박을 막기 위한 원칙이어서 사정을 설명해도 예외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우회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연락처를 알아내는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 의사를 전달하는 문제로 바꾸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경로

경로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처를 알려 주거나 직접 연락이 옵니다. ② 변호인이 합의 의사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피해자 측 연락을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③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국선피해자변호사가 지정되었다면 그 변호사가 창구가 되며, 선임 여부는 수사기관에 물으면 확인됩니다. ④ 기소된 뒤라면 재판부에 합의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 의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과 대화 모임

검찰 단계라면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라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조정위원회가 피해자에게 출석을 요청하므로 연락처를 몰라도 절차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해야 진행되지만, 개인의 연락보다 절차를 통한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의 대화 모임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는 송치 의견에 반영됩니다.

■ 직접 찾아가면 벌어지는 일

사건 기록이나 SNS를 뒤져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거나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도 압박으로 읽히고, 2차 가해로 인정되면 가중 사유가 됩니다. 성범죄와 스토킹 사건에서는 접근 자체가 임시조치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연락하십시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면 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시도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처벌 사유가 됩니다.

■ 거부당했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자에게는 합의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부 의사가 확인되면 설득이 아니라 기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거부당한 경우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을 이용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 의사를 유지하면 효과가 줄어들며, 특히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 합의서와 제출 시기, 그리고 끝내 안 될 때

연락이 닿았다면 합의서에는 사건의 특정, 합의금,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처벌불원 문구가 핵심이고,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을 받아 두어야 진정성이 인정됩니다. 제출은 수사 단계라면 검사의 처분 전에, 재판 단계라면 선고 전에 하며 빠를수록 효과가 큽니다. 고소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시기를 넘기면 할 수 없습니다.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시도의 경과와 공탁,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을 모아 양형 자료로 냅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94조의2 · 공탁법 제5조의2 · 형법 제51조, 제260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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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피해자 연락처를 물어보면 알려 주나요?

피해자 동의 없이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대신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면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이 가능해집니다.

SNS로 피해자를 찾아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접근은 압박으로 평가되고 성범죄나 스토킹 사건에서는 임시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전달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 시도의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과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은 합의가 없어도 양형에 참작됩니다.

공탁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같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되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 의사를 유지하면 효과가 줄어들며,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의사가 더 중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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