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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일조회 32

형사 사건인데 국선변호인으로 해도 되나요, 사선을 선임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변호인이 언제부터 절차에 관여하는지, 그리고 다투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관여 시점이며, 수사 단계 대응과 합의가 중요한 사건일수록 초기 선임의 실익이 크고 사실을 다투지 않는 단순한 사건이라면 국선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사유

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①구속된 경우, ②미성년자인 경우, ③70세 이상이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④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⑤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며, 이런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면 청구에 의한 선정이 가능하고, 기소된 뒤 법원에서 보내는 안내에 신청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 관여 시점의 차이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선은 원칙적으로 기소된 뒤에 선정됩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만, 그 이전의 경찰과 검찰 조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를 좌우하는 사건이라면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므로, 선정이나 선임이 늦어지면 그만큼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 배정 방식과 차이가 크게 나는 사건

국선은 법원이 명단에서 지정하므로 본인이 고를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만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선은 본인이 선택하므로 해당 사건 유형의 경험을 확인하고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①수사 단계의 대응이 결론을 좌우하는 사건, ②합의와 피해 회복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 ③다수의 증인신문이 예상되는 사건, ④디지털 자료나 회계 자료의 분석이 필요한 사건, ⑤부수처분을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 비용의 구조

사선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심급마다 별도로 정합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나누어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에 업무의 범위와 심급,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을 명확히 적어 두셔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국선변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부담을 명하는 경우는 제한적이고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면제하기도 합니다. 부담 명령을 받았다면 집행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국선을 활용하는 방법과 변경 요청

선정 통지를 받으면 먼저 연락해 면담을 요청하십시오. 기다리기만 하면 준비 기간이 짧아집니다. 사건의 경위와 다투고 싶은 부분을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고,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목록을 만들어 함께 넘기시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국선변호인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도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해가 충돌하는 사정은 사유가 되지만,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선택의 기준과 준비

기준은 사건의 무게와 다툴 지점이 무엇인지입니다. 사실을 다투지 않고 양형만 구하는 단순한 사건이라면 국선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고, 수사 단계부터 대응이 필요하거나 합의와 자료 정리에 시간이 드는 사건이라면 초기 선임의 실익이 큽니다. 재판 도중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취소되며, 반대로 사선을 해임하고 국선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 순서로 사실 관계를 적고 가지고 있는 자료의 목록을 만들어 두시면 첫 면담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 형사소송법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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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인은 언제 선정되나요?

구속, 미성년, 일정 연령이나 장애, 중한 형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그 밖에는 경제적 사정을 소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도 국선변호인이 오나요?

구속영장 심사에는 선정되지만 그 이전의 경찰과 검찰 조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시점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국선변호인을 바꿀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해가 충돌하는 사정이 사유가 됩니다.

국선 비용은 나중에 청구되나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죄판결 시 소송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으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면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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