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이 시작되면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으로 진행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도 있고, 국선은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선정 방식과 관여 시점, 사건을 맡는 구조가 다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사건에서 어느 쪽이 적합한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비용만으로 정하기 전에 구조를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이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청구에 의한 선정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기준입니다.
법원이 정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선정됩니다.
기소된 뒤 법원에서 보내는 안내에 신청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차이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선은 원칙적으로 기소된 뒤에 선정됩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만, 그 이전의 경찰과 검찰 조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절차를 좌우하는 사건이라면 이 차이가 큽니다.
사건 배정 방식
국선은 법원이 명단에서 지정합니다. 본인이 고를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있어 형사 사건만 전담하는 변호사가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선은 본인이 선택합니다. 사건 유형에 대한 경험을 확인하고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차이가 큰가
- 수사 단계의 대응이 결론을 좌우하는 사건
- 합의와 피해 회복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
- 다수의 증인신문이 예상되는 사건
- 디지털 자료나 회계 자료의 분석이 필요한 사건
- 부수처분을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
두 번째가 실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연락과 협의에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 초기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국선을 잘 활용하는 방법
선정 통지를 받으면 먼저 연락해 면담을 요청하십시오. 기다리기만 하면 준비 기간이 짧아집니다.
사건의 경위와 다투고 싶은 부분을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목록을 만들어 함께 전달하십시오.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
국선변호인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해가 충돌하는 사정이 있으면 사유가 됩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선으로 바꾸는 경우
재판 도중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취소됩니다.
기록을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넘겨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에서 효율적이므로, 자료를 정리해 전달하십시오.
반대로 사선을 해임하고 국선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용의 구조
사선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급마다 별도로 정합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나누어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업무의 범위와 심급, 추가 비용의 발생 조건을 명확히 적어 두어야 분쟁이 없습니다.
국선 비용의 부담
국선변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담을 명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면제하기도 합니다.
부담 명령을 받았다면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록 열람과 등사
변호인은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범위가 넓습니다.
선정이나 선임이 늦어지면 그만큼 기록 검토 시간이 줄어듭니다.
선택의 기준
사건의 무게와 다툴 지점이 무엇인지가 기준입니다.
사실을 다투지 않고 양형만 구하는 단순한 사건이라면 국선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대응이 필요하거나 합의와 자료 정리에 시간이 드는 사건이라면 초기 선임의 실익이 큽니다.
준비의 원칙
어느 쪽이든 본인이 사건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로 사실 관계를 적고, 가지고 있는 자료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이 두 장의 문서가 있으면 첫 면담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일정한 범죄가 대상입니다.
이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 국선과는 선정 시점과 역할이 다릅니다.
신청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하면 됩니다. 절차 전반을 대신 확인해 주므로 반복 진술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구조 제도
국선 외에도 공공기관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상담과 소송 대리를 지원받습니다.
형사뿐 아니라 민사와 가사 사건도 대상이 됩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준과 지원 범위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비용 때문에 절차를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정리
가장 큰 차이는 관여 시점입니다. 국선은 대체로 기소 이후에 시작됩니다.
수사 단계와 합의가 중요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의 실익이 큽니다.
국선으로 진행하더라도 먼저 연락하고 자료를 정리해 전달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 형사소송법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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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인은 언제 선정되나요?
구속, 미성년, 일정 연령이나 장애, 중한 형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그 밖에는 경제적 사정을 소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도 국선변호인이 오나요?
구속영장 심사에는 선정되지만 그 이전의 경찰과 검찰 조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시점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국선변호인을 바꿀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해가 충돌하는 사정이 사유가 됩니다.
국선 비용은 나중에 청구되나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죄판결 시 소송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으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면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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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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