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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5일조회 0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Q. 질문 내용

오늘 아침에 경찰관 두 명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 주지 않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만 합니다. 문을 열어야 하는지, 따라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고 없이 문 앞에 경찰이 서 있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문을 열어야 하는지,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되는지, 따라가야 하는지가 순간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황별로 어떤 권한이 있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면 절대 안 되는지, 돌아간 뒤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소속과 성명, 찾아온 이유, 그리고 영장이 있는지입니다.

경찰관은 신분을 밝히고 목적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없다면

주거는 헌법이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영장 없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동의는 신중하게

들어와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러시라고 답하면 임의동행이나 임의제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동의하면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문 앞에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영장이 있다면

제시를 요구하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 집행 중에 할 수 있는 것

참여할 수 있고,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는 수색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밝히십시오.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에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동행 요구

같이 가서 이야기하자는 요구는 강제가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고, 따라간 뒤에도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면 위법한 체포로 다투어집니다.

동행을 요구받았을 때

지금은 어렵고 날짜를 정해 출석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기고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받는 편이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가족에게 상황을 알려 두십시오.

체포하러 온 경우

체포영장이 있거나 현행범,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고지 없이 이루어진 체포는 위법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저항하면

적법한 집행에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말로 이의를 밝히고 나중에 절차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을 막거나 밀치는 행위가 별건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면

영장이 없다면 임의제출입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다면 어떤 범위로 제출하는지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범위를 넘는 탐색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응대할 때

본인이 없으면 가족이 동의할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본인의 방이나 개인 물건에 대해서는 가족의 동의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연락해 확인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 휴대전화 자료를 지우거나 초기화하는 것
  • 관계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는 것
  • 물건을 감추거나 밖으로 내보내는 것
  •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

모두 별개의 죄가 되거나 구속 사유로 평가됩니다.

그 자리에서 진술해야 하나

현장에서 묻는 말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식 조사에서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해도 됩니다.

준비 없이 한 말이 조서보다 먼저 기록에 남습니다.

목격자나 참고인으로 온 경우

본인이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본인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질문이 본인을 향하면 그때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확인 전화

경찰을 사칭한 방문이나 전화도 있습니다.

의심되면 112나 해당 관서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진짜 경찰이라면 확인하겠다는 요청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돌아간 뒤에 할 일

날짜와 시간, 소속과 성명, 오간 대화를 그날 안에 적어 두십시오.

영장을 봤다면 그 내용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이웃에게 물어보고 갔다면

본인을 만나지 못하고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건 내용까지 알려 주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말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명예에 관한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으로 찾아온 경우

집이 아니라 회사로 오면 사실상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하기보다 날짜를 정해 출석하겠다고 하고 자리를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는 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료 앞에서 한 진술도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변호인에게 연락할 시간

체포된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고 연락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구속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이 붙습니다.

가족에게 알릴 권리도 함께 보장됩니다.

왜 미리 연락하지 않고 왔나

보통은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사건에서는 예고 없이 방문합니다.

영장을 들고 온 경우라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진행된 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 급해집니다.

정리

영장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고, 동행은 거절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진술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저항이나 삭제는 사건을 키웁니다. 거절은 말로 하고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누구인지, 왜 왔는지, 영장이 있는지.

참조 조문

헌법 제12조, 제16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00조의3, 제200조의5, 제118조, 제121조, 제218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 형법 제13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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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거절할 수 있고, 거절했다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야 하나요?

임의동행은 강제가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고 따라간 뒤에도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묻는 말에 답해야 하나요?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식 조사에서 정리해 말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준비 없이 한 말이 기록에 남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막아도 되나요?

적법한 집행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말로 이의를 밝히고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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