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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5일조회 114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오늘 아침에 경찰관 두 명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 주지 않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만 합니다. 문을 열어야 하는지, 따라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경찰이 예고 없이 찾아왔을 때 어디까지가 경찰의 권한이고 어디부터 본인이 거절할 수 있는 영역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 줄 의무도, 따라갈 의무도, 그 자리에서 진술할 의무도 없습니다.

■ 문 앞에서 확인할 세 가지

확인할 것은 ①어느 관서 소속이고 성명이 무엇인지, ②무슨 사건으로 찾아왔는지, ③영장을 가지고 왔는지 세 가지입니다.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방문 목적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시고, 확인한 내용은 그 자리에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문이라도 영장이 있는지에 따라 이후에 할 수 있는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주거는 헌법 제16조가 보호하는 공간이어서 영장 없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묻는 것은 동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거절하실 수 있고, 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동의의 무게입니다. 그러시라고 답하는 순간 임의동행이나 임의제출로 이어지고, 한 번 동의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적법하게 처리되어 나중에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문 앞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 영장을 제시받았을 때 확인할 내용

영장을 가지고 왔다면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라 제시를 요구하시고 ①혐의사실, ②압수할 물건, ③수색할 장소, ④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사진을 찍거나 메모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 과정에는 같은 법 제121조에 따라 참여하실 수 있고,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는 수색이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말로 이의를 밝히십시오.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에 남는지가 나중에 절차를 다툴 때 중요해집니다.

■ 임의동행과 체포는 다릅니다

같이 가서 이야기하자는 요구는 강제가 아니므로 거절하실 수 있고, 따라간 뒤에도 언제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면 위법한 체포로 다투게 됩니다. 지금은 어렵고 날짜를 정해 출석하겠다고 답하시는 것이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체포영장이 있거나 현행범, 긴급체포에 해당하면 체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아야 하고 고지 없이 이루어진 체포는 위법이 됩니다.

■ 그 자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①휴대전화 자료를 지우거나 초기화하는 것, ②관계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 ③물건을 감추거나 밖으로 내보내는 것, ④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은 모두 별개의 죄가 되거나 구속 사유로 평가됩니다. 적법한 집행에 몸으로 저항하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가 되어 문을 막거나 밀친 행위가 별건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말로만 이의를 밝히시고 다툼은 나중에 절차로 하십시오. 현장에서 묻는 말에 답할 의무는 없으므로 정식 조사에서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 휴대전화 요구와 돌아간 뒤에 할 일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이므로 거절하실 수 있고, 제출하신다면 어떤 범위로 제출하는지를 반드시 기록에 남기셔야 합니다. 범위를 넘는 탐색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없어 가족이 응대하는 경우 본인의 방이나 개인 물건에 대해서는 가족의 동의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으니 본인에게 연락해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찰을 사칭한 방문도 있으므로 의심되면 112나 해당 관서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시고, 돌아간 뒤에는 날짜와 시간, 소속과 성명, 오간 대화를 그날 안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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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헌법 제12조, 제16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00조의3, 제200조의5, 제118조, 제121조, 제218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 형법 제13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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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거절할 수 있고, 거절했다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야 하나요?

임의동행은 강제가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고 따라간 뒤에도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묻는 말에 답해야 하나요?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식 조사에서 정리해 말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준비 없이 한 말이 기록에 남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막아도 되나요?

적법한 집행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말로 이의를 밝히고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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