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9월 19일조회 0

압류딱지를 뜯어냈는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Q. 질문 내용

집행관이 다녀가면서 텔레비전과 냉장고에 압류 스티커를 붙여 놓고 갔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고 아이들이 자꾸 물어봐서 제가 떼어 버렸습니다. 물건은 팔지도 않고 집에 그대로 두었는데 이것도 죄가 되는지 걱정됩니다.

 

본인 사안은 공무원이 직무로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한 것으로 평가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건을 집 안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표시를 떼어 낸 행위만으로 형법 제140조 제1항에 닿을 수 있고, 떼어 낸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 스티커 한 장이 왜 따로 보호됩니까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벌합니다. 조문이 지키려는 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 국가의 강제처분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 표시는 이 물건에 이미 법적인 손이 닿아 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 표시가 사라지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물건을 사 가거나 가져갈 수 있고, 그 순간 집행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물건의 소유자가 본인이라도 표시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은 징역 5년이고, 벌금을 고를 경우에는 7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물건을 그대로 두었는데도 성립합니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효용을 해한 경우까지 넣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모습은 대체로 ① 스티커를 떼어 내거나 찢은 경우 ② 그 위에 다른 종이나 천을 덮어 보이지 않게 한 경우 ③ 압류된 물건에서 떼어 다른 물건에 옮겨 붙인 경우 ④ 글씨 부분을 지워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네 가지 모두 물건은 제자리에 있지만 표시는 제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반대로 물건을 옮기면서 표시는 그대로 둔 경우라면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조문이 검토됩니다.

■ 저절로 떨어진 것과 뗀 것은 다릅니다

이 죄는 고의를 요구합니다. 청소하다가 물이 닿아 떨어졌거나 아이가 장난으로 긁어낸 경우까지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나중에 말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즉시 ①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② 집행관 사무실에 전화로 알린 뒤 ③ 통화한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며칠 지난 뒤 조사에서 처음 언급하면, 발견하고도 알리지 않은 기간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읽힙니다.

■ 팔거나 옮겼다면 조문이 늘어납니다

압류된 물건을 처분하거나 숨긴 경우에는 제323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하거나 은닉하거나 손괴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벌하는 조문으로, 상한은 징역 5년입니다.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다시 들어간 경우라면 제140조의2가, 공무소에서 쓰는 서류를 없앤 경우라면 상한이 징역 7년인 제141조가 적용됩니다. 표시를 뗀 행위와 물건을 처분한 행위가 함께 있으면 두 조문이 나란히 붙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무엇부터 하시면 됩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압류조서와 집행 서류에 적힌 사건번호와 집행관 사무실 연락처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해당 사무실에 사실대로 알리고 표시를 다시 붙여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원상으로 돌려놓는 조치는 이후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셋째, 채권자와 변제나 분할 상환을 협의해 집행 자체를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하십시오. 채권자가 집행을 취하하면 표시도 함께 정리됩니다. 조사 연락을 이미 받으셨다면 경위서를 혼자 작성해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 제323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