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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1일조회 0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그냥 가서 말하면 되나요

Q. 질문 내용

경찰서에서 다음 주에 출석하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피의자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사건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첫 조사에서 무엇이 조서에 적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가서 말씀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으며, 출석 전에 신분과 사건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준비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 요구서에서 먼저 볼 것

봉투를 여시면 신분부터 확인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가 적혀 있고, 두 신분은 권리와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며, 피의자에게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고지됩니다. 신분이 적혀 있지 않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① 본인의 신분, ② 어떤 사건인지, ③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인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전체를 열람하는 것은 단계에 따라 제한되지만 내용의 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가야 하는지, 날짜를 바꿀 수 있는지

출석 자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응하지 않으시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무단으로 빠지시는 선택은 가장 나쁩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시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다른 날짜로 조정하실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셔도 됩니다. 조정을 요청하신 사실은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불출석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출석은 본인이 하셔야 하고 가족의 대리 출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조사가 몇 시간 이어질 때는 중간에 휴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시는 일이 먼저입니다. 날짜와 장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적어 두시면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도 모아 두시되, 무엇을 어디까지 낼지는 상담을 거쳐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신청은 조사 전에 하셔야 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서를 미리 써서 내라는 요구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의무가 아니며 쓰신 내용은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조사에서 지킬 것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이고, 거부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침묵하시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으므로 사건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셋입니다. ①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②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며, ③ 추측을 사실처럼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조서를 읽고 서명하게 되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이때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관련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자료를 지우는 행위는 증거인멸입니다. 그 자체가 구속의 근거가 되고 별도의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그대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앞뒤 사정과 함께 놓고 보면 뜻이 달라지는 자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사과나 합의를 목적으로 하셨더라도 접근 시도로 평가되어 상황이 나빠지므로, 연락은 변호인을 통하셔야 합니다. 조사 중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시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은 강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조사가 끝난 뒤

경찰은 조사를 마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송치되면 검찰에서 다시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되므로 주소를 정확히 관리하셔야 하고, 통지를 받지 못하시면 다툴 기간을 놓치게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 자료가 확보되었거나 진술이 엇갈릴 때인데, 이때는 이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확인하고 가셔야 하며 본인의 진술조서는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시라면 통역을 요청하실 수 있고, 결과가 체류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00조의2, 제243조의2, 제244조, 제244조의2, 제244조의3, 제218조, 제245조의5 · 헌법 제12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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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연락해 조정하십시오.

참고인인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조사 중에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이 나를 향하기 시작하면 신분을 확인하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를 내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임의제출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다면 범위를 서면에 특정해야 뒤에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자료를 모아 둡니다. 무엇을 낼지는 변호인과 상담한 뒤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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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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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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