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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5일조회 4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건이 생겼습니다

Q. 질문 내용

2년 전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이번에 다른 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러면 예전 형까지 다 살아야 하나요?

 

집행유예를 받고 조용히 지내다 새로운 사건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하나입니다. 유예가 취소되어 앞의 형까지 살게 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취소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지,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새 사건의 결과가 앞의 형까지 좌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집행유예의 구조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문제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전과로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기간 중에 사건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사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효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앞의 형을 그대로 집행받게 됩니다.

가장 무거운 결과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봅니다

  •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죄인가
  • 고의범인가
  •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었는가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실효됩니다.

과실범이라면

교통사고 같은 과실범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고의범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고의범이므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면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실효되지 않습니다.

새 사건이 벌금으로 마무리되면 앞의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새 사건의 결과가 결정적입니다.

새 사건도 집행유예가 나오면

실형이 아니므로 앞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개의 집행유예 기간이 겹쳐 진행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위험이 커집니다.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의 어려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법원이 다시 유예를 선고하는 데 신중해집니다.

이미 한 번 기회를 받았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붙은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 범죄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십시오

주거를 옮기거나 장기간 여행할 때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위반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할 일

새 사건이 어떤 죄명인지, 고의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을 목표로 대응이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앞의 형까지 좌우합니다.

합의가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일반 사건보다 합의의 실익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구속 가능성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구속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확정되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시점과 확정 시점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날짜 계산이 결론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실효와 취소는 다릅니다

새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실효이고, 준수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취소입니다.

취소는 절차가 있으므로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취소 청구를 받았다면

법원이 심문을 열어 당사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위반한 사정에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후 성실히 이행했는지가 판단에 반영되므로 그 경위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이 함께 있을 때

수사 중인 사건이 둘 이상이면 각각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줍니다.

한 사건이 먼저 확정되면 다른 사건의 양형과 유예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진행 순서를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어 누범 가중의 근거가 되지 않고, 자격 제한도 회복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신중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직장과 자격에 미치는 영향

집행유예 자체로 결격사유가 되는 직역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전문자격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과 이후 일정 기간까지 자격이 제한됩니다.

새 사건의 결과가 여기에도 직결되므로 본인 직역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이 생겼다고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 사건을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앞의 형까지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은 새 범죄와 별개로 취소 사유가 되니 연락에는 반드시 응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5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7조 · 형사소송법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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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기간에 사건이 생기면 바로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실효됩니다.

새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앞의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새 사건의 결과가 결정적입니다.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요건이 있고 실무에서는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보호관찰 연락을 못 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준수사항 위반은 새 범죄와 별개로 유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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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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