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안은 증인 출석이 강제되는 의무인지, 법정에서 어디까지 답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소환에는 출석할 의무가 있고, 선서한 뒤에는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만 말하는 것이 유일하고 안전한 기준입니다.
■ 출석 의무와 불출석의 결과
법원이 증인으로 소환하면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연락 없이 빠지는 대신 미리 사유를 밝히고 기일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재판이 지연되어 다시 소환되고, 결국 본인이 법원에 나가야 하는 횟수만 늘어납니다.
■ 선서한 뒤에 지켜야 할 기준
증언 전에는 선서를 하고,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다른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흐릿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태도가 위험합니다. 사후에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잘못 말한 부분은 빨리 정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자신이나 근친이 형사 소추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②변호사나 의사처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 ③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④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답하면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질문이라면, 그 사유를 밝히고 답변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 신문의 순서와 답변의 원칙
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묻고,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하며, 필요하면 재주신문이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직접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신문에서는 기억의 정확성과 진술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질문이 나오므로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절차의 일부입니다. 답변은 묻는 것에만 하십시오. 묻지 않은 배경을 길게 설명하면 새로운 질문이 이어집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답변입니다.
■ 기일 전 준비와 자료 사용
기억을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추는 행위는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당시의 메모나 사진, 메시지가 있으면 기억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정에서 기억을 환기하려고 자료를 참조하는 것은 재판부에 밝히고 사용하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적어 온 내용을 그대로 읽는 방식은 증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미리 법원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 출석 당일과 증언 이후
피고인과 마주 앉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면 피고인을 퇴정시키거나,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하거나, 차폐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도 있습니다. 보복이 우려되면 인적사항의 공개를 제한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들은 모두 미리 신청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에 확인하십시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반나절 정도는 비워 두시고, 출석한 증인에게는 여비와 일당이 지급되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증언이 끝나고 작성된 조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 형사소송법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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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있나요?
출석은 의무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나 구인의 대상이 됩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사유를 밝히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하면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 질문은요?
자신이나 근친이 형사 소추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밝히면 됩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됩니다. 위증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피고인과 마주 앉기 부담스럽습니다
피고인 퇴정,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차폐 시설,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기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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