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내 사건도 아닌데 왜 나가야 하는지, 나가면 무엇을 묻는지, 불이익은 없는지가 걱정됩니다. 증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만큼 지켜야 할 의무와 보장받는 권리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출석부터 신문 종료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미리 알고 나가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출석은 의무입니다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사유를 밝히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재판이 지연되고 다시 소환됩니다.
선서와 위증
증언 전에 선서를 합니다.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다른지라는 점입니다.
기억이 흐릿하면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자신이나 근친이 형사 소추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 변호사와 의사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
-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한 일정한 사항
- 선서 자체를 면제받는 경우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답하면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질문에는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밝히면 됩니다.
신문의 순서
신청한 쪽이 먼저 묻고, 상대가 반대신문을 하며, 필요하면 재주신문이 이어집니다.
재판부가 직접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신문에서는 기억의 정확성과 진술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절차의 일부입니다.
답변의 원칙
묻는 것에만 답하십시오. 묻지 않은 배경을 길게 설명하면 새로운 질문이 이어집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답변입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뒤에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준비하는 방법
기억을 정리해 두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추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메모나 사진, 메시지가 있으면 기억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가지고 가도 되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자료를 참조하는 것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에 밝히고 사용합니다.
다만 적어 온 내용을 그대로 읽는 방식은 증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미리 법원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과 시간
출석한 증인에게는 여비와 일당이 지급됩니다. 신청하면 됩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반나절 정도를 비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 알려야 한다면 출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경우
피고인과 마주 앉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안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피고인을 퇴정시키거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하거나 차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으면 확인하십시오.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
보복이 우려되면 인적사항의 공개를 제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범죄에서는 인적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 검사나 재판부에 알리십시오.
피해자인 증인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권리가 함께 적용됩니다.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고, 공판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 절차 안에서 손해 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언 이후
증언이 끝나면 조서가 작성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다시 소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심급에서 부르는 경우입니다.
증언한 내용을 정리해 두면 다음에 도움이 됩니다.
위증으로 문제가 되면
사후에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과 다르게 말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정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 단계의 참고인 조사와는 다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것과 법정 증언은 성격이 다릅니다. 참고인 조사는 출석 의무가 강제되지 않고 선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진술로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 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수사 단계의 조서와 법정 증언이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받을 때부터 정확하게 말해 두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 됩니다.
민사 사건의 증인
민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출석과 선서, 위증에 관한 구조는 비슷합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서면에 의한 증언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석 대신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안이 단순하거나 거리가 먼 경우에 활용됩니다. 소환장을 받으면 이 방법이 가능한지 재판부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출석은 의무이고, 선서 후에는 기억한 대로 말하는 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답변입니다.
보호 절차가 필요하면 기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시점에 확인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 형사소송법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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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있나요?
출석은 의무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나 구인의 대상이 됩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사유를 밝히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하면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 질문은요?
자신이나 근친이 형사 소추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밝히면 됩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됩니다. 위증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피고인과 마주 앉기 부담스럽습니다
피고인 퇴정,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차폐 시설,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기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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