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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6일조회 0

구금 중에 달아나면 형이 얼마나 더해지나요?

Q. 질문 내용

동생이 구속되어 있다가 호송 중에 잠깐 자리를 벗어났다가 몇 시간 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도주죄가 되는지, 된다면 원래 받던 재판에 형이 얼마나 더 붙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도주가 원래 사건과 별개의 죄로 다루어진다는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아난 행위에 대해 형이 따로 정해지며, 아무것도 부수지 않고 혼자 빠져나온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시설을 부수거나 폭행을 쓰거나 둘 이상이 합동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누구에게 이 죄가 붙나

형법 제145조는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분입니다. ① 구속영장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 ②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는 사람 ③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 모두 여기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임의동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자리를 뜬 경우는 법률에 따라 구금된 상태가 아니므로 이 조문의 적용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 단순 도주와 특수 도주의 간격

같은 도주라도 방법에 따라 형이 크게 벌어집니다. 형법 제146조는 ① 수용설비나 기구를 손괴하거나 ②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③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달아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1년과 7년이라는 차이는 창살을 건드렸는지, 교도관을 밀쳤는지, 옆 사람과 함께 움직였는지에서 갈립니다. 계호 중에 몸싸움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다른 죄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 달아나다 붙잡혀도 처벌되나

형법 제149조는 도주에 관한 조문들의 미수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담을 넘다가 붙잡힌 경우처럼 실행에 착수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때에도 죄가 됩니다. 한편 형법 제145조는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집합명령을 어긴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재난으로 일시 이송되거나 풀려났을 때 정해진 시각과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도주와 같이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 도와준 사람은 어떻게 되나

도와준 쪽의 형이 오히려 무겁습니다. 형법 제147조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빼내거나 도주하게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제148조는 구금된 자를 지키거나 호송하는 사람이 도주하게 한 경우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형법 제150조는 이 두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행 전 단계의 준비까지 처벌 범위에 넣어 둔 것입니다.

■ 원래 사건에 미치는 영향

형의 숫자보다 실제로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달아난 사실은 ①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되는 사유 ②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 ③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으로 이어집니다. 형법 제72조가 정한 가석방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할 것을 요건으로 삼는데, 도주 전력은 이 판단에서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자진해 돌아온 경위와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원래 사건의 방어 계획을 다시 짜야 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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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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