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경찰서인데 조사받을 것이 있으니 나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피의자라는 건지 아닌지도 못 물어봤습니다. 그날 일이 있어서 가기 어려운데 안 가면 큰일 나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출석요구가 어떤 성격의 절차인지부터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석요구 자체는 강제가 아니어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지만, 연락을 끊고 버티면 절차가 더 무거운 쪽으로 옮겨 갑니다. 나가기로 마음먹은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 전화 한 통이 무엇을 뜻하는지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보가 아니라 요구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①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② 사건번호와 죄명이 무엇인지, ③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소속 관서가 어디인지, ④ 출석 일시와 장소가 언제 어디인지를 물어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 묻기 어려우면 확인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뒤, 경찰민원콜센터 182나 해당 관서 대표번호로 걸어 담당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칭 전화를 걸러 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날짜를 미룰 수 있는지
미룰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일정은 협의의 대상입니다. 근무나 치료 일정으로 그날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전화해 다른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 다만 연락 없이 나가지 않는 상태가 두세 번 반복되거나 연락 자체가 닿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판단을 옮깁니다. 조정과 무응답은 전혀 다르게 읽힌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실에서 무엇을 고지받는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수사기관은 네 가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② 진술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③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④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지한 뒤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묻고 답변을 조서에 적는데, 그 부분은 본인이 자필로 쓰거나 서명하게 됩니다.
■ 변호인을 부를 수 있는지
부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서에 기재되므로, 참여를 신청했는데 거부되었다면 그 경위가 기록에 남습니다.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고,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둡니다. 그러니 ① 끝까지 읽고 ② 다른 곳은 그 자리에서 말하고 ③ 고쳐진 것을 눈으로 본 뒤에 서명하십시오.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도 기록되니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 나가기 전에 준비할 것
준비의 목표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① 문자, 통화기록, 계좌 거래내역, 사진처럼 시각이 남는 자료를 날짜 순으로 묶습니다. ②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흐릿한 부분을 나누어 적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면 나중에 진술을 바꾼 것으로 읽힙니다. ③ 신분증을 챙기고 조사가 3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으니 일정을 넉넉히 비워 둡니다. 검찰 사건이라면 통합콜센터 1301로 진행 상황을 물을 수 있고, 사안이 무겁거나 처음부터 다툴 쟁점이 있다면 출석 전에 변호사와 함께 답변의 틀을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43조의2, 제244조, 제244조의3, 제244조의4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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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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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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