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석 달 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사건이 끝난 건지 아직 진행 중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조사를 받고 나면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으면 잊힌 것인지 진행 중인지 알 수 없어 하루하루가 불편합니다. 일이나 이직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면 더 그렇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기간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조회할 수 있고, 왜 길어지는지, 지연될 때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다리는 동안 해 둘 일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나
구속 사건은 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불구속 사건에는 절대적인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과 내부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속 사건의 기간
경찰이 10일, 검찰이 10일에 연장 10일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 사건은 진행이 빠릅니다.
불구속 사건의 현실
단순한 사건은 두세 달, 관계자가 많거나 자료가 방대하면 반년 이상 걸립니다.
고소 사건은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훈시적인 성격입니다.
지나도 절차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행 상황 조회
경찰과 검찰 모두 사건 조회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본인 사건이라면 온라인에서 접수와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알림을 받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까지 확인되나
접수 여부, 담당 부서, 현재 단계, 처분 결과 정도입니다.
수사 내용이나 상대의 진술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멈춰 있는지 진행 중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 있나
진행 경과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쯤 결론이 날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길어지나
- 관계자가 많아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
- 계좌나 통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 감정이나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 사건 수가 많아 순서를 기다리는 경우
대부분은 자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중지된 경우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기소중지,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종결이 아니라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진행됩니다.
지연이 계속되면
수사 촉구를 요청하는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인이라면 처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통지되나
경찰은 송치나 불송치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알립니다.
검찰은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통지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통지 대상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처분인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같은 불기소라도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불복 기간도 여기서부터 계산됩니다.
불복하려면
고소인은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 불기소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으로 이어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
추가 자료와 의견서를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정 전에 내야 검토됩니다.
취업이나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일반 채용에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조회 범위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자격이나 공직은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해외 출국
수사 중이어도 원칙적으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출국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소시효
수사가 길어져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범인이 국외에 있는 기간은 정지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시효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이송된 경우
관할이나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관서로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담당자가 바뀌면서 다시 처음부터 검토되어 기간이 늘어나므로, 조회에서 부서가 달라졌다면 새 담당자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했던 자료가 함께 넘어갔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이 경찰로 돌아가 조사가 한 번 더 이루어지므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시점에 다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추가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무엇이 쟁점인지 짐작할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기소되면 알 수 있나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서류를 받는 순간부터는 재판 절차로 넘어간 것이므로,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해 무엇으로 기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볼 수 없던 자료를 이때 처음 보게 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
벌금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약식명령이 송달되는 형태여서, 진행 중인 줄 알았던 사건이 이미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금액이 과중하다고 생각되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불구속 사건에는 절대적인 기한이 없지만, 진행 상황은 사건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고 종결된 것이 아니고, 멈춰 있다면 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강하고 의견서를 내는 것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제245조의6,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의2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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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구속 사건은 기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지만 불구속 사건에는 절대적인 기한이 없습니다. 고소 사건 3개월 규정은 훈시적 성격입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경찰과 검찰의 사건 조회 시스템에서 접수 여부와 현재 단계를 확인할 수 있고, 문자 알림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몇 달째 연락이 없으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자료를 기다리거나 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조회로 단계를 확인해 보십시오.
수사 중인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일반 채용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조회 범위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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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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