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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8일조회 0

관공서에 낸 서류를 제가 찢어버렸습니다

Q. 질문 내용

구청 민원실에 서류를 냈다가 담당자와 말다툼이 붙었고, 화가 나서 창구에 놓여 있던 제 신청서를 집어 찢어 버렸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해서 낸 서류인데도 문제가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관공서에 제출한 서면을 훼손한 행위가 어떤 조문에 걸리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작성해 낸 서류라도 접수된 뒤에는 공무소가 쓰는 서류가 되어, 일반적인 물건을 부순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 접수된 순간 성격이 바뀝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사람을 벌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누가 만들었고 누구 소유인가가 아니라, 그 서면이 관청의 사무에 쓰이고 있었는가입니다. 민원실 창구에 접수되어 담당자가 쥐고 있던 서류라면 이미 그 사무의 일부입니다. 징역의 상한이 7년으로 잡혀 있어 일반적인 손괴보다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내가 쓴 종이라는 생각으로 손을 대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어떤 상태의 서면까지 포함됩니까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① 접수번호가 매겨져 보관 중인 신청서 ② 결재가 끝나지 않은 채 담당자가 작성하던 중인 문서 ③ 관청이 보관하는 진술조서나 확인서 ④ 종이가 아닌 형태로 저장된 전자기록이 모두 들어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서면이라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관청이 그 서면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면 대상이 된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아직 창구에 내지 않아 본인 손에 있던 서류라면 이 조문이 닿지 않습니다.

■ 찢는 것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세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① 손상은 찢거나 지우거나 덧칠해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② 은닉은 없애지 않고 숨겨 두어 쓸 수 없게 하는 행위이고, 몰래 들고 나오는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③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까지 묶여 있어, 전자문서를 지우거나 파일을 옮겨 접근할 수 없게 만든 사안도 들어옵니다. 제143조는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의 미수를 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손을 대다가 제지당한 경우도 처벌 범위 안에 있습니다.

■ 물건을 부순 죄와는 어디가 다릅니까

제366조의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물건을 부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141조는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공무소가 사용하는 상태인지만 봅니다. 두 조문이 지키려는 것도 다릅니다. 앞의 것은 재산이고, 뒤의 것은 관청의 사무가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낸 서류를 본인이 찢었어도 처벌이 되고, 종이값이 얼마인지는 판단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 함께 붙을 수 있는 조문과 지금 하실 일

현장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면 조문이 더 늘어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제136조가, 속임수로 일을 그르치게 했다면 제137조가 검토됩니다. 여럿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였다면 제144조가 형을 2분의 1까지 올립니다. 지금 하실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① 훼손된 서면이 복구 가능한지 확인하고 ② 같은 내용의 서류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며 ③ 담당 부서에 사과와 복구 협조 의사를 문서로 남기고 ④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우발적이었는지, 어느 단계의 서면이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41조, 제143조, 제144조, 제136조, 제137조,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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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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