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작은 가게를 하면서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보고 괜찮다는 답을 들어 그대로 했는데, 몇 달 뒤에 그게 법 위반이라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법을 잘못 알고 한 행동도 처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았을 때 그 오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처벌을 면합니다.
■ 형법이 정해 둔 문장부터 보십시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둘로 잘라 읽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앞부분은 오인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뒷부분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채워져야 하므로, 실제로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몰리는 곳도 뒷부분입니다.
■ 사실을 착각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착각에는 두 갈래가 있고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①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가방이 내 것인 줄 알았다는 것처럼 눈앞의 사실을 잘못 본 경우는 고의의 문제로, 2020년 12월 8일 전문개정된 형법 제13조와 제15조가 다룹니다. ② 그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지를 잘못 안 경우가 제16조의 영역입니다. 앞의 경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지만, 뒤의 경우는 정당한 이유라는 문턱을 따로 넘어야 합니다. 상담에서 두 갈래가 섞여 오는 일이 잦으므로, 본인이 무엇을 오해했는지부터 가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 정당한 이유는 어떤 자료로 다투나
정당한 이유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근거 있는 신뢰를 뜻합니다. 실무에서 자료로 제출되는 것은 ① 소관 행정청에 서면으로 질의해 받은 회신 ②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증이나 신고 수리 통지 ③ 변호사에게 받은 서면 의견서 ④ 같은 사안에 관한 행정청의 유권해석 자료입니다. 전화로 물어보고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약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고 어떤 답을 언제 받았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질의한 내용이 실제 행위와 같은 사안인지도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인정되기 어려운 쪽은 어떤 경우인가
반대로 문턱을 넘기 어려운 유형도 뚜렷합니다. ① 인터넷 게시글이나 지인의 말만 믿은 경우 ②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스스로 내린 경우 ③ 업계에서 다들 그렇게 한다는 관행을 근거로 든 경우 ④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는데도 알아보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회할 방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처벌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오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문으로 다투는 편이 맞기도 합니다.
■ 지금 정리해 두실 것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시간 순서대로 자료를 묶어 두십시오. ① 행위를 하기 전에 알아본 기록과 그 날짜 ② 질의서와 회신 공문의 원본 ③ 받은 허가나 신고 서류 ④ 조언을 준 사람의 지위와 그 내용이 담긴 문자나 전자우편 ⑤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선례를 확인한 자료입니다. 행위 이후에 만들어진 자료는 설득력이 떨어지니 행위 시점보다 앞선 기록을 찾으십시오. 정당한 이유는 인정되는 폭이 넓지 않은 항변이므로, 자료를 모으신 뒤 변호사와 함께 어느 축으로 갈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6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