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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일조회 24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떻게 다르고 전과 기록은 남나요?

본인 사안은 세 제도 가운데 어느 것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를 함께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형 자체가 없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된 뒤 법원이 붙이는 조치여서 남는 기록의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 누가 결정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결정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①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이고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②선고유예와 ③집행유예는 재판이 열려 유죄가 인정된 뒤에 법원이 붙이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나란히 비교하기 전에 사건이 재판까지 갔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가 검사의 처분 통지서인지 법원의 판결문인지만 확인해도 구분이 됩니다.

■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합니다. 무혐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이 전제이므로 억울한 사안이라면 오히려 다투어야 하는 처분이며,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혐의를 원하신다면 처분을 받아들이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선고유예의 요건과 2년의 의미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형법 제59조가 요건을 제60조가 효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해야 하고, ②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며, ③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형의 선고가 없었던 상태가 됩니다.

■ 집행유예는 형이 정해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형법 제62조가 요건을 제65조가 효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선고유예와 다르고, 세 가지 중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판결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남습니다.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으면 유예가 취소되어 원래의 형을 살게 됩니다. 선고유예 역시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보호관찰이 붙은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 기록이 남는 자리와 조회 범위

수사 자료는 검찰의 수사경력자료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①기소유예는 형이 없으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고 수사경력자료로만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②선고유예는 유예 기간이 지나면 삭제 대상이 됩니다. ③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보존 기간은 처분의 종류와 죄명에 따라 다르며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일반 회사가 임의로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는 없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특정 직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자격과 취업에서 확인할 것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자격의 결격사유는 대부분 형의 선고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개별 법령이 다르게 정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도상의 결격과, 임용 심사나 징계에서 사실 자체를 고려하는 실무상의 평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선처를 구하실 계획이라면 초범 여부,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과 합의, 범행의 경위, 재범 방지 조치가 공통적으로 고려되며,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으로 의사를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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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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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은가요?

다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억울한 사안이라면 받아들이기 전에 다툴지 검토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형의 선고가 없었던 상태가 됩니다. 수사경력자료도 삭제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전과를 조회할 수 있나요?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있는 특정 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언제 자료를 내야 하나요?

기소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검사의 판단 단계가 지나가므로 재판에서 양형으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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