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회사 동료를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저를 무고로 고소했고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본 것을 신고한 것인데 처벌받게 되나요?
고소를 했는데 상대가 무혐의를 받고 나서 저를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없는 일을 지어낸 적은 없는데 갑자기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고죄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고, 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무고가 되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자료로 남겨야 하는지, 인정하는 편이 나은 경우는 어떤 때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무고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친다는 점에서 무겁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죄로만 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는 어느 요건을 다툴지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무혐의와 무고는 다릅니다
내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이 부족했던 것과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판례도 신고 사실이 허위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심스러우면 무고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허위란 어느 정도를 말하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어야 하고, 정황을 과장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이라면 세부가 다소 어긋나도 무고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의 본질적 부분을 뒤집는 허위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부수적 사정인지가 실제 다툼의 지점입니다.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해야 하고,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고의가 없습니다. 확신은 없었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신고 당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근거 없이 짐작만으로 고소했다면 불리해집니다.
목적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결과 발생을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보아 목적의 문턱을 낮게 잡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려는 의도가 함께 있었다면 목적은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신고의 상대방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 등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험담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무고가 아닙니다.
그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백하면 감면됩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시점 제한이 있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이 규정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무고
피해를 신고했다가 불기소가 되면 곧바로 무고로 맞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무고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허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말할까
신고 당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을 반복하기보다 근거를 하나씩 제시해야 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억지로 메운 진술이 뒤에 허위의 근거로 쓰입니다.
남겨야 할 자료
고소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 진단서, 사진, 상담 기록이 기본입니다. 제3자에게 사건을 이야기한 기록도 신고 당시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런 자료는 신고가 근거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직접 쓰입니다.
취하했다면 어떻게 되나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하 사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금을 받고 취하한 정황이 있으면 목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오래된 고소를 이유로 뒤늦게 문제 삼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어 자료가 사라지므로 관련 기록은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민사로도 이어집니다
무고가 인정되면 상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손해가 주된 항목이며, 액수는 사건의 경과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맞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쓸 때
실제로는 근거 없이 무고를 걸어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의 신고 자체가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겁이 나서 서둘러 정리하기보다 절차대로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시점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에 남는 문장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정리된 진술은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특히 앞선 사건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것
담당 수사관은 앞선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먼저 읽습니다. 그 문서에 허위로 볼 정황이 적혀 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했다고만 적혀 있다면 무고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정리되었거나 새로 확인한 자료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밝힙니다. 변경 자체보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설명 없이 달라진 진술은 허위의 정황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고소장을 누가 썼는지
대리인이 작성했더라도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했다면 신고의 주체는 본인입니다. 다만 표현이 과장된 경위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초안과 최종본이 다르다면 그 기록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무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허위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방어의 핵심은 신고 당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56조, 제157조, 제15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가 되나요?
아닙니다. 증명이 부족한 것과 허위 신고는 다릅니다. 무고가 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일부만 과장했어도 무고인가요?
핵심 사실이 진실이라면 세부의 과장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뒤집는 허위여야 합니다.
무고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압박하려고 무고로 고소한 것 같습니다.
근거 없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그 신고 자체가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대로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