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회사 동료를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저를 무고로 고소했고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본 것을 신고한 것인데 처벌받게 되나요?
본인 사안은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허위 신고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고,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방어의 축은 신고 당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 무고죄의 세 가지 요건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사기죄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치는 죄로 다루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에 대한 죄로만 보지 않습니다. 성립하려면 ①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신고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며, ③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 같은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방어는 어느 요건을 다툴지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 무혐의가 났다는 결과와 무고는 다릅니다
내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이 부족했던 것과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판례도 신고 사실이 허위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아, 허위라는 점이 의심스러운 정도에 머무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처럼 피해를 신고했다가 불기소되면 곧바로 맞고소되는 사건에서도 법원은 무고 인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혐의를 받았다는 결과 자체가 허위의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허위와 고의를 가리는 선
허위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정황을 과장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이라면 세부가 다소 어긋나도 무고가 아니며, 반대로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뒤집는 허위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부수적 사정인지가 실제 다툼의 지점입니다. 고의도 함께 봅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해야 하므로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고의가 없고, 확신은 없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신고 당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결정적이고, 근거 없이 짐작만으로 고소했다면 불리해집니다. 목적은 유일한 동기일 필요가 없어 문턱이 낮게 잡혀 있습니다.
■ 조사에서 무엇을 말할지
담당 수사관은 앞선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먼저 읽습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했다고만 적혀 있다면 무고 입증은 쉽지 않지만,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신고 당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을 반복하기보다 근거를 하나씩 제시하십시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하고, 억지로 메운 진술이 뒤에 허위의 근거로 쓰입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면 새로 확인한 자료가 있었다는 경위를 밝히셔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 신고의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
정리한 자료는 신고가 근거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직접 쓰입니다. ①고소 전에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②진단서, ③사진, ④상담 기록, ⑤제3자에게 사건을 이야기한 기록을 모으십시오. 특히 제3자에게 말한 기록은 신고 당시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고소장을 대리인이 작성했더라도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했다면 신고의 주체는 본인이지만, 표현이 과장된 경위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초안과 최종본이 다르다면 그 기록도 남겨 두십시오.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지만, 합의금을 받고 취하한 정황이 있으면 목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인정이 유리한 경우와 뒤따르는 문제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자백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에 제153조를 준용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시점 제한이 붙습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오래된 고소를 뒤늦게 문제 삼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기록은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무고가 인정되면 상대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무고를 걸어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라면 그 신고 자체가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56조, 제157조, 제15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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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가 되나요?
아닙니다. 증명이 부족한 것과 허위 신고는 다릅니다. 무고가 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일부만 과장했어도 무고인가요?
핵심 사실이 진실이라면 세부의 과장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뒤집는 허위여야 합니다.
무고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압박하려고 무고로 고소한 것 같습니다.
근거 없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그 신고 자체가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대로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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