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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8일조회 2

항소 기간을 놓쳤는데 되살릴 길이 남아 있나요?

Q. 질문 내용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사한 주소로 서류가 오지 않아 재판이 진행된 것도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나 우연히 알게 되어 알아보니 항소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합니다. 이대로 확정되는 것인지, 다시 다툴 방법이 남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면 되살릴 길이 남아 있고,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7일 안에 서면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 기간이 언제부터 흘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고, 제374조는 상고도 같은 7일로 두었습니다. 기산점은 제343조 제2항이 정합니다.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하므로, 판결문을 언제 받았는지가 아니라 선고기일이 기준입니다. 계산 방법은 제66조에 있습니다. ① 날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넣지 않고 ②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선고일이 목요일이었다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가 되는 식입니다. 먼저 달력에 놓고 하루씩 세어 보셔야 정말 넘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유라야 되살릴 수 있습니까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받아들여지는 쪽은 대체로 이런 모습입니다. ① 주거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고 본인이 선고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 ② 송달받을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서류가 잘못 전달된 경우 ③ 구금 중이어서 기일 통지가 닿지 않은 경우 ④ 재해나 교통 두절로 기간 안에 서면을 낼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반대로 서류를 받고도 미루었거나, 변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늦었다는 사정은 본인의 책임 범위로 보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언제까지 어디에 무엇을 냅니까

제346조가 방식을 세 항으로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다. ①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즉 항소라면 7일 안에 ②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③ 청구와 동시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를 빠뜨려 청구만 내는 일이 잦은데, 이 경우 회복 결정이 나도 항소가 없어 다시 문제가 됩니다. 상소권회복청구서와 항소장을 같은 날 함께 접수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제346조 제2항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하므로, 주민등록 초본과 송달 내역, 재직증명이나 진료기록처럼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붙이십시오.

■ 구치소나 교도소에 계신 경우

수감 중이라면 우편을 부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점을 형사소송법이 따로 배려해 두었습니다. 제344조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서면을 쓸 수 없는 상태라면 소속 공무원이 대신 적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55조가 이 특칙을 상소권회복 청구에도 준용하므로, 청구서 역시 시설의 장에게 낸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접수 확인을 꼭 남겨 두십시오.

■ 결정이 날 때까지 형 집행은 어떻게 됩니까

청구를 냈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제348조 제1항은 법원이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벌금 납부 고지나 노역장 유치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구에 대한 판단은 제347조에 따라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다음 단계를 정하셔야 합니다.

■ 지금 챙겨 두실 것

먼저 판결문 등본과 송달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선고일과 송달 경과를 볼 수 있고, 원심법원 형사과에서 기록의 송달보고서를 열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준비물은 ① 상소권회복청구서 ② 항소장 ③ 소명자료 ④ 주민등록 초본과 전입 이력 ⑤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서입니다. 인정 범위가 넓지 않은 제도이고 기간도 다시 7일뿐이라,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서류를 모으신 뒤 변호사와 상의해 청구 이유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제343조, 제344조, 제355조, 제358조, 제374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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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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