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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일조회 6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항소이유서를 못 내면 벌어지는 일 - 20일이라는 기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으니 이제 재판을 다시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형사 항소심에는 항소장과 별개로 항소이유서라는 서면이 있고, 여기에는 짧은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심리를 받아 보지도 못한 채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간의 계산 방법과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놓쳤을 때 남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기간을 놓쳐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다릅니다

항소장은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입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왜 잘못되었는지를 적는 서면입니다. 항소심 법원에 냅니다.

두 서면의 제출처와 기간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항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유서까지 제출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20일이라는 기간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산점이 판결일이나 항소장 제출일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통지서는 주소지로 송달되므로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구금 중이면 교정시설로 송달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심리 없이 절차가 끝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항소장에 이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살핍니다. 그러나 이 예외에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

  •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주장
  •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
  •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
  •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
  • 새로 나타난 사정에 관한 주장

세 번째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만 다투면 사실 관계는 확정된 것으로 정리되므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합니다.

기간을 늘릴 수 있나

기간 연장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 안에 제출하되 뒤에 보충 서면을 내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기간 안에 요지를 담은 이유서를 먼저 내고, 기록을 검토한 뒤 보충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기록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록 검토가 먼저입니다

1심에서 무엇이 증거로 채택되었고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이유서를 쓸 수 있습니다.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이 대상입니다. 열람과 등사 신청은 항소심 법원에 접수합니다.

분량이 많으면 시간이 걸리므로, 20일이라는 기간을 감안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

항소심에서도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낼 수 있었는데 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나 피해 회복 자료는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채택됩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항소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절차

구금 중이면 교정시설을 통해 서면을 제출합니다. 제출한 날짜는 시설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보석이나 구속취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계산에 착오가 생기기 쉬운 상황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인정 사유입니다. 송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고와의 차이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양형도 원칙적으로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를 다툴 기회는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이 점이 항소이유서의 무게를 정합니다.

상고이유서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구조는 비슷하나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훨씬 좁아, 법령 위반이나 절차 위법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항소심의 진행 방식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심의 기록을 그대로 이어받아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재판이 시작된 뒤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유서를 내는 단계에서 이미 끝나 있어야 합니다.

기일에 새로 주장하는 내용은 이유서에 담긴 범위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면 단계의 준비가 결과를 정하는 이유입니다.

합의를 언제 정리하나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건이라면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고 전까지 제출된 자료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형사공탁은 인적사항을 몰라도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민사상 정산만 담긴 서면은 양형에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정리

판결 선고 후 7일, 통지서 수령 후 20일 두 개의 기간을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기록 열람을 신청하고, 기간 안에 이유서를 제출한 뒤 보충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양형만 다툴지 사실까지 다툴지는 기록을 본 뒤에 정해야 합니다. 먼저 정해 놓고 기록을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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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소장을 냈으면 이유서는 안 내도 되나요?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판결 선고일이나 항소장 제출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 제도는 없습니다. 기간 안에 요지를 담아 제출하고 이후 보충 서면을 내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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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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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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