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9월 2일조회 34

항소이유서를 20일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그냥 기각되나요?

본인 사안은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심리를 받아 보지도 못한 채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다른 서면입니다

항소장은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으로,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의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적는 서면이고, 항소심 법원에 냅니다. 두 서면은 제출처와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각각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항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유서까지 제출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항소 제기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이유서 제출은 같은 법 제361조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 20일을 세는 기준일

기산점은 판결 선고일도 아니고 항소장을 낸 날도 아닙니다.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통지서는 기록에 적힌 주소로 송달되므로 주소가 정확해야 하고, 이사를 했다면 즉시 정정해 두셔야 합니다. 구금 중이라면 교정시설로 송달됩니다. 착오가 가장 잦은 지점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그날 바로 적어 두시고, 달력에 마감일을 함께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따라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심리 없이 절차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①항소장에 이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②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예외에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항소장에 적어 둔 한 줄이 이유의 기재로 인정될지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기간 안에 이유서를 따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유서에 무엇을 적는가

다투는 내용은 ①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주장, ②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 ③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 ④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 ⑤새로 나타난 사정에 관한 주장으로 나뉩니다. 실무에서는 세 번째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형만 다투면 사실 관계는 확정된 것으로 정리되므로, 다툴 부분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합니다. 무엇을 다툴지는 기록을 먼저 본 뒤에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간은 늘릴 수 없으니 나누어 냅니다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기간 안에 요지를 담은 이유서를 먼저 내고, 기록을 검토한 뒤 보충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이유서를 쓰려면 1심에서 무엇이 증거로 채택되었고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항소심 법원에 곧바로 신청하십시오. 분량이 많으면 시간이 걸리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신청해야 20일 안에 맞출 수 있습니다.

■ 형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와 기간을 놓쳤을 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략을 정하셔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고,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인정 사유입니다.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항소장을 냈으면 이유서는 안 내도 되나요?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판결 선고일이나 항소장 제출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 제도는 없습니다. 기간 안에 요지를 담아 제출하고 이후 보충 서면을 내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