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생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처벌은 안 받는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린 나이라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이 오가지만 실제와는 다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이에 따라 절차가 세 갈래로 나뉘고, 각각 남는 것도 다릅니다. 어느 나이에 무엇이 적용되는지, 보호처분이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이 남는지, 피해 배상은 누가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이 없다는 말과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나이로 세 갈래
10세 미만은 어떤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의 대상입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왜 14세인가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과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나
아닙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조사와 심리를 거치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 보호자 감호 위탁
-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
-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 소년원 송치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기간에 따라 나뉘며 최장 2년까지 수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시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전과로 남나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자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수사경력자료와 소년부 송치 기록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조회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일반 채용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집니다.
검사가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 중에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19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완화된 형이 적용됩니다.
징역형은 부정기형으로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가 남습니다.
피해 배상은 별개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다만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어린 나이라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감독자가 책임집니다.
피해자로서는 이쪽이 실질적인 회복 수단입니다.
부모의 책임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실무에서는 부모가 배상하는 결과가 됩니다.
학교폭력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면사과부터 전학과 퇴학까지 조치가 나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절차가 함께 갑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소년보호, 학교폭력, 민사 배상이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결과가 다른 절차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기한도 각각 다르므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할 일
사실관계를 아이와 함께 시간 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부인하거나 감싸는 태도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보여 주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상담이나 치료 이수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도 신고할 실익이 있습니다.
보호처분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학교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진단서와 대화 기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소년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넘기면 법원 소년부가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관이 가정과 학교 환경, 생활 태도를 확인하고 분류심사를 거치기도 합니다.
심리기일에 보호자가 함께 출석하며, 형사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임시조치
심리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실제로는 일정 기간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학교 일정과 함께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호자 위탁으로 대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곧바로 판단해야 하고, 사정이 달라지면 처분의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실히 이행한 기록이 변경 판단에 반영됩니다.
합의가 갖는 의미
소년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은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처벌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교정과 보호를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는지가 처분의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만 금액만 오가는 형식적 합의는 무게가 크지 않습니다.
다시 문제가 생기면
보호처분을 받은 뒤 같은 일이 반복되면 처분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전 처분의 이행 상황이 함께 검토되고, 14세를 넘긴 뒤라면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첫 처분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
가정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자녀의 사고로 인한 배상이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붙어 있는 일이 많아 본인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우므로, 가입 내역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리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아무 조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전과가 되지 않고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 대개 부모가 부담하게 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제32조, 제32조의2, 제60조, 제62조 · 민법 제753조, 제755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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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4세 미만은 정말 아무 처벌도 없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보호처분도 전과로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 배상은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린 나이라면 본인 대신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책임집니다.
학교 절차는 따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며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조치가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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