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생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처벌은 안 받는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어느 절차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이 기록으로 남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아무 조치가 없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촉법소년이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 나이로 갈리는 세 갈래
절차는 나이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①10세 미만은 어떤 처분도 할 수 없고, ②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의 대상이며, ③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형법이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을 물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벌을 과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14세 이상이라면 검사가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으며, 법원이 재판 도중에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호처분의 종류와 소년원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에서 시작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을 거쳐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집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인 소년원 송치는 기간에 따라 나뉘고 최장 2년까지 수용될 수 있으며, 그동안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시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처벌이 없다는 말과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은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이전 처분의 이행 상황이 함께 검토되어 처분이 크게 무거워지고, 14세를 넘긴 뒤라면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전과가 되는지, 기록은 남는지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와 소년부 송치 기록은 별도로 관리되며, 조회할 수 있는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일반 채용 과정에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반면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가 남습니다. 이때에도 19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완화된 형이 적용되고, 징역형은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부정기형으로 선고됩니다.
■ 소년부 절차와 임시조치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넘기면 법원 소년부가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관이 가정과 학교 환경, 생활 태도를 확인하고 분류심사를 거치기도 하며, 심리기일에는 보호자가 함께 출석하고 형사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심리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속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실제로는 일정 기간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학교 일정과 함께 대비가 필요하며, 보호자 위탁으로 대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한다면 항고할 수 있고 고지받은 날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곧바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어린 나이라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감독자가 책임을 지므로, 실무에서는 부모가 배상하는 결과가 됩니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정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자녀의 사고로 인한 배상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붙어 있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우니 가입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학교 절차와 보호자가 할 일
같은 사건에 대해 소년보호, 학교폭력, 민사 배상 절차가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부터 전학과 퇴학까지 조치를 나누어 두고 있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경우도 있으며, 어느 하나의 결과가 다른 절차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고 기한도 각각 다릅니다. 보호자로서는 사실관계를 아이와 함께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감싸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보여 주는 편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상담이나 치료 이수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소년 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교정과 보호를 정하는 절차이므로 관계 회복 여부가 수위에 직접 반영되며, 금액만 오가는 형식적 합의는 무게가 크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제32조, 제32조의2, 제60조, 제62조 · 민법 제753조, 제755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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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4세 미만은 정말 아무 처벌도 없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보호처분도 전과로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 배상은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린 나이라면 본인 대신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책임집니다.
학교 절차는 따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며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조치가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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