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꼭 가야 하나요? 날짜를 미룰 수 있는지,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 한 통에서 형사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시라는 연락입니다. 이때 가장 흔한 반응이 둘로 갈립니다. 겁이 나서 미루다가 상황을 키우거나, 별일 아니라고 여겨 준비 없이 나갔다가 첫 진술로 사건을 굳혀 버립니다. 출석요구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응해야 하는지, 나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는 명령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요구이지 강제가 아닙니다. 출석하지 않는다고 그 자체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다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평가되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사유가 됩니다. 응하지 않는 것과 미루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선택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가지 않을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쓰는 대가가 큽니다. 일정을 조정하되 연락은 유지하는 것이 실무의 정답입니다.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날짜에 반드시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나 건강상의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날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다만 연락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회신 없이 두 번, 세 번 넘기는 것이 가장 나쁜 대응입니다.
조정을 요청할 때는 언제까지 출석하겠다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십시오. 막연히 어렵다고만 하면 회피로 읽힙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
- 신분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이 차이가 절차 전체를 바꿉니다
- 죄명 : 어떤 혐의인지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와 사건번호 : 이후 모든 문의의 기준이 됩니다
- 고소인의 존재 여부 : 고소 사건인지 인지 사건인지
- 동행 가능 여부 : 변호인 참여를 미리 알려 두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전화로도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명조차 모른 채 나가는 것은 시험 범위를 모르고 시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알려 주지 않는다면 출석 전에 서면으로 문의해 두십시오.
참고인이라고 들었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면 같은 수준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옆에 앉아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 후 조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효과는 질문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유도하는 질문이나 단정하는 질문이 줄어들고, 진술이 왜곡될 여지도 함께 줄어듭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인해 보십시오. 구속 여부와 사건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불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진술을 거부해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는 조사 시작 전에 고지됩니다.
다만 전부 거부하는 것이 늘 최선은 아닙니다. 다툼이 없는 부분은 정리해 진술하고, 기억이 불확실하거나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만 신중하게 다루는 방식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부분을 짐작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그 하나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볼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를 형식으로 여기고 넘기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조사만큼 중요한 순간입니다.
말한 내용과 적힌 내용이 뉘앙스에서 달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르게 적혔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한 사실 자체가 기록에 남습니다.
서명과 날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그 취지가 기록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입니다.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출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진과 대화까지 함께 넘어가는 결과가 되므로, 범위를 정해 제출하거나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영장에 적힌 범위가 정해지므로, 무제한 제출보다 오히려 범위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있으므로, 어떤 파일이 선별되는지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처분 결과를 통지받도록 신청해 두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하지 못한 설명이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내용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내면 기록에 남아 판단에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알리십시오.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그대로 확정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출석요구는 강제가 아니어서 응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구속영장의 사유가 되므로 일정을 조정하되 연락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조사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업무나 건강, 변호인 선임 준비 등의 사유를 설명하고 대안 날짜를 제시하면 대부분 조정됩니다. 회신 없이 미루는 것이 가장 나쁜 대응입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권리이고, 참여하면 질문 방식이 달라져 진술이 왜곡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국선변호인 이용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보십시오.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임의제출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함께 넘어가므로, 범위를 정하거나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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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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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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