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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8일조회 4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Q. 질문 내용

아침에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사무실에 왔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무엇을 확인했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수사관이 찾아와 영장을 보여주고 집이나 사무실을 뒤집니다. 무엇을 가져가는지, 막을 수 있는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몇 시간의 대응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과 요구할 수 있는 것, 이후에 다툴 수 있는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날의 몇 시간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영장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급하다며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하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영장에는 범죄사실과 압수할 물건, 장소,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사진으로 남길 수는 없어도 읽고 메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대상 장소가 이 집이나 사무실이 맞는지, 압수할 물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합니다. 범위를 넘어선 압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기재된 장소와 실제 장소가 다르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참여권

당사자나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여권이라 합니다.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요청 사실은 기록됩니다.

야간 집행

야간에 집행하려면 영장에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일출 전과 일몰 후의 집행은 제한됩니다.

영장의 해당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예외가 인정되는 장소도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디지털 자료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 압수해야 합니다.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선별이 어려우면 이미지를 떠 가되 이후 분석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뒤에 쟁점이 됩니다.

분석 참여

포렌식 분석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표시하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무심코 포기 서명을 하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줄어듭니다. 내용을 읽고 결정해야 합니다.

범위를 넘은 자료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그것을 그대로 증거로 쓰려면 별도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판례가 확립한 원칙입니다.

별건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떤 자료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압수목록

압수목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몇 개 가져갔는지 확인하십시오.

목록이 실제와 다르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합니다. 서명 전에 대조해야 합니다.

임의제출

영장 없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하면 범위 제한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제출하는지 서면에 특정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줘야 하나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다만 거부하면 다른 방법으로 분석이 진행됩니다.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입니다. 복원 여부와 무관하게 크게 불리해집니다.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물리적 저항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됩니다. 문을 잠그거나 밀치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의는 절차로 제기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다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의를 남기는 방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자리에서 구두로 이의를 밝히고 조서에 기재를 요구합니다. 기록에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시각과 내용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준항고

압수나 수색 처분에 불복하려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위법한 압수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인용되면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핵심 증거라면 실익이 큽니다.

가환부와 환부

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사건이 끝나면 환부를 청구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필요 없어진 뒤에도 오래 보관되는 경우가 있으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후의 조사

압수 직후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대상인 경우

직원들의 자료가 함께 확보되므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담당자를 정해 대응 창구를 하나로 유지해야 합니다.

각자 다른 설명을 하면 진술이 엇갈립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변호인을 통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무 자료의 반출

영업에 필요한 서버나 장부까지 확보되면 업무가 멈춥니다. 사본 제공이나 가환부를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자료를 갖추어 신청하십시오.

이후의 일정

분석에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다고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나오면 조사가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

현장에서 할 일은 영장의 범위 확인, 참여권 행사, 압수목록 대조, 이의의 기록입니다. 삭제와 물리적 저항은 상황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듭니다.

디지털 자료는 선별과 참여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뒤에 가장 큰 쟁점이 되므로, 그날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9조, 제118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9조, 제133조, 제218조, 제219조, 제308조의2, 제417조 · 형법 제136조, 제155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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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을 안 보여주고 들어와도 되나요?

수사기관은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여주겠다는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떠 가는 경우에도 분석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다만 거부해도 다른 방법으로 분석이 진행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현장에서 구두로 이의를 밝히고 기재를 요구한 뒤,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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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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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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