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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8일조회 6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Q. 질문 내용

아침에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사무실에 왔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무엇을 확인했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압수된 디지털 자료의 선별과 참여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수목록을 대조하고 포렌식 분석 참여를 요구하는 일은 지금도 가능하며,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면 준항고로 압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영장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

수사기관은 집행에 앞서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급하다며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하면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영장에는 ①범죄사실, ②압수할 물건, ③수색할 장소, ④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허용되지 않더라도 읽고 메모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대상 장소가 이 사무실이 맞는지와 압수할 물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십시오. 유효기간이 지난 영장은 집행할 수 없으니 날짜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기재된 장소와 실제 장소가 다르다면 그 사실도 적어 두십시오. 범위를 넘어선 압수는 뒤에 다툴 수 있습니다.

■ 참여권과 야간 집행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당사자와 변호인이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여권이라 하며,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이 언제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으므로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야간 집행은 영장에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기재가 없다면 일출 전과 일몰 후의 집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되는 장소도 있으므로 영장의 해당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선별 압수

디지털 자료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현장에서 선별이 어려워 이미지를 떠 갔다면 이후 분석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포렌식 분석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고 참여하실 수 있는데,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면에 무심코 서명하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크게 줄어듭니다. 내용을 읽고 결정하십시오.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그것을 그대로 증거로 쓰려면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가 확립한 원칙입니다.

■ 압수목록 대조와 임의제출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몇 개 가져갔는지 목록과 실제를 대조하고, 다른 점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한편 영장 없이 제출을 요구하는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제출하면 범위 제한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제출하시겠다면 무엇을 어디까지 내는지 서면에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있는지는 진술거부권의 범위 문제로 다루어지며,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 현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대응

가장 위험한 대응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입니다. 복원 여부와 무관하게 크게 불리해지고,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문을 잠그거나 수사관을 밀치는 등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동 역시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되므로 삼가셔야 합니다. 이의는 절차로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자리에서 구두로 이의를 밝히고 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한 뒤, 시각과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절차

위법한 압수에 불복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합니다. 인용되면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핵심 증거일수록 실익이 큽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건은 제133조의 가환부를 신청해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업무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사건이 끝나면 환부를 청구하십시오. 분석에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므로 연락이 없다고 종결된 것은 아니며, 그 사이에 그날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9조, 제118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9조, 제133조, 제218조, 제219조, 제308조의2, 제417조 · 형법 제136조, 제155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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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을 안 보여주고 들어와도 되나요?

수사기관은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여주겠다는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떠 가는 경우에도 분석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다만 거부해도 다른 방법으로 분석이 진행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현장에서 구두로 이의를 밝히고 기재를 요구한 뒤,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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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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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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