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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4일조회 6

폭행 합의서를 냈는데도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처벌받나요?

Q. 질문 내용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도 받았는데, 검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조사받은 죄명이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절차를 끝낼 수 있는 유형인지부터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1심 선고 전에 제출되면 공소기각으로 절차가 끝나지만, 죄명이 상해로 바뀌면 합의는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 죄명에 따라 갈리는 세 가지 유형

우리 법은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미치는 힘을 기준으로 죄를 ①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②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 ③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나머지 죄로 나눕니다. 모욕죄와 비밀침해죄, 친족 사이의 일부 재산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고,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이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해와 절도, 사기, 횡령은 세 번째에 속해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계속되고 형을 정할 때에만 반영됩니다.

■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진단서

질문하신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검찰이 보고 있는 죄명입니다. 같은 술자리 다툼이라도 상대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죄명이 폭행에서 상해로 바뀝니다. 폭행이라면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것만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지만, 상해는 그 유형이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서를 받고도 검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면 죄명이 상해로 정리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번호와 죄명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효력이 있는 기한과 되돌릴 수 없는 성격

절차를 끝낼 수 있는 유형이라 하더라도 기한을 넘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내야 하고, 그 뒤 항소심에서 제출하면 양형 사정으로만 고려됩니다. 반대로 한 번 밝힌 의사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고 처벌불원 의사도 번복이 제한되므로,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부터 써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 교통사고와 성범죄에서 달라지는 점

유형이 죄명으로 정해지다 보니 특별법이 걸리면 결과가 또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지만, 12대 중과실과 사망 사고, 뺑소니는 예외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성범죄는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규정이 대부분 폐지되어, 합의가 있어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과 순서

합의서에는 ①어떤 사건인지의 특정과 당사자, ②지급 금액과 방법, 시기, ③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④민사상 청구를 포기하는지 여부, ⑤작성일과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처벌불원 문구가 빠지면 감경 요소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 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밝혀야 하고 가족이 대신 써 준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의사를 따로 확인합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지급을 받은 뒤에 서류를 쓰는 순서가 안전하고,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공정증서로 작성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합의가 어려울 때 남는 방법

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라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 알아내려 하면 오히려 사건이 커집니다.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공탁으로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사를 보일 수 있으나, 처벌불원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반대로 기소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어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절차를 끝낼 수 있는 유형이라면 1심 선고 전이라는 기한 안에서 이른 합의의 실익이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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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형법 제260조, 제283조, 제307조,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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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모든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만 절차가 종료됩니다. 상해나 사기, 성범죄는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되고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폭행과 상해는 뭐가 다른가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됩니다. 상해는 그렇지 않아 합의해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절차를 끝내는 효력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그 뒤에 제출하면 양형 사정으로만 고려됩니다.

합의서를 먼저 써 주면 안 되나요?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번복이 제한됩니다. 지급을 받은 뒤 작성하고, 분할이라면 공정증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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