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9월 4일조회 4

합의를 했는데도 처벌을 받습니까

Q. 질문 내용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도 받았는데, 검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까지 받았는데 재판이 계속된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명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죄는 합의로 절차가 종료되고 어떤 죄는 형만 줄어듭니다. 그 구분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효력이 있는지, 서류를 쓰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죄명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나머지입니다.

앞의 두 유형은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를 좌우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죄명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모욕죄와 비밀침해죄, 친족 사이의 일부 재산범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끝납니다.

나머지 죄

상해, 절도, 사기, 횡령, 성범죄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양형에서만 반영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

같은 다툼이라도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죄명이 달라집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는 아닙니다.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이나 사망 사고, 뺑소니는 예외입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봅니다.

성범죄는 왜 다른가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규정이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어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절차를 끝내는 효력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제출하면 양형 사정으로만 고려됩니다.

한 번 취소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도 마찬가지로 번복이 제한됩니다.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서류를 써 주면 위험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순서

지급을 먼저 받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이라면 공정증서로 작성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십시오.

미지급 시의 처리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의 순서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절차를 끝낼 수 있는 유형인지 판단합니다.

끝낼 수 있는 유형이라면 1심 선고 전이라는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유형이라면 시점과 진정성이 관건입니다.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

  • 사건의 특정과 당사자
  • 지급 금액과 방법, 시기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
  • 작성일과 서명

처벌불원 문구가 없으면 감경 요소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상해 사건에서는 회복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서류를 쓰는 일이 잦습니다.

이후에 증상이 남으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므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급하게 마무리한 서류가 몇 년 뒤의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의 피해자마다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와만 합의한 경우 그 부분만 효력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한 피해자에 대한 부분만 공소기각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의사표시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운 유형입니다.

연령과 사안에 따라 부모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하고, 그 절차가 빠지면 나중에 서류 자체가 문제 됩니다.

학교폭력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별도의 절차도 같이 진행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절차를 끝낼 수 있는 유형이라면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연락처를 모를 때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합의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상대가 원하면 그때 연락이 이어집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 알아내려 하면 오히려 사건을 키우게 됩니다.

공소기각이란 무엇인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유죄가 아니고 전과로도 남지 않습니다. 무죄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면 이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기소되기 전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으므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일수록 이른 합의의 실익이 큽니다.

수사관에게 합의 진행 상황을 알려 결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의사를 밝혀야 하나

처벌불원의 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밝혀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써 준 서류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의 뜻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의사를 따로 확인합니다.

정리

합의의 효과는 죄명이 정합니다. 폭행이면 절차가 끝나고 상해면 형만 줄어듭니다.

먼저 본인의 죄명이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고, 절차를 끝낼 수 있다면 1심 선고 전이라는 기한을 지키십시오.

피해자라면 지급을 받은 뒤에 서류를 작성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60조, 제283조, 제307조,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모든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만 절차가 종료됩니다. 상해나 사기, 성범죄는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되고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폭행과 상해는 뭐가 다른가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됩니다. 상해는 그렇지 않아 합의해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절차를 끝내는 효력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그 뒤에 제출하면 양형 사정으로만 고려됩니다.

합의서를 먼저 써 주면 안 되나요?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번복이 제한됩니다. 지급을 받은 뒤 작성하고, 분할이라면 공정증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