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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8일조회 158

이직할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데 꼭 제출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이직이 확정되어 서류를 준비하는데 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십 년쯤 전에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지금도 남아 있는지, 꼭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회사가 요구한 자료가 어느 것이고 그 요구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 년 전에 내신 벌금형은 이미 실효되어 범죄경력회보서에 조회되지 않고, 법에 근거가 없는 채용 목적의 조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서류를 준비하시기 전에 어떤 법령에 따른 요구인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 두 가지 자료는 남는 범위가 다릅니다

요구받은 서류가 범죄경력자료인지 수사경력자료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①벌금, ②집행유예, ③선고유예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④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이어서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 단계의 기록이어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담기고 무혐의로 끝난 사건도 일정 기간 남아 있다가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남는 범위와 보존 기간이 다르므로 회사가 어느 쪽을 요구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십 년 전 벌금이 지금도 조회되는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형의 무게에 따라 나뉘어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는 5년, 벌금은 2년입니다. 벌금을 내신 지 십 년쯤 지났다면 2년은 이미 지났으므로 그 형은 실효되어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효는 조회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자료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면이나 복권으로 형이 실효되는 경우도 있는데, 복권만 이루어진 것과 형이 실효된 것은 효과가 다르므로 결정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조회가 허용되는 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아무 기관이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기업이 채용을 이유로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개별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어 ①아동·청소년 관련기관, ②경비업, ③금융기관의 일부 직역, ④공무원 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옮기실 회사가 이런 기관에 속한다면 요구가 정당하므로 응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법률의 몇 조에 근거한 요구인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 요구를 받았을 때 밟을 순서

먼저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본인은 자신의 자료를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회사 제출을 목적으로 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발급이 되므로 대개 창구에서 그 부분이 걸러집니다. 근거가 없다면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거절하면 채용 절차가 껄끄러워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근거를 확인한 뒤에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없이 수집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처음 밝힌 목적과 다르게 쓰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이 되어 관계 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무엇이 남아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

걱정만 하시기보다 실제로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의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면 본인 확인용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 두시면 협상의 여지가 생깁니다. 실효된 형이라면 회보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신 뒤에 제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결격사유가 정해진 직역이라면 다른 문제입니다

일부 자격과 직역은 법이 결격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어서, 이때는 조회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 요건의 문제가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과 그 유예 기간을 기준으로 임용 결격사유를 두고 있고, 임용된 뒤에 밝혀지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고, 여객운수와 화물운송에도 별도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능해지므로 기산점을 판결 확정일로 보는지 집행 종료일로 보는지 확인해 계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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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의2, 제10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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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도 전과인가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회사가 범죄경력을 요구해도 되나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일반 기업이 채용을 이유로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언제 실효되나요?

집행을 마친 뒤 2년이 지나고 그 사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본인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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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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