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이직이 확정되어 서류를 준비하는데 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십 년쯤 전에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지금도 남아 있는지, 꼭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라고 합니다. 오래전 일이 남아 있을까 걱정되고, 이런 요구가 정당한지도 의문입니다. 어떤 기록이 언제까지 남고 누가 조회할 수 있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어느 자료를 요구받았는지와 그 요구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입니다.
두 가지 자료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형의 선고에 관한 기록이고 후자는 수사 단계의 기록입니다.
어느 쪽을 요구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남는 범위와 기간이 다릅니다.
범죄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기록됩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도 포함됩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여기에 남지 않습니다. 이 점이 자주 오해됩니다.
수사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기록됩니다. 무혐의도 남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죄의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형의 실효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일정 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형이 실효됩니다. 3년 초과 징역은 10년, 3년 이하는 5년, 벌금은 2년입니다.
실효되면 범죄경력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과 복권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으로 형이 실효되기도 합니다. 복권은 자격을 회복시키는 조치입니다.
사면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결정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권만 이루어진 경우와 형이 실효된 경우는 다릅니다.
누가 조회할 수 있나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기업이 채용을 이유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허용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경비업, 금융기관의 일부 직역, 공무원 임용 등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각 개별법에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라면 요구가 정당합니다. 근거 법령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발급받는 경우
본인은 자신의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가 제한됩니다.
회사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제출을 요구받으면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근거가 없다면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거절하면 채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거가 있는 요구인지 확인한 뒤에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당한 요구라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령 위반이 문제 됩니다.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도 위반입니다. 처리 방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
일부 자격과 직역은 법으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종류와 기간이 기준입니다.
이 경우 조회가 아니라 자격 요건의 문제입니다. 해당 법령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합니다.
기관은 취업 전에 조회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의 조회는 법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가 분명한 요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임용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과 그 유예 기간이 기준입니다.
임용 후에 밝혀지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지원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는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운전 관련 직역
여객운수와 화물운송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성범죄 전력이 대표적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능해지므로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판결 확정일인지 집행 종료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비자
일부 국가는 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을 요구합니다. 국내에서 실효되었더라도 신고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기재는 별도의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경찰서에서 본인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걱정만 하기보다 실제로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처분의 종류와 죄의 법정형에 따라 5년이나 10년 등으로 보존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효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소년 사건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장래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기록은 관리됩니다. 조회 범위가 제한됩니다.
퇴직 후의 문제
재직 중 형이 확정되면 기관에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났다고 내부 절차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남는 범위와 기간이 다르고, 조회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일반 기업의 채용 조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구를 받으면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걸리는 직역이라면 조회가 아니라 자격 요건의 문제이므로 해당 법령을 직접 살펴야 합니다.
참조 조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의2, 제10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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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도 전과인가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회사가 범죄경력을 요구해도 되나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일반 기업이 채용을 이유로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언제 실효되나요?
집행을 마친 뒤 2년이 지나고 그 사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본인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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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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