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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3일조회 0

조사 중에 경찰이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안에 있는 것을 다 보나요

Q. 질문 내용

조사받다가 경찰이 휴대전화를 보자고 해서 줬는데 그대로 가져가고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안에 사건이랑 상관없는 개인적인 것들이 많은데 다 보는 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어떤 근거로 가져갔고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탐색 범위를 제한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밝히실 수 있으며 기기도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 서명한 서류와 제출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경로는 둘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와, 소지자가 스스로 내놓는 임의제출입니다. 영장을 보지 못한 채 서명하셨다면 임의제출 확인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서류와 압수목록의 사본을 확보해 제출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임의제출은 본래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고 곧바로 압수되지도 않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체포 현장처럼 법이 정한 상황에 한정되어, 통상은 영장을 받아 다시 옵니다.

■ 안에 있는 것을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실 텐데, 법은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든 임의제출이든 수사기관이 탐색하고 복제할 수 있는 것은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됩니다. 관련성 없는 정보를 뒤지거나 복제하면 위법하고, 그렇게 얻은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라고 해서 범위가 넓어지지도 않습니다. 탐색 중에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범죄의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그 부분은 따로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생활이나 업무 자료가 많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범위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탐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안의 정보를 탐색하고 복제하고 출력하는 과정에는 압수를 당한 사람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그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진행한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십시오. 참여하실 때에는 ① 사건과 무관한 파일을 여는 데 대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② 그 이의를 조서에 적게 하며 ③ 어떤 파일을 열고 무엇을 복제했는지 목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으니 변호인과 함께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 비밀번호와 연동된 계정은 어떻게 됩니까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여기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계산은 필요합니다. 잠금은 포렌식으로 풀릴 수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릴 뿐인 경우가 많고, 협조한 사정이 양형에서 참작되기도 합니다. 한편 기기에 연동된 클라우드나 메신저 서버에 저장된 자료는 기기를 압수했다는 것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영장이 따로 필요합니다. 로그인된 상태로 기기를 넘기면 경계가 흐려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연결을 끊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기를 돌려받고 위법을 다투는 방법

탐색이 끝나면 사건과 무관한 정보는 삭제하거나 돌려주어야 하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기 자체는 정보를 복제한 뒤에는 계속 보관할 이유가 적어지므로, 업무와 생활에 필요하다는 사정을 적어 가환부를 신청하십시오. 압수나 탐색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거나 범위를 넘어 탐색한 경우가 그 사유입니다.

■ 자료를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것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죄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우셔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삭제한 흔적은 대부분 복원되고, 무엇을 지웠는지가 드러나는 순간 그 사실 자체가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더구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평가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와 양형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한 자료라면 이야기가 달라져 실제로 증거인멸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는 그대로 두시고 범위와 참여로 다투십시오.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8조,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제133조, 제215조,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 제219조, 제417조, 제308조의2 · 헌법 제12조 · 형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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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의제출에 서명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제출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제출 범위를 제한하는 의견서를 지금이라도 낼 수 있고 탐색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요된 서명이었다면 임의성을 다툽니다.

비밀번호를 안 알려 주면 불리한가요?

알려 줄 의무가 없고 거부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렌식으로 결국 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에 따라 협조의 정상 참작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사건과 상관없는 사진과 대화까지 다 보나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탐색할 수 있고 무관한 정보를 보거나 복제하면 위법합니다. 참여권을 행사해 무관 자료 탐색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에 남깁니다.

휴대전화는 언제 돌려받나요?

정보를 복제한 뒤에는 기기를 보관할 필요가 적으므로 가환부를 신청하면 며칠 안에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와 생활에 필요한 사정을 적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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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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