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몇 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는데 전과 기록이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이런 기록은 평생 남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본인 사안은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전과 기록이 어디에 얼마나 남는지, 그리고 언제 지워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형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되어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되며, 일반 기업이 이를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 전과 기록의 세 가지 구분
흔히 전과라고 부르는 것은 ①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기록), ②수사경력자료(수사를 받은 사실에 관한 기록), ③법원이 보존하는 판결문으로 나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유죄판결이 있어야 남으므로 불기소나 무죄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일정 기간 남지만,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범죄경력자료보다 더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 형이 실효되는 기간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①벌금은 2년, ②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③3년을 초과하는 형은 10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고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긴 때에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둘 이상의 형이 있으면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이 흐르는 중에 새로운 형이 확정되면 진행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불기소와 기소유예가 남는 자리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로만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처분은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전산에서 삭제되며, 벌금형에 해당하는 가벼운 사건은 즉시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보존 기간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처분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할 수 있는 사람과 회사의 요구
조회는 법으로 제한되어 ①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법에서 정한 자격의 심사, ③공무원 임용과 일부 인허가 절차, ④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이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제출을 요구한다면 어떤 규정에 따른 요구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효된 형은 범죄경력회보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실효와 무관하게 남는 제한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별도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어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제한이 적용됩니다. 재산범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일부 인허가나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걸릴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의 결격 규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상대국이 요구하는 서류의 범위가 국내 기준과 다를 수 있어 목적국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가까운 경찰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용도를 적어 신청하면 본인의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효 기간이 지났는데도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드물게 있으므로, 중요한 자격 심사나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발급받아 내용을 점검하시고 오류가 있으면 관할 경찰서를 통해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 형법 제6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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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전과가 남나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되며 조회 범위가 제한됩니다.
벌금형은 언제 지워지나요?
형의 집행을 마친 뒤 2년이 지나면 실효되어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회사가 전과를 조회할 수 있나요?
일반 기업이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목적과 기관에 한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이 실효되면 취업제한도 없어지나요?
별개입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취업제한은 정해진 기간 동안 실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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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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