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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4일조회 4

전과 기록은 언제 사라집니까

Q. 질문 내용

몇 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는데 전과 기록이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이런 기록은 평생 남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사건이 끝나고 나면 기록이 얼마나 남는지가 걱정됩니다. 취업이나 자격 신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평생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전과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여러 종류의 자료로 나뉘어 있고, 각각 보존 기간과 조회 범위가 다릅니다. 무엇이 어디에 얼마나 남는지, 언제 지워지는지, 조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막연한 걱정보다 실제 기준을 아는 편이 낫습니다.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그리고 판결문 자체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는 범죄경력자료를 가리킵니다.

각각 남는 조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범죄경력자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기록입니다.

유죄판결이 있어야 남으므로 불기소나 무죄는 여기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관리하며 조회 대상이 법으로 제한됩니다.

수사경력자료

수사를 받은 사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일정 기간 남습니다.

다만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범죄경력자료보다 더 좁습니다.

형의 실효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은 5년, 3년을 초과하면 10년, 벌금은 2년입니다.

실효되면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기간의 기산점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난 때에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그 시점부터 자료가 정리됩니다.

여러 개의 형이 있으면

둘 이상의 형이 있으면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간 중에 새로운 형을 받으면 진행이 다시 시작됩니다.

재범이 있으면 정리가 늦어지는 구조입니다.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처분은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며,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즉시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전산에서 지워집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무혐의와는 보존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조회할 수 있나

  • 수사와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법에서 정한 자격 심사
  • 공무원 임용과 일부 인허가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일반 기업이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제출을 요구하면

본인이 발급받아 내는 방식이라면 사실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범죄경력회보서와 신원조회

목적에 따라 발급되는 서류의 종류가 다릅니다.

실효된 형은 회보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자격 심사에서는 별도 범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취업제한이 따르는 경우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별도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의 실효와 무관하게 정해진 기간 동안 제한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직역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은 남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별도로 보존되며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가려진 형태로 제공됩니다.

실효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면과 복권

특별사면이나 복권이 이루어지면 자격 제한이 회복됩니다.

다만 기록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효과의 범위가 사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 입국과의 관계

국내에서 실효되었더라도 상대국이 요구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국가가 있습니다.

목적국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본인은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하고 용도를 적어야 합니다.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건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이후 기록을 결정합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남는 자료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사 초기의 대응이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실효되면 어떻게 되나

형이 실효되면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며, 다시 사건이 생겨도 이전 형이 누범 가중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 판단에서 과거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취소되고 원래의 형이 집행됩니다.

유예기간 동안의 생활이 그대로 결과가 되는 구조입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장래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절차와 같습니다.

보험과 금융 거래

전과 자체가 금융 거래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기나 배임처럼 재산범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일부 인허가나 임원 결격사유에 걸릴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 되려 한다면 해당 업종의 결격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잘못되어 있다면

실효 기간이 지났는데도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를 통해 절차를 밟습니다.

중요한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발급받아 내용을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전과는 하나의 기록이 아니라 여러 자료로 나뉘어 있고 각각 다른 기간을 갖습니다.

벌금은 2년, 3년 이하의 징역은 5년이 지나면 실효되며 불기소는 애초에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취업제한처럼 별도로 정해진 제한은 실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직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 형법 제6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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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전과가 남나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되며 조회 범위가 제한됩니다.

벌금형은 언제 지워지나요?

형의 집행을 마친 뒤 2년이 지나면 실효되어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회사가 전과를 조회할 수 있나요?

일반 기업이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목적과 기관에 한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이 실효되면 취업제한도 없어지나요?

별개입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취업제한은 정해진 기간 동안 실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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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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