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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4일조회 4

고소했더니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사기로 고소했는데, 상대가 갚을 생각이 있었다며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정말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는지를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가 무혐의로 끝난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없는 일을 지어내 신고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②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신고한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하며, ③ 상대에게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무혐의가 나오면 곧바로 무고인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불기소 결정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지, 고소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신고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허위 신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겪은 일을 다소 과장하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정도라면 무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사건 자체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만들어 낸 경우, 예컨대 받은 적 없는 돈을 빌려줬다고 하거나 만난 적 없는 사람을 지목한 경우에는 무고가 정면으로 문제 됩니다.

■ 상대가 실제로 고소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맞고소가 접수되면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두 사건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왔으므로 같은 수사관이나 같은 검찰청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는 ① 출석요구를 받고 피의자신문에 응하고, ② 먼저 낸 고소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며, ③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양쪽이 함께 조사를 받고, ④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흐름입니다. 조사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으므로, 두 사건이 얽혀 있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금 무엇을 챙겨 두어야 하나

핵심은 고소할 당시에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남기는 일입니다. ① 고소장과 함께 냈던 증거자료의 사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② 신고 전에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③ 병원 진단서나 계좌 이체 내역처럼 제삼자가 만든 자료를 따로 묶어 두고, ④ 상대의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그 기록도 남겨 두십시오. 고소 당시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허위 인식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처분 결과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과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고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섞여 있다면 시점이 중요합니다. 형법은 무고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 전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쓸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상대가 겁을 주려고 무고 이야기를 꺼낸 것뿐이고 본인의 신고에 근거가 있었다면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고소장과 증거를 들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53조, 제156조,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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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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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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