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 낼 수가 없습니다. 안 내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눠 내거나 다른 방법은 없나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납부 고지서가 옵니다. 형이 가볍게 끝났다고 안심했는데 정작 낼 돈이 없으면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눠 낼 수 있는지, 몸으로 대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제도가 여러 개 마련되어 있지만 신청 기한이 있어 모르고 지나치면 쓸 수 없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고 각각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재판 단계에서 미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납부 기한
재판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넘기면 독촉과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기한 안에 낼 수 없다면 그 전에 다른 방법을 신청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먼저 재산을 조사해 예금과 급여,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명수배가 되기도 합니다.
노역장 유치란
벌금을 내지 못할 때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 유치되어 노역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하루당 얼마로 환산할지는 판결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환산 금액
보통 하루 10만 원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가 크면 최소 유치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이면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이면 500일 이상입니다.
분할납부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신청하며 납부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납부연기
일정 기간 미뤄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분할납부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사정이 계속되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승인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사회봉사로 대신하기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와 달리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회봉사 신청 기한
납부 기한 안에 관할 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사라지므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시간 단위로 환산해 이행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벌금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
-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 이미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경우
-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인 경우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봉사 시간과 이행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이행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다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남은 금액은 이행한 시간만큼 공제됩니다.
일부만 낸 경우
일부를 납부하면 그만큼 유치 기간이 줄어듭니다.
노역 중에 나머지를 내면 남은 기간이 면제됩니다.
가족이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선고 전에 경제적 사정을 자료로 제출하면 액수 자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부양가족, 채무 상황을 정리해 내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선고 후에는 액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금액이 과중하다고 생각되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벌금액 자체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노역이 미치는 영향
노역장 유치는 형의 집행 방법이지 새로운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직장과 생활이 중단되므로 실제 부담은 큽니다.
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멸시효
벌금형의 집행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피해 도망하면 시효가 정지되므로 기다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배 상태가 길어지면 다른 불이익이 함께 생깁니다.
지금 확인할 것
고지서의 납부 기한, 벌금 액수,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입니다.
기한 안이라면 분할납부와 사회봉사를 함께 문의해 보십시오.
검찰청 민원실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압류가 들어가면 회사에 통지가 가므로 사정이 알려집니다.
다만 생계에 필요한 최저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급여 전부를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압류 범위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 재산은 어떻게 되나
벌금은 본인에게만 부과되므로 가족의 재산이 집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예금이나 함께 쓰는 계좌는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명의와 실제 소유를 구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이 대신 납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른 사건이 함께 있을 때
여러 사건의 벌금이 겹치면 각각 별도로 집행됩니다.
노역으로 대체할 경우 기간이 합산되어 길어지므로, 순서를 정해 일부라도 납부하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사건마다 기한이 다르니 고지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노역장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 통지를 받았다면 그때라도 일부 납부나 분할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나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더라도, 일부를 내면 유치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익이 있습니다.
수배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검찰청에 먼저 연락해 상황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집행유예와 다릅니다
벌금형에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벌금은 유예의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납부와 대체 집행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정리
낼 수 없다는 사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사회봉사 모두 납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69조, 제70조, 제78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7조의2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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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압류가 이루어지고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 지명수배가 되기도 합니다.
나눠 낼 수 있나요?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기한 안에 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가능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납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역장 유치는 얼마나 하나요?
판결에서 정한 환산 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벌금액이 크면 최소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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