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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7일조회 0

자판기를 조작해 음료를 꺼냈다면 무슨 죄입니까?

Q. 질문 내용

편의점 앞 자판기에서 동전에 실을 묶어 넣으면 음료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어 번 따라 해 봤습니다. 금액은 몇 천 원 정도인데 점주가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절도가 되는지, 어떤 죄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를 상대로 한 행위가 어느 조문으로 다루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에 편의시설부정이용이라는 죄가 따로 있고, 대가를 내지 않고 유료 설비에서 물건이나 이익을 얻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가

형법 제348조의2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1995년 12월 29일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눈여겨볼 낱말은 셋입니다. 부정한 방법일 것, 대가를 내지 않았을 것,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문언이 채워집니다.

■ 절도나 사기로 가지 않는 이유

이 조문이 따로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할 것을 요구하는데, 기계는 속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329조의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여서, 설비가 스스로 물건을 내보낸 경우와는 모양이 맞지 않습니다. 그 틈을 메우려고 들어온 것이 제348조의2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① 설비를 열어 안에 있던 물건이나 현금을 꺼냈다면 절도 쪽이고 ② 설비가 정해진 절차대로 내보내게 만들었다면 이 조문 쪽이며 ③ 전산으로 정보를 조작해 이익을 얻었다면 제347조의2가 검토됩니다.

■ 부정한 방법이란 어디까지인가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유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 크기가 비슷한 외국 주화나 모조 주화를 넣은 경우 ② 동전에 실을 묶어 넣었다가 되감아 빼내는 경우 ③ 반환 레버나 투입구를 흔들어 정산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경우 ④ 남의 결제 수단이나 인증 정보를 몰래 써서 결제를 우회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설비의 고장으로 거스름돈이 더 나온 것을 그대로 가져간 사안은 평가가 갈립니다. 본인이 무엇인가를 조작했는지, 아니면 기계가 스스로 잘못 작동했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금액이 적어도 문제가 되나

이 죄는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음료 한 캔이라도 요건이 채워지면 성립합니다. 다만 금액과 횟수는 처분 수위에 크게 작용합니다. 한 번의 소액 사안이고 곧바로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반면, 같은 방법을 여러 대의 설비에서 반복했다면 상습성과 계획성이 문제 되어 무게가 달라집니다. 설비를 부수거나 잠금장치를 훼손했다면 제366조의 손괴가 별도로 붙고, 관리되는 동력을 끌어 쓴 경우에는 제346조와 제372조에 따라 그 동력도 재물로 다루어집니다.

■ 지금 하실 것

먼저 피해 규모를 스스로 특정해 두십시오. ① 이용한 날짜와 시각 ② 설비의 위치와 관리 주체 ③ 가져간 물건이나 이익의 내용과 정가 ④ 반복 횟수입니다. 설비에는 대개 폐쇄회로 영상과 정산 기록이 남으므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관리 업체나 점주가 확인되면 피해액을 계산해 변제 의사를 밝히는 편이 낫고, 변제 내역은 이체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합의서에는 용서한다는 취지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함께 담기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대를 이용했거나 액수가 큰 사안이라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범위를 정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48조의2, 제329조, 제346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66조, 제3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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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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