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기라고 하는데 짐작 가는 일은 있지만 제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나요?
본인 사안은 첫 조사에서 남길 진술의 범위를 미리 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비 없이 출석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며 조서는 전부 읽은 뒤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피의자와 참고인은 무엇이 다른가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사건에 관해 아는 것을 말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신분이 다르면 절차도 달라져서, 피의자에게는 조사 시작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고 조서의 형식도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그 고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려 갔다가 조사 도중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권리를 다시 고지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본인이 어느 신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출석 전에 확인할 것
출석요구서에는 사건명과 죄명, 담당 수사관이 적혀 있습니다. 전화로만 연락을 받으셨다면 죄명과 고소인이 누구인지를 물어 확인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그 방식과 일시의 협의를 정하고 있어 ① 출석 일시는 조정할 수 있고 ②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서둘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사이에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고 문자, 계좌 내역, 사진처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고소장은 조사 전에 보기 어렵지만, 같은 규정 제69조의 열람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 조사실에서 보장되는 권리
피의자에게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헌법 제12조가 이를 보장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고지를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제243조의2에 따라 조사에 참여해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이 밖에 ① 수사준칙 제21조는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② 제22조는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며 ③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를 정하고 있습니다. 강압이나 유도가 걱정되신다면 녹화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은 사실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이 없는 것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측으로 답하면 그 추측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수사관의 유도에 따라 그런 것 같다고 답한 문장은 인정으로 읽히므로,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의 경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는 대체로 구성요건을 채우려는 방향이 있습니다. 고의, 목적, 인식 여부를 묻는 질문이 그것이어서, 당시에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 별생각 없이 그렇다고 답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을 나중에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지니 처음부터 정확한 범위로 말씀하십시오.
■ 조서를 읽고 서명하는 방법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서명하게 됩니다. 이때 ① 요약해서 들려주는 것으로 대신하지 마시고 ②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천천히 읽으신 뒤 ③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나 뉘앙스가 바뀐 부분의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더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정 요구는 권리이므로 거절될 수 없습니다. 서명은 조서의 내용이 본인의 진술과 같다는 확인이어서 한 번 서명하면 나중에 다투기가 매우 어렵고, 제312조는 이렇게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 조사 뒤에 할 일
조사를 마치면 기억이 생생할 때 어떤 질문을 받았고 무엇을 답했는지 정리해 두십시오. 이후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보완할 것이 있으면 의견서와 자료를 내면 되고, 제출한 자료는 기록에 편철되어 검사와 판사가 보게 됩니다. 다만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자료는 내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번 제출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하고, 감정적으로 주고받은 기록이 그대로 사건에 보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조 조문
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43조의2, 제244조, 제244조의2, 제244조의3, 제244조의4, 제244조의5, 제312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69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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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첫 조사의 진술이 사건의 기준이 되므로 최소한 조사 전 상담으로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정하고 가야 합니다. 동석하면 부당한 질문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받지 않나요?
진술거부는 헌법상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질문별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불확실하거나 불리한 질문에 선택적으로 행사합니다.
조서가 제 말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요?
서명 전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관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쳐지지 않으면 이의를 조서 말미에 기재하게 하거나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미리 볼 수 있나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수사 중 고소장을 열람할 수 없지만 변호인을 통해 고소 사실의 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와 수사관을 통해 죄명과 고소인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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