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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2일조회 0

술 마시고 기억이 안 나는데 폭행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Q. 질문 내용

회식 후 기억이 없는데 다음 날 경찰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상대는 제가 먼저 때렸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조사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기억의 공백을 증거가 어떻게 메우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억이 없다는 것과 행위가 없었다는 것은 다르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진술이 가장 안전합니다.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감경보다 가중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억이 없다는 것의 의미

기억이 없다는 말은 행위를 부인하는 진술이 아닙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CCTV, 목격자 진술, 상해 부위 같은 다른 증거로 판단되고, 본인의 기억 여부는 그 판단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영상에 행위가 찍혀 있으면 기억과 무관하게 폭행은 인정됩니다. 반대로 증거가 상대의 말 하나뿐이라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굳어지지도 않습니다. 기억 상실은 방어의 근거가 아니라 진술의 한계라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블랙아웃과 심신미약의 거리

술로 인한 기억 상실, 이른바 블랙아웃은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동은 했지만 그 기억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원은 블랙아웃을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나누어 정하는데, 그 판단은 ① 당시의 행동 양상 ② 대화가 가능했는지 ③ 사건 전후의 행적을 종합해서 합니다. 걷고 말하고 판단했다면 책임 능력은 인정되는 쪽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 자체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음주가 가중으로 작용하는 경우

음주는 감경 사유보다 가중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취 상태의 폭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되고, 취해서 그랬다는 말은 변명으로 들려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도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취한 상태를 만들어 범행에 이른 경우 역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감경되지 않습니다. 음주를 앞세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조사에서 말하는 방식

조사에서는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기억나는 부분은 정확히 말하고 ②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③ 어디까지 기억나고 어디부터 나지 않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의 말에 맞춰 그랬을 것 같다고 답하면 그 문장은 자백으로 기록됩니다. 수사관이 영상을 보여 주며 확인을 구하면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되 행위의 의도까지 추정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 기억을 대신하는 객관적 자료

기억이 비어 있는 구간도 앞뒤는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① 카드 결제 내역 ② 통화와 메시지 기록 ③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모으면 누구와 어디서 얼마나 마셨고 어떻게 귀가했는지가 복원되고, 이 자료가 상대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면 상대의 말이 유일한 서사가 되기 쉬운데, 그 진술도 증거로 검증받아야 하고 상대 역시 취해 있었다면 신빙성은 함께 낮아집니다. 같이 있던 사람의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먼저 연락해 사건 이야기를 맞추는 일은 삼가십시오. 진술을 유도한 정황은 증거 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사과와 합의의 순서

사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사과하면 행위 전체를 인정한 것이 되므로, 증거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에 사과와 합의를 판단합니다. 증거상 행위가 분명하다면 그때는 합의를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한편 기억이 없더라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음주운전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사건 뒤에 단주와 치료를 시작해 기록을 남기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서 재범 방지 노력으로 참작되며, 주취 사건은 반복될수록 처분이 무거워지므로 첫 사건에서 남긴 기록이 다음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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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형법 제10조, 제51조, 제260조, 제25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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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억이 없다고 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기억 상실 자체는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심신미약은 당시의 판단 능력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되며, 음주는 오히려 가중 요소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 기억 안 난다고만 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사실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리하지 않습니다. 상대 말에 맞춰 그랬을 것 같다고 인정하는 추정 진술이 훨씬 위험합니다.

CCTV에 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답하나요?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되 행위의 의도나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사실과 기억의 부재를 구별합니다.

먼저 사과하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나요?

기억이 없는 상태의 사과는 행위 전체의 인정이 됩니다. 증거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에 사과와 합의를 판단하며, 행위가 명백하다면 그때는 빠른 합의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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