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다 말해야 선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조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솔직하게 다 말해야 선처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함께 돌아다닙니다. 두 말이 부딪히니 조사실에 앉기 전부터 혼란스러워집니다. 진술거부권이 실제로 어떤 권리인지, 행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전부 침묵과 전부 진술 사이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답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이 권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권리이므로 행사에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사했다고 불리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침묵을 자백처럼 취급하는 것은 권리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법적 평가의 문제이고, 실무의 인상은 조금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리하다는 말이 도나
수사기관은 설명이 없으면 확보된 자료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으면 그 사정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불리한 것은 침묵 자체가 아니라 설명의 부재입니다.
전부 침묵과 전부 진술 사이
실제 선택지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질문별로 답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중 다툼이 없는 부분은 답하고, 평가가 갈리는 부분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이 방식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거부가 유리한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기억이 불확실할 때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모순이 생깁니다.
모순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답하는 편이 나은 경우
객관적 자료로 이미 확인되는 사실이라면 부인해 봐야 얻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을 인정하고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의나 목적이 쟁점인 사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힐 수 있습니다.
답한 부분과 거부한 부분이 조서에 함께 남습니다.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기준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구속과 이어지는가
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병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달아날 가능성과 자료를 없앨 가능성이고, 침묵은 그 자체로 이 두 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에 응하는 태도 전반이 인상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에 영향이 있나
자백과 반성은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반대로 거부가 가중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정할 사건에서 끝까지 다투면 감경 요소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얻지 못하는 것과 잃는 것은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해집니다.
참고인은 어떤가
참고인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 신분에서는 출석 의무 자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이 본인의 행위를 향하기 시작하면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질문에 대해 상의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부할지 답할지를 그 자리에서 혼자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면으로 대신하는 방법
구두 진술 대신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힐 수 있습니다.
서면은 표현을 다듬고 자료를 붙일 수 있어 정확도가 높습니다.
다만 수사관의 후속 질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술거부는 권리이지만 허위 진술은 다릅니다.
피의자 본인은 위증죄의 주체가 아니지만, 남을 무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별개의 죄가 됩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족에게 부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말을 맞추거나 자료를 지워 달라고 하면 증거인멸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증거인멸과 달리 다른 사람을 시키면 처벌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의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서에 남는 방식
거부한 사실도 조서에 기재됩니다.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권리이므로 천천히 읽고 확인하십시오.
법정에서는 어떤가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의 최후진술은 양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리입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판단을 나누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 절차가 빠졌다면
권리를 알려 주지 않고 받은 진술은 증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안내를 들었는지, 그 내용이 서류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절차상의 문제 하나가 사건 전체를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을 위해 확인할 것
- 죄명과 문제 되는 요건
-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의 범위
-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
-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증거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어디를 답하고 어디를 미룰지가 보입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
여러 명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무엇을 말했는지가 판을 좌우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으로 맞추려 하면 오히려 모순이 드러납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사실만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범의 진술은 책임을 떠넘길 동기가 있어 신빙성을 따로 따지므로, 조급하게 대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사 뒤에 마음이 바뀌면
이미 한 진술을 나중에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비용이 큽니다.
번복하면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고,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경위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당시의 시간과 상황, 동석자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것만 말해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정리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진다는 말도, 무조건 침묵하라는 말도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필요한 것은 전부인지 전무인지의 선택이 아니라 질문별 판단입니다.
사건의 성격을 먼저 정하고, 유리한 사정은 기록에 남기고, 불확실한 부분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조 조문
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 제308조의2, 제309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진술을 거부하면 유죄로 판단되나요?
아닙니다.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리한 사정을 말하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일부 질문에만 거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툼이 없는 부분은 답하고 평가가 갈리는 부분만 미루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구속되나요?
거부 자체는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구속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해도 되나요?
거부는 권리지만 허위 진술은 다릅니다. 남을 무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별개의 죄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