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다 말해야 선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본인 사안은 수사기관이 이미 무엇을 확보했는지와 어느 질문에 답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지만, 유리한 사정을 말하지 않아 기록에 남지 않는 것은 실제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진술거부권의 성격과 고지 절차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는 권리이므로 행사에 이유를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권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그 안내를 실제로 들었는지, 내용이 서류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문제 하나가 사건 전체를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불리해진다는 말이 도는 이유
법원은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침묵을 자백처럼 취급하면 권리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받는 인상은 조금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설명이 없으면 이미 확보한 자료만으로 판단하게 되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그 사정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불리한 것은 침묵 자체가 아니라 설명의 부재입니다.
■ 질문별로 나누는 선택
실제 선택지는 전부 침묵과 전부 진술 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히실 수 있고, 답한 부분과 거부한 부분이 조서에 함께 남습니다.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는 답하고 평가가 갈리는 부분은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흔히 쓰이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서면은 표현을 다듬고 자료를 붙일 수 있어 정확도가 높지만 수사관의 후속 질문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 거부가 나은 경우와 답하는 편이 나은 경우
①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기억이 불확실할 때, ②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모를 때는 답을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모순이 생기고, 모순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③객관적 자료로 이미 확인되는 사실은 부인해도 얻을 것이 없으므로 그 부분은 인정하고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의나 목적이 쟁점인 사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 구속·양형과 거짓 진술의 경계
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병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달아날 가능성과 자료를 없앨 가능성이고, 침묵은 그 자체로 이 두 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양형에서도 자백과 반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뿐 거부가 가중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정할 사건에서 끝까지 다투면 감경 요소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거부는 권리이지만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남을 무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별개의 죄가 되고 가족에게 말을 맞추거나 자료를 지워 달라고 부탁하면 증거인멸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에 정리할 네 가지
들어가기 전에 ①죄명과 문제 되는 요건, ②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의 범위, ③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 ④본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증거를 정리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어디를 답하고 어디를 미룰지가 보입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다른 사람의 진술에 맞추려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겪은 사실만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 상의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니, 그 자리에서 혼자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조 조문
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 제308조의2, 제309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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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을 거부하면 유죄로 판단되나요?
아닙니다.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리한 사정을 말하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일부 질문에만 거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툼이 없는 부분은 답하고 평가가 갈리는 부분만 미루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구속되나요?
거부 자체는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구속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해도 되나요?
거부는 권리지만 허위 진술은 다릅니다. 남을 무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별개의 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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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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