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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30일조회 0

형기의 첫날은 언제로 잡히나

징역 1년이라는 주문을 들으면 언제부터 1년인지가 바로 궁금해집니다. 선고한 날인지, 판결이 확정된 날인지, 아니면 처음 붙들린 날인지에 따라 나오는 날짜가 몇 주씩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면회 일정과 출소 준비가 모두 이 날짜에 매여 있습니다. 형법은 그 시작점을 제84조에, 첫날을 세는 방식을 제85조에 담아 두었습니다. 두 조문이 어떻게 맞물려 달력 위에 형기를 그리는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기산일은 왜 확정된 날인가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그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84조 제1항은 형기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세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9조도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선고가 있었더라도 결론이 아직 뒤집힐 수 있는 동안에는 형기를 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선고일과 기산일 사이에는 늘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이 며칠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짧게는 일주일, 상고심까지 갔다면 몇 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수용되어 있었다면 그 날수는 뒤에서 따로 반영되므로 손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날은 어떻게 특정하나

세 갈래로 나누어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첫째, 아무도 불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은 각각 7일이고, 그 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되므로 마지막 날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둘째, 상급심이 판단을 내린 경우입니다. 셋째,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경우로 그 서면이 접수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검사와 피고인 중 한쪽만 불복해도 사건 전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항소를 포기했더라도 검사가 항소했다면 기산일은 뒤로 밀립니다.

확정 날짜는 기억으로 짐작할 것이 아니라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판을 한 법원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기의 기산
형기를 세기 시작하는 기준일을 말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그 기준이며, 재판을 받는 동안 갇혀 있던 기간은 기산이 아니라 산입이라는 별개의 축에서 처리됩니다. 두 축을 섞으면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날은 왜 빠지나

제84조 제2항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징역과 금고, 구류와 유치에서는 신체가 붙들려 있지 않았던 날수를 형기에 넣지 않습니다. 확정 뒤에 밖에 나와 있었다면 그 기간은 형이 집행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두 가지입니다. 형집행정지로 나와 있던 기간, 그리고 집행을 피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던 기간입니다. 앞의 경우는 검사의 처분으로 기록에 남지만, 뒤의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따로 특정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기간만큼 종료일이 뒤로 밀립니다. 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할 날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보관되는 셈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 중에 갇혀 있던 날은 어느 축에서 처리되나

기산이 아니라 산입입니다. 출발점을 앞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운 날로 쳐 주는 방식입니다.

형법 제57조와 형사소송법 제482조가 이 몫을 맡습니다. 체포되어 선고를 기다린 기간도, 선고를 받고 확정을 기다린 기간도 하루를 하루로 쳐서 본형에 들어갑니다. 상소가 기각된 경우의 송달기간과 즉시항고기간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산일은 확정일이지만 남은 복역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아집니다. 계산할 때는 두 축을 각각 따로 세운 뒤 마지막에 합치는 편이 실수가 적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대개 날수 자체입니다. 입감과 출소가 반복된 사건이라면 수용 기록을 발급받아 하루 단위로 맞춰 보셔야 합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어떻게 세나

초일을 통째로 하루로 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제85조는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을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오후 늦게 확정되었더라도 그날이 온전한 하루로 들어갑니다. 시각을 재지 않는 이 방식이 계산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기간의 단위는 제83조가 정합니다. 연이나 월로 정한 기간은 날수로 풀지 않고 연 또는 월 단위로 셉니다. 징역 1년이라면 365라는 숫자가 아니라 달력에서 1년을 세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날은 제86조가 맡습니다.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는 한 줄이 전부이고, 그날이 공휴일이어도 종료일은 그대로입니다.

확정 뒤 집행은 어떻게 시작되나

구속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모습이 다릅니다.

이미 수용되어 있었다면 확정과 동시에 미결에서 기결로 신분이 바뀌고 집행이 이어집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구인됩니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소환 없이 곧바로 형집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비워 둔 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 조항이 먼저 움직입니다.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고 형기가 저절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집행이 시작되어야 날이 쌓입니다.

실제 종료일은 어떻게 그려지나

순서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확정증명원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을 확인해 기산일로 잡습니다.
  2. 선고받은 형기를 연과 월 단위로 더해 종료 예정일을 뽑습니다.
  3. 재판 중에 갇혀 있던 날수를 세어 그만큼 앞으로 당깁니다.
  4. 확정 후 밖에 나와 있던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뒤로 밉니다.

벌금이 함께 선고되었다면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징역의 종료일과 벌금 납부 기한은 서로 다른 시계로 움직입니다.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라는 또 다른 기간이 붙고, 그 계산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확정증명원에 적힌 확정 날짜
· 체포 또는 구속된 날과 풀려난 날
· 선고기일에 구금 상태였는지
· 검사와 피고인 중 누가 언제 불복했는지
· 형집행정지를 받은 기간이 있는지

정리

제84조는 확정일을 출발점으로 삼고, 제85조는 그 첫날을 시간 계산 없이 하루로 봅니다. 제83조가 단위를 정하고, 제86조가 마지막 날을 맡습니다. 네 조문이 모여 계산의 틀이 완성됩니다.

확정일이 흔들리면 전부가 흔들립니다.

상소를 계속할지 정할 때 이 계산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속 상태라면 다투는 기간도 결국 본형에 반영되지만, 불구속 상태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체포일과 석방일, 선고일과 확정일을 한 줄로 적어 두시고 변호사와 종료일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57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8조, 제374조, 제459조, 제473조, 제4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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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고받은 날부터 형기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제8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산일로 삼습니다. 다만 선고 이후 확정까지 수용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이 본형에 반영되므로, 실제로 남는 복역 기간은 기산일만 보고 짐작하는 것보다 짧습니다.

확정된 날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재판을 한 법원에 확정증명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소기간이 지났는지를 스스로 세어 보는 방법도 있지만 검사만 불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 뒤에 형집행정지를 받았다면 그 기간도 형기입니까?

제84조 제2항은 붙들려 있지 않았던 날수를 형기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지 기간만큼 종료일이 뒤로 밀리므로, 정지가 시작된 날과 다시 수용된 날을 확인해 두셔야 계산이 맞습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언제 들어가게 됩니까?

형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라 검사가 집행을 위해 소환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이 발부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으면 소환 없이 발부될 수도 있으니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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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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