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사기가 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 빌린 쪽은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하고, 빌려준 쪽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들의 결론은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갈립니다. 돈을 받을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법원이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어떤 자료가 근거가 되는지,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이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기죄의 구조
사람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그에 따라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기망과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하나의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느 고리 하나가 끊기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시점을 봅니다
갚지 못한 사실 자체는 사기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돈을 받을 당시이고, 그 뒤의 사정 변화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갚을 의사와 능력
받을 당시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능력이 없었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둘 중 하나만 없어도 됩니다. 능력이 있어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내심의 문제이므로 객관적 사정으로 추단합니다.
무엇으로 추단하나
-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와 채무 규모
- 이미 다른 곳에서 진 빚의 크기
-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 변제기 이후의 태도와 연락 여부
- 담보 제공이나 일부 변제의 유무
이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용도를 속인 경우
사업자금이라고 하고 받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면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돈의 사용처가 말한 것과 다르면 그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재산 상태를 숨긴 경우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문제 됩니다.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거래 관계와 신뢰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돌려막기
새로 빌린 돈으로 기존 빚을 갚는 구조가 반복되면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특히 수입보다 이자 부담이 큰 상태였다면 그렇습니다.
시점별 채무 총액을 정리하면 구조가 드러납니다.
일부라도 갚았다면
변제 노력은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소액만 갚고 추가로 더 빌린 경우에는 오히려 신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액수와 시기, 이후의 행동을 함께 봅니다.
담보를 제공했다면
부동산이나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설정된 상태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담보의 실질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실패의 경우
받을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이 나중에 어려워진 것이라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출 자료와 거래처 내역이 당시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투는 쪽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부분입니다.
투자와 대여의 구분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투자는 손실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을 과장했다면 기망이 문제 됩니다.
변제기 이후의 태도
연락을 끊거나 주거를 옮기고 재산을 처분한 정황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변제 계획을 제시했다면 고의를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후의 행동이 당시의 의사를 추단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금액에 따른 차이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다시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금액이 합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 전에 확인할 것
빌려준 쪽이라면 차용증, 이체 내역, 당시 오간 대화, 상대의 재산 상태를 정리합니다.
상대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민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등기부와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확인해 두십시오.
고소당한 쪽이 준비할 것
차용 당시의 소득과 재산, 사업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돈의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변제 노력이 있었다면 그 기록도 함께 냅니다.
기억이 아니라 서류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의 관계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상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민사에서 이겨도 형사 처벌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합의와 처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사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입니다.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
서면이 없어도 사기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만으로도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를 다투게 되는데, 명목이 정해지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가기 전에 민사에서 먼저 막힙니다.
돈을 보낼 때 이체 메모에 명목을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기망당한 쪽의 확인 소홀
피해자가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던 사정이라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거래에서 요구되는 신의칙을 기준으로 보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기망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공범과 명의대여
계좌나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사정에 따라 방조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가 가담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정리
못 갚은 것과 속인 것은 다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받을 당시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준비해야 할 것은 같습니다. 그 시점의 재산과 채무,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계좌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절반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 제351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39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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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판단 시점은 돈을 받을 당시이며, 그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내심이므로 객관적 사정으로 추단합니다. 당시 재산 상태, 기존 채무, 돈의 사용처, 이후의 태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용도를 다르게 썼으면 사기인가요?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르면 기망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면 사기 사건이 끝나나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크게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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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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